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필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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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80

  • @신지혜-l5f
    @신지혜-l5f 5 місяців тому

    인트로 음량이 너무 커요 깜짝 놀랬네요

  • @복덩스
    @복덩스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사는집이재개발이된다고하더라구요
    우선저는lh전세집에서살고있습니다
    Lh사는세입자는이사비용을받지못하고그냥집주인이나가라고하면아무보상금없이나가는건지요
    아니면보상금나올때까지주거해야되는지?올해
    는정책이바뀌어서받지못하고나가야된다고해서요 확실한답글부탁드립니다

  • @요술같은슬픔
    @요술같은슬픔 4 роки тому +1

    천호동 재건축 세입자 입니다
    3월에서 5월안에 이사 가라고만
    하고 이사비등 구체적 말이
    없네요

    • @법장이
      @법장이  4 роки тому +2

      이사비등은 적극적으로 조합측에 요구하셔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측에 한번 어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요술같은슬픔
      @요술같은슬픔 4 роки тому

      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요술같은슬픔
      @요술같은슬픔 3 роки тому

      @@법장이
      어림 반푼도 없다네요

    • @pizzalove-m7u
      @pizzalove-m7u 3 роки тому

      @@요술같은슬픔 도대체 어떤 놈들이 말을 그따위로 하던가요? 재건축 이주비 해당됩니다.

    • @그냥그래-m7d
      @그냥그래-m7d 3 роки тому

      @@요술같은슬픔 재건축은 주인과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재개발이조합에서 나오는 거구요

  • @안녕난복이
    @안녕난복이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이 재개발지역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가처분 이라 되어있고 채권자는 석정도시개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개발 시작하면 이주 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안하는게 좋을까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하시는 원룸 등기부에 근저당권, 가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계약 체결에 신중하시는 것이 좋으면 되도록 위와같은 제한이 없는 물건을 계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을 알아보시고 해당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 @송성국-d8u
    @송성국-d8u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입장입니다 조합에서 주거이전비이사비 신청하라고 통지문이 와서 신청하고 주거이전비는 이사후 전입신고하면 지급한다더니 한달이지낫는데 은행에서 돈이나와야 지급한다고 무작정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이럴경우에 저는 어떤대응을 해야되나요

    • @법장이
      @법장이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조합마다 대출이 문제되어 주거이전비등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발생하곤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송성국-d8u
      @송성국-d8u 2 роки тому +1

      @@법장이 넵 감사합니다

    • @freedom_is_notfree
      @freedom_is_notfree 2 роки тому

      @@송성국-d8u 입금 되엇나요?

    • @송성국-d8u
      @송성국-d8u 2 роки тому

      @@freedom_is_notfree 1인인데요 9백8십만원 대충 3개월가까이 걸린거같아요

    • @freedom_is_notfree
      @freedom_is_notfree 2 роки тому

      @@송성국-d8u 와 이렇게 빨리
      답글을 너무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궁금한게 lh공공 재개발이셨나요 제가 사는 동네(성북1구역)도 재개발 예정 이라서요

  • @DIY-Iife
    @DIY-Iife 2 роки тому +1

    매우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지역내 세입자로 현재 조합설립인가 승인났구요.
    앞으로 사업시행인가승인이나 나아가 관리처분 인가나면 주거이전비 대상입니다.
    근데
    사정상 급하게 이사를 나가게 됬습니다.
    이때 같은 재개발 구역내로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의 주거이전비 자격이 계속유지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법장이
      @법장이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은 정비구역지정 열람일 등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비조합에도 주거이전비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happyday85-o7i
    @happyday85-o7i 3 роки тому +1

    주거이주비는 집주인이 주는건가요? 주거이주비인가 신청했다고 자기들이 돈 줘야한다고 월세를 올렸어요. 그냥 적금이라생각하라면서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주거이전비는 이사비라은 다른 개념으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주거이전비를 신청했다고 해서 질문주신 분에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만, 주거이전비 외 다른 사유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msj7179
    @msj7179 3 роки тому +1

    현재 재개발확정지역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줄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주거이전비,이사비,임대아파트를 받을 수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에서의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구분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조합에서 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집주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집주인이 아닌 조합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 @msj7179
      @msj7179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제가 주거이전비,이사비 손실보상 요건은 충족되는데 조합에서 즉 임대인이 강경하게 줄수없다고 하면 소송으로 대응 할수 밖에 없을까요?
      참고로 임대인은 조합원 입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조합에서는 사업계획신청시 세입자의 이주대책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급하고 있어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경우 손실보상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서현정-d6k
    @서현정-d6k 2 роки тому

    질문하나 할께요 ~~ 재개발지역이구.. 11월 30 일 물건빼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돈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본인은 재개발 측이랑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먼저 가게를 빼게 되면 본인은 손해라면서 보증금을 주는대신 2개월치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20 일이 세 나가는 날이라 19일까지 뺄 계획인데 ... 머리 아프네요

  • @DJ4akk
    @DJ4akk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에 전세로 2년6개월째 거주중인 1인 가구입니다.
    얼마전에 조합에서 12월까지는 퇴거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주변 집들도 이미 이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주거이전비 또한 당연히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임대인이 여러번 바뀌어서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등기부열람 해 본 결과 약 4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 다음달중에는 이사를 해야하는 터라 마냥 연락을 기다릴 순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조합에게 제 전세 보증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재개발 예정이란걸 알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빨리 퇴거를 하게 될 줄은 몰라서 참 막막합니다.

  • @꼬북침
    @꼬북침 3 роки тому +1

    주거이전비를 조합에서 감정하여 집주인에게 가서 신분증사본과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기네들은 도장과 사본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것도 아닌데... 집주인측은 재개발에 대해 반대하고있기때문에 혹시 자기측입장에서 손해가될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감정서에 도장을 찍어주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얻고싶습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지급방법, 절차 등을 조합에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분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조합에 이야기 해보시고 조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 @미나리-x9i
    @미나리-x9i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가칭)00조합추진위원회/대표자 @@@
    이렇게 나와있고 융자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인 경우는 처음이라 겁이 나서요. 문제 없는걸까요? 재개발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고, 빌라인데 해당 빌라에 현 거주하는 세입자는 없고 이제 받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게되면 저 혼자 그 빌딩에 사는거라.. 보증금 문제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월세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 발생시 효력이 있을까요?

    • @법장이
      @법장이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시라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추진위원회 소유의 물건이고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말씀대로 월세보증보험을 하시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 @cheo8556
    @cheo8556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정밀안전진단중이라는데 이번에 2년 전세 살고 나오려는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안전진단결과가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조합설립인가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2년 이상을 상회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으나, 지금 안전진단 진행중이라면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 @미나별-n2v
    @미나별-n2v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재건축조합으로 건설사까지들어온상태이고 제가 거주한지는2년이라 혹시나해서 등기부를보니 신탁으로넘어가있어 재계약건으로 물어봤습니다 주인분께서 구두로 계약하겠다하셔서 문제없는줄알고 알겠다했습니다.
    전세계약대출금으로 전세계약팀장님이 등기부에 신탁이라 신탁에 전세계약서를 새로써야한다해서 다시 집주인에게 여쭤보니 집권리? 같은건 본인이갖고있다하셔서요 알겠다하고 보증쪽에 서류는 넘겨져있는상태입니다
    3월29일만기이고, 저는 더 거주하고싶은데 재계약서가없어서 나중에 문제될까요?
    이틀전에일인데 3월9일자 기준으로 등기부가 안뜨네요…너무걱정되서요 😢

    • @법장이
      @법장이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면 해당 신탁사에 전화하거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 신탁사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미나별-n2v
      @미나별-n2v 2 роки тому

      @@법장이 네 감사합니다!

  • @akdma1emd
    @akdma1emd 2 роки тому

    혹시 상담문의 가능한 메일이나 연락처가 있을까요

  • @howe-g2j
    @howe-g2j 3 роки тому +2

    기존에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과 동시에 동일 주택의 전세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전세 세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의 세입자의 경우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세입자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등 보상대상이 됩니다. 해당 구역이 사업계획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보상대상이 되는 세입자 등이 위 승인신청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합에 문의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 @howe-g2j
      @howe-g2j 3 роки тому +1

      @@법장이 감사합니다. 전전세 세입자여도 승인 신청서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23년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 아직 공람공고 이전이며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상태입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2

      관련법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요건에는 세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전세의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을 위해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조서에 보상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 @howe-g2j
      @howe-g2j 3 роки тому +2

      @@법장이 감사합니다 ㅠ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병주김-e3x
    @병주김-e3x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월세로살고있는 빌라가 이번년도 상반기에 재건축에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경우 보상금을받을수있을까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2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의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에 어떻게 정하셨는지 먼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freesia1008
    @freesia1008 4 роки тому +1

    요즘 전세난으로 충정로 지역의 재개발 대상 지역의 집을 보고 왔는데 향후 보증금 반환이 걱정이 되서 들어가기 꺼려졌거든요. 오히려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 셈이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주터 4년후 재개발 확정이라했을때 저희가 2년만 살고 나오는 동안 보증금 반환 받을때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혹여나 짧은 기간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워서요.

  • @세라이-n9i
    @세라이-n9i 3 роки тому +2

    상가 세입자 인데 지금 재개발이 된다고 조합에서 보상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가게를 임차한건 몇년전이라 상관없을듯 한데 건물 임대인과 한 계약서 특약에 재개발시 조건없이 명도한다라는 조항을 썼다면 재개발조합에서 보상은 아예 아무것도 보상 못받는건가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해당 계약서에 명도특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나 조합측에서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글을 남겨주세요.

  • @화앙-u1u
    @화앙-u1u 4 роки тому +1

    지역이라고 하면 만약 분당에서 살고있는데 광주로 가도 이게 주거이전비를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법장이
      @법장이  4 роки тому

      주거이전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분당에서 광주로 이사하시게 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 @도고-y2i
    @도고-y2i 3 роки тому

    현재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민간재개발 통과 된거같은데요,, 회사때문에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지역이동을 해야만 받을수 있는거면
    서울->서울 이면 못받는건가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의 경우 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정비계획공람공고일)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설명드리고 싶은 대법원 판결등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단순히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한다고 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 @ssjj1647
    @ssjj1647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kb시세에 재개발예정이라고 떠있는데
    이미 이렇게 지정되어있는데 전세로 들어가도되나요? 공람 공고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 최소한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오랜기간 세입자로 거주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추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이주 등이 시작되면 이주하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재개발 현황은 서울 기준 관할 구청등에서 공고하고 있으며 별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ungsoonsong3692
    @youngsoonsong3692 3 роки тому +1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저희는 3년전 오래된 빌라촌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가로정비사업으로
    올해 6월말까지 이사가라네요.
    근데 저희가 상황이 어렵고
    월세도 많이 올라서
    집은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않네요.
    처음에 이사올 때
    재정비구역이라 수년 안에 사업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주인이 세 번 바뀌고 현재 주인이 작년에 말하길
    올해는 시행할거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근데 여의치 않으니 계속 살아 오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어떻게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바뀌고 지금 현재 주인이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일단 임대차 계약서부터 확인하셔서 임대차기간 및 이주에 관해 어떻게 정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퇴거요구시 퇴거해야 하며 이사비 등을 요구할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분께서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 등은 법적절차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에 임대인과 우선 상의해보시고 추후 조합측과도 이야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youngsoonsong3692
      @youngsoonsong3692 3 роки тому

      아이구~
      이렇게 빠르게 답을 주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솜솜2-b9q
    @솜솜2-b9q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원룸에 거주하는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3년 1월까지 lh청년전세임대로 이번년도 12월에 1년이 되는데요. 4일 전 11월 12일에 재개발 확정이 됐다며 1월달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이사하면 이사 하는 날에 보증금과 이사비를 주겠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집주인이 정말 못미덥기로 입주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만약 보증금은 lh가 껴있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들 이사비는 어떻게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사비의 경우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를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이사비 지급받은 후에 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 @솜솜2-b9q
      @솜솜2-b9q 3 роки тому

      @@법장이 정말 빠른 피드백과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장이님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합니다ㅜㅜ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 @솜솜2-b9q
      @솜솜2-b9q 3 роки тому

      @@법장이 음...만약에 법장이님 이사비를 안주는 상황이라면 안나가고 계속 버티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지금 어떤상황이신지 정확히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만약 이사비를 못받으시고 이사하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비를 받고 이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요술같은슬픔
    @요술같은슬픔 3 роки тому

    2019 4. 23 서울시 재건축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발표
    재개발과 공일보상 우도 하겠다
    조합축에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완화로 손해없게 한다
    21년 햔재 조합은 보상없다 나가라며
    소송을 걸었구요
    가난은 업는죄도 만드는 기적을 이룹니다
    서울시. 발표는 하고 감독을 안하는 군요

  • @AidenShin-mx3kn
    @AidenShin-mx3kn 3 роки тому +1

    재개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마토씨-x3g
    @마토씨-x3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재건축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서 내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보증금 받을때 같이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13평 아파트 전세이고 1인가구라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 나갈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은 법상 재개발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재건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통해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에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세입자 분들에게는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힛뿌잉
      @힛뿌잉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 세입자인데 조합에서는 이주비나 이사비 지급 기준을 공람일 기준으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인가기준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힛뿌잉 안녕하세요. 재개발 세입자와 관련해서 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3개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조합에서 위 법을 근거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강기민-t5w
    @강기민-t5w 2 роки тому +1

    질문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측에서 민간사업 진행이기에 이전비및 이사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문제에서의 민간과 공공 재개발의 차이가 있을까요???

    • @법장이
      @법장이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조합측에서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재개발 정비사업은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기민-t5w
      @강기민-t5w 2 роки тому

      @@법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람공고일 이전 8년전부터 그시점부터 18년 1~2개월을 살다 5월초 다른 구역으로 전출전입이주를 하게 된 세대입니다. 어느 여타 판결에도 법령에도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는지 언급이 되지 않았고 최근 판결을 보아도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면 이주개시를 하지 않아도 이사도 가능하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주변 조합원분들이 신청하라시기에 신청하는 첫날 첫날부터 퇴짜를 받았습니다. 판결문 프린트부터 사례까지 언급하니 자신들은 민간이기에 LH나 공공재개발이 아니어서 그 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mochayam7094
    @mochayam7094 3 роки тому +1

    현재 재건축진행중이며, 임차인은 이주(철거)시 아무조건없이 이사하기로 한다 라고 되있으면 보상 못받는건가요?

    • @법장이
      @법장이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 만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법원에서 재개발 보상금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