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증여세 2천만원으로 대출없이 5억원 집사는방법/혼인출산공제 1억원/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상속세/증여세/세금절세TV/세무상담/세무회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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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вер 2024
  • 24.1.1이후부터 혼인출산공제 1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인해 여력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1.5억원까지 배우자포함하면 3억원까지 증여해줄수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현 상황에서 혼인출산공제를 활용하면 자녀들이 전세를 얻거나 집을 구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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