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는 임대인이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관 제5조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보증기간 중 미반환 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단, 1)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이 사고상태이거나 공사에 구상채무가 있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 대신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세지킴보증 유의사항 및 전세지킴보증약관’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링크 : www.hf.go.kr/synapsoft/skin/doc.html?fn=sub02_sub02_05_01_20231012.pdf&rs=/synapsoft/result/20240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HF 주택보증] Q&A로 알아보는 전세지킴보증의 모든 것!'의 시청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된 분량 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다보니 면책조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담지 못하였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세지킴보증 유의사항 및 전세지킴보증약관’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링크 : www.hf.go.kr/synapsoft/skin/doc.html?fn=sub02_sub02_05_01_20231012.pdf&rs=/synapsoft/result/202401 (13p~14p 전세지킴보증약관 제4조 및 제5조 등)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지킴보증 한도 산출은 전세자금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신규가입시 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세자금보증 가입시점 규정 적용불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세지킴보증 상품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세지킴보증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위 내용은 대상자 요건이며, 그외 요건도 충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지사로 내방해 주시거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1. 전세계약전에 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나요?(확정일자 받기전 집보러다니면서 계약고민하는 경우) 2. 2:53 에 나와있는 은행이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보증보험 불가능한건가요? 3. 4:09 초에 나온 순차적으로라는게 5개 시세 다 반영한다는건가요? 5개중 최고가나 최저가를 반영하는건가요? 평균치를 반영하는건가요?
보증금액에 100프로를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는 임대인이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관 제5조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보증기간 중 미반환 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단, 1)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는 경우, 2)임차인이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이 사고상태이거나 공사에 구상채무가 있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 대신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세지킴보증 유의사항 및 전세지킴보증약관’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링크 : www.hf.go.kr/synapsoft/skin/doc.html?fn=sub02_sub02_05_01_20231012.pdf&rs=/synapsoft/result/202401
5조 면책조건을 젤 자세히 설명해줘야지 않나요ㅜ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HF 주택보증] Q&A로 알아보는 전세지킴보증의 모든 것!'의 시청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된 분량 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다보니 면책조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담지 못하였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세지킴보증 유의사항 및 전세지킴보증약관’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링크 : www.hf.go.kr/synapsoft/skin/doc.html?fn=sub02_sub02_05_01_20231012.pdf&rs=/synapsoft/result/202401
(13p~14p 전세지킴보증약관 제4조 및 제5조 등)
3개월전 사용승인난 신축오피스텔은 실거래가나 공시가가 없는데,전세지킴보증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실거래가나 공시지가가 없으시더라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격, 감정평가액(수수료 공사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금융공사의 콘텐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존 HF 일반전세자금보증 가입자이고, 묵시적계약연장상태(계약기간 2년연장) 인데요. 이 경우 기고객 추가보증가입으로 전세지킴보증 가입가능할까요? 기존고객이면 전세가율 90% 아닌 예전기준으로 가입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지킴보증 한도 산출은 전세자금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신규가입시 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세자금보증 가입시점 규정 적용불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된다고 했는데, 10개월차에 국민은행가서 신청하니 된다고 했습니다. 바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작년(2021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콜센터 실제 전화해보면 물어보는것마다 모르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라고함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스마트폰 네이버, 카카오페이, 뱅킹에서 다 가입되는데 사람많고 오래 기다려야되는 은행으로 방문하라니 ... 언제적 얘길하는건지
임대인이1인법인일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80프로 받을예정인데
Hf대출이라서 전세대출보증보험도hf로 대출받을때 같이진행예정입니다.
1인법인임대인일시 4대보험완납증명서말고
다른제출서류는어떤게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4대완납증명서 징구 후에는
케이스별로 필요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세대출 받으시는 은행에 해당 내용
별도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았는데, 국민은행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
현재 전세지킴보증 상품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전세지킴보증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대 전세금은 1억5천만원 이고 근저당은 없고 기업은행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대 HF보증보험 가입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세지킴보증 상품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세지킴보증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위 내용은 대상자 요건이며, 그외 요건도 충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지사로 내방해 주시거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하네요 정말 떡하니 상담전화번호 내걸고 기껏 전화연결되면 대출받은은행에 위탁했으니 문의해라 모른다는 상담직원도있고 진짜 두번세번 죽이는일입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전액현금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1. 전세계약전에 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나요?(확정일자 받기전 집보러다니면서 계약고민하는 경우)
2. 2:53 에 나와있는 은행이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보증보험 불가능한건가요?
3. 4:09 초에 나온 순차적으로라는게 5개 시세 다 반영한다는건가요? 5개중 최고가나 최저가를 반영하는건가요? 평균치를 반영하는건가요?
대출은 hf에서 2년전에 받았는데 그때 전세지킴보증 가입을 못했습니다. 이번 전세대출 연장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도 재계약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