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당당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하자!|연세노무사 e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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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정준업-c2n
    @정준업-c2n 2 роки тому +1

    행정해석이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 @내가해냄v
    @내가해냄v 21 день тому

    2024.1.1-2024.12.31일 까지 기간제근무자로 일했다면 연차가 11일 인가요?? 23년도에도 기간제로 근무 했다면 24년도에는 15개인가요..?
    기간제근로자에게 본인의 연차가 몇개 인지 물어보니 15일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사용한 연차를 다 세서 남은 연차를 알려줬었는데 11일이면 이미 그 이상으로 사용한 거라서요. 근데 근로기준법에도 1년에 80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개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봤었는데 정확하게 몇개인지 모르겠어요..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