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 상생임대차가 가능한지 여부/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 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상속세/증여세/부가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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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young-fy8ro
    @young-fy8ro Рік тому +1

    매번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한율-l3j
    @한율-l3j Рік тому +1

    저에게는 교과서, 참고서 같은 유튜버 이십니다. 몇년 전 동영상을 지금 보는데도 아주 훌륭한 공부자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BONGBONG-th3hu
    @BONGBONG-th3hu 2 місяці тому +1

    A분양권을 먼저 취득후 B주택 매수한 경우 A분양권을 전매로 팔고 B주택 취득시점 기준 2년 후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A분양권은 양도세 내구요

  • @parkkevin3445
    @parkkevin3445 11 місяців тому

    늘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들의 답변도 좋습니다.
    17년 5월 수지의 아파트물건(현시가 13억)​을 매입하였습니다.. 17년 당시 전세끼고 매입하고 현재까지 임대중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4년)로 20년 4월~ 24년 4월까지 등록하였습니다 임대만기는 24년 7월입니다. 올해 12월에 서울집 매도합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될텐데... 24년에 수지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지에서 꼭 2년 실거주를 하는게 유리한걸까요? 상생임대인제도란게 있던데... 실거주 면제로 양도세 면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서울 아파트 매입 2009.8
    2.수지 아파트 매입 2017.5 (4년 전세끼고 매입)
    2-1 수지 아파트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2020.4 ~ 2024.5
    2-2 수지 아파트 계약갱신 2021.5 (5%이내 인상)
    ​​3.서울 아파트 매도 2023.12 -> 1주택자됨.
    ​4.수지 아파트 매도예정 (1) 2024.7~2024.12 -> 상생임대인제도로 실거주면제 가능할까?
    5.수지 아파트 매도예정 (2) 2026.7~ -> 부득 2년 실거주 후 매도... 양도세율은?
    ​1~3번은 진행되었고, 4번과 5번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도세율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 실거주 면제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