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무조건 당하는 부동산 매수 사기.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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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부동산 분야는 정말 생각지 않게 사기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자칫 하면 사기꾼 제대로 하면 사업가로 나뉘게 되는게 현실이랍니다.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조로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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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32

  • @tv0505
    @tv0505  2 роки тому +105

    여러분~^^ 구독 눌러 주시고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려 보아요.. 구독~^^

    • @의매이-y7q
      @의매이-y7q 2 роки тому +1

      거짖말 계약금받고 안나타나면 매수자가 돈못받는거죠

    • @의매이-y7q
      @의매이-y7q 2 роки тому +3

      공인중계사에서 다해줌니다

    • @의매이-y7q
      @의매이-y7q 2 роки тому +1

      거짖말하시면 오래못가심니다

    • @jinjuha5965
      @jinjuha5965 2 роки тому +3

      저정도 금액대는 공인중개사가 짜고찌는 고스톱이라고봐야져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것도 폭넖게 생각해보세요

    • @레이튼-p9u
      @레이튼-p9u 2 роки тому

      @@의매이-y7q 통장계좌도 입금못하게 정지시키고 속달로 내용증명 인가 뭔가.오래되서 기억안나는뎨 그걸받지 않아야되는데 내가받으면 전달된걸로 해서 계약이 무효 할수있대요 부동산 에서 도 어쩔수없다하고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중개비는 줘야핸대요

  • @sunsoe5036
    @sunsoe5036 2 роки тому +56

    매도자 매수자 도보호할수있게 어느쪽이든 약속을 어기는자가 지는걸로 법을고치면 어떨까요.

  • @디케-y1j
    @디케-y1j 2 роки тому +237

    상식적이지 않고 말같지도 않은 짓을 판사가 개판결을 한 거지 잔금날짜에 잔금을 안내면 자동해지되는 거지 당장 악법을 바꿔야지 사기꾼을 위한법이네

    • @캔디고이야기
      @캔디고이야기 2 роки тому +23

      그러게여 웃기는 법이네여

    • @startofaday7049
      @startofaday7049 2 роки тому

      법꾸라지들이 다 해쳐먹은 찌꺼기를 듣고 있는거지요

    • @Ratel4Moon
      @Ratel4Moon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중도금 때문임. 이미 완성된 계약을 보호하는 것임.

  • @철카리스마
    @철카리스마 2 роки тому +101

    특약사항에 잔금일 잔금미납시 계약무효.
    잔금일 잔금미납시 계약금은 매도인 소유인정함.
    동시이행조건 맹점
    난 늘 매매계약시 조건부계약서 작성합니다

  • @코스모스-o4b
    @코스모스-o4b 2 роки тому +220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겠네요. 잔금을 제 날짜에 이행 안할시에는 "계약금은 반환 안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을 꼭 기재해야 겠네요

    • @gm5837
      @gm5837 Рік тому +10

      잔금전에 공사진행 이거 절대 하지마세요 부도남니다.

  • @quailfly
    @quailfly 2 роки тому +37

    이행지체라는게 계약파기가 안된다? 법해석을 사기치기 좋게 만드네.. 이래서 선의의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는거 아닙니까.법이 상식에 맞고 정의에 맞아야지..

  • @1dfyijvsghj8v9
    @1dfyijvsghj8v9 2 роки тому +28

    특별해지조항을 꼭 넣어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 @명환김-j9m
    @명환김-j9m 2 роки тому +177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변호사 법무사들 먹여 살리고 있으니...

    • @sniperlee1347
      @sniperlee1347 2 роки тому +15

      저런 악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저럴 경우 적기 이행하지 않으면 원금에대한 지체이자를 시중 사체이자로
      그것도 복리로 부담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거부하면 안팔면 그만.

  • @무쵸-g5f
    @무쵸-g5f 2 роки тому +82

    그런 복잡한게 외 필요 합니까 ?!
    공인중계사 표준계약서에
    명시되게 하면 되지요
    사기꾼이나 기득권 사기치게(돈벌이하게)
    좋게 해놓으니꺼 그렇지요
    문구하나 삽입항션 되자나요

  • @광쪼우
    @광쪼우 2 роки тому +100

    한국멸망은 판사가 주범.
    상상을 초월하는 판사의 결정권.

    • @김영훈-i4o
      @김영훈-i4o 2 роки тому +4

      판세의종류 ㅡ
      지판세 고판세 대판세 (대판세도 마찬가지)

    • @하나다-u1f
      @하나다-u1f 2 роки тому +3

      ㅎㅎ 왜? 판사만 욕먹어야하는지 판결은 법대로 하는데 법을이따구로 만든국회의원님들 책임이 클듯~

    • @광쪼우
      @광쪼우 2 роки тому

      @@하나다-u1f 판사는 때러죽여야할 장난감들..법은 구케에서만들까 모르나
      문자로 다 설명못하는 것이 인간세상법.
      그러므로 최종적인것은 판쇠들이 자기마음으로 결정..

    • @광쪼우
      @광쪼우 2 роки тому +6

      @@하나다-u1f 대통령 장관 군장성 구케의원
      이것들도 잘못하면 감빵가는데 그동안 판쇠들은 쪼따구부터 한번도 안갔지..
      이것들은 감옥이 아니고 삼청교육대가서 입으로 창자가 튀어나오는 지옥을 맛보고 오면
      진짜 한건한건 정성을 다해 조심하게 판결내릴거야 판결 잘못내리면 또 삼청가서 똥뭍은 창자가 입에 나올때 까지..훈련..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2 роки тому +34

    특약사항에
    꼭넣어야겠어요~
    정신차리자~두분감사감사드립니다~♡

  • @바위-e9f
    @바위-e9f 2 роки тому +62

    우리나라 법률 맹점을 전부파해쳐 보완할수있는 부처를 신설해 선량한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다

    • @문베드로-z1o
      @문베드로-z1o Рік тому +7

      이런 멍청한 법이 문제지요~ 상식이 안 통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모양이니~

    • @문베드로-z1o
      @문베드로-z1o Рік тому +5

      정말 빨리 그런 부처가 생겼음 좋겠습니다.

    • @Ratel4Moon
      @Ratel4Moon 11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의 맹점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 개인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 없이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김명선-h1i
    @김명선-h1i 2 роки тому +240

    나쁜 악법은 개정을 해야죠! 왜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드는지...빠른 개정이 시급하네요!

    • @Ksd-c4t
      @Ksd-c4t 2 роки тому +15

      법조인들도 먹고....

    • @이재성-j1b
      @이재성-j1b 2 роки тому +26

      변호사들 먹고살려고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거죠

    • @aqsaqs1417
      @aqsaqs1417 Рік тому +12

      180석민주당 한테 뭘바랍니까

  • @AN-oe3kw
    @AN-oe3kw 2 роки тому +69

    이조로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표영호씨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 합니다.

  • @gapyeonhwang5931
    @gapyeonhwang5931 2 роки тому +35

    표선생 이런유익한방송 참고맙고 감사합니다

  • @piterkim1789
    @piterkim1789 2 роки тому +32

    나쁜 인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자꾸 각박 해 지는 것 같아요

  • @성호김-q9m
    @성호김-q9m 2 роки тому +17

    감사합니다.두분 화이팅 입니다.

  • @kevinnam5441
    @kevinnam5441 2 роки тому +109

    헐~~이런 고급정보를 여기서 듣네요 !!!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

  • @gelsomina8794
    @gelsomina8794 Рік тому +15

    지금 저의상황이 딱 이렇는데 표영호님 이 영상보고 완전 맘 접엇네요ㅡ 변호사님 쉽게설명 주시고 덕분에 많은걸 알게됫습니다

  • @eunsookkim2400
    @eunsookkim2400 2 роки тому +58

    특별조항을 넣어야 하는군요 꿀팁 고맙습니다

  • @초록별-o6z
    @초록별-o6z 2 роки тому +27

    유튜버님들도 애국자들 않네요
    좋은 정보든 애국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youl800
    @youl800 2 роки тому +53

    사기범도 이제 용납하지 말자!
    법이 원죄다! 대개혁 필요!
    인간 쓰레기는 폐기해야 된다!
    인류 공공의 적이다!

  • @백조의호수-i6w
    @백조의호수-i6w 2 роки тому +31

    잔금 날짜 안지키면 바로 이행지체 가 되는걸로 해야 함
    그래서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되게끔

  • @baek6468
    @baek6468 2 роки тому +68

    법꾸라지들이 10을주고
    계약을 해놓고 1년간
    지켜보다가 몇억이라도
    오르면 계약을 성사시키지만 1년지켜보는
    사이에 몇십억이 떨어지면
    10억 계약금으로 끝내려하는 수법이내요
    몇십억이 떨어졌을땐
    10억으로 끝내는게 이익이니까 ~ 쓰레기들이
    아주 많네요

    • @gm5837
      @gm5837 Рік тому +1

      그걸 반대로 돌려줘야됨니다. 정부는 각성하세요

  • @자유와진리
    @자유와진리 2 роки тому +83

    매수인 연락두절
    매수인의 이행지체 귀책.
    계약서의 매수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해지통보
    아니면 잔금기일 날
    연락이 되지 않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의사로 한다 로
    특약으로 작성하면 됨.

  • @J민트-t3d
    @J민트-t3d Рік тому +7

    매도할때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정봉-p2p
    @정봉-p2p 2 роки тому +29

    감사합니다
    소중한 한수 배우게
    되었습니다

  • @korhil
    @korhil 2 роки тому +74

    이조로변호사님 훌륭한 인품과 성품에 대하여 주변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애청하는 방송에서 만나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cghswrge6862
      @cghswrge6862 2 роки тому +1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걸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놈이 악용하는걸 처벌수위를 높여서 법으로 막아야지요. 무슨 경우가 이런경우가 있냐구요?
      곳곳에 사기꾼들 만 늘리는거지

  • @김용석-o6x
    @김용석-o6x 2 роки тому +13

    문제는 쓰레기들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득실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쓰레기지용? ㅡ

  • @jkshin6237
    @jkshin6237 Рік тому +12

    좋은 가르침 고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님 하시는 일들이 나날히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2 роки тому +19

    아 그런 꼼수가 있구나.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

  • @귀엽아줌마
    @귀엽아줌마 2 роки тому +13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중요한 정보네요

  • @김정숙-w3b4g
    @김정숙-w3b4g 2 роки тому +135

    진짜 좋은 정보입니다.
    보통 계약금,잔금으로해서 중도금을 넣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쉽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 @Kwanwoo-b1z
      @Kwanwoo-b1z 2 роки тому +9

      @@정영호-e1y 반대급부도 생각해야죠?
      입금해줬는데 서류가덜됐네.. 매도용인감증명서에 매수인표시가 잘못되서 다시떼러가야되네 마네 이런경우도 생각해야겠으니 동시이행인거겠죠?

  • @크리슈나-p5j
    @크리슈나-p5j 2 роки тому +27

    정말 좋은 정보 입니다 👍

  • @눈짓-f5i
    @눈짓-f5i 2 роки тому +18

    매도인 입잩에선 중도금이후가 더 조심해야하는 경우도 있네요 참…

  • @블랙슈트-x4c
    @블랙슈트-x4c 2 роки тому +24

    그니깐...법의 맹점깨두기
    계약해지방법을 특별조항으로 적어 넣는다.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계약해지 가능함. 💬

  • @한지-s1s
    @한지-s1s 2 роки тому +64

    부동산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이부분을 감사합니다 큰상식 주셔서

  • @경기-i7l
    @경기-i7l Рік тому +6

    첨 알았네요 표박사님 감사 감사

  • @믿음을
    @믿음을 2 роки тому +8

    와 세월이. 갈수록
    무섭다. 사기꾼들
    그죄어덯게받을까

  • @yongseonkwon8181
    @yongseonkwon8181 Рік тому +59

    그런 판결을 한 판사놈을 공개해야합니다 사회매장시켜야지요

  • @이지은-v4l
    @이지은-v4l 2 роки тому +7

    이거 보고 배워서 사기칠 놈 나올까 걱정이네요

  • @미시고-b6u
    @미시고-b6u 2 роки тому +35

    좋은정보 알았네요 항상애청하고있습니다

  • @송영복-y1k
    @송영복-y1k 2 роки тому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나무-z1h1s
    @나무-z1h1s 2 роки тому +35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서정-x8r
    @박서정-x8r 2 роки тому +131

    오래~전에 사기꾼에게 당한 비슷한 경험으로 그때의 속상하고 힘들었던
    감정이 떠올라 순간 심장이 울렁거리 네요. 아직도 법 개정이 안됬다니
    안타깝고요.
    그당시 법원에 가니 사기꾼이
    똑 같은 수법으로 12건이 접수 되었는거 봤어요.
    계약서에 미 이행시 특별 조항을
    꼭! 넣어야 해요.

  • @체험s
    @체험s Рік тому +22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기일 이행하지 않을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배액 배상을 하고 매수자가 잔금 기일을 어길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이된다 라고 특약사항에 꼭 기재를 해야 될것입니다.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seongirum
    @seongirum 2 роки тому +19

    유용한 내용 잘봤습니다

  • @TV-od9rn
    @TV-od9rn 2 роки тому +9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쓰레기들이 많긴 하더라구요. 법이 어떤때는 참 헛점이 많은것 같아요

  • @커피향-c9x
    @커피향-c9x Рік тому +7

    법 개정이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 @잼만-z7p
    @잼만-z7p 2 роки тому +16

    볼수록 빠져드네..이 양반^^
    구독!

  • @ajk1207
    @ajk1207 2 роки тому +20

    너무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알콩이-s4l
    @알콩이-s4l 2 роки тому +41

    역시 표영호님 ! 감사합니다

  • @ylee1737
    @ylee1737 2 роки тому +12

    세상사람들이 착각하는거 하나는 "악인은 결국 벌받는다"인데, 악해야 돈벌고 잘사는 게 현실이고 더 사례가 많습니다. 선하면 자기만족을 있겠지만. 죽고난 뒤는 누구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 @wu4119
    @wu4119 2 роки тому +7

    이유투버분 찐이십니다.

  • @관악산-j4b
    @관악산-j4b 2 роки тому +8

    계약서 쓸때 잔금일날 처리 못하면 계약은 취소하며 계약금은 내가 먹는다 조항 넣으면 됩니다

  • @hayunalbert1873
    @hayunalbert1873 Рік тому +2

    특약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겠네요~!

  • @배지현-d1d
    @배지현-d1d 2 роки тому +8

    정말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늘 행운이 가득한 일상이 되소서

  • @blueocean9046
    @blueocean9046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래서 자꾸들어와서 봅니다 .표영호응원할께요

  • @motah7252
    @motah7252 2 роки тому +7

    고쳐야 할 법이 왜이리도 많은지..

  • @중정머리-c5c
    @중정머리-c5c 2 роки тому +19

    살다살다 별 사기를 다 보네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군요ㅠ

    • @tv0505
      @tv0505  2 роки тому +4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 @분당멋진중년
    @분당멋진중년 2 роки тому +26

    와우ㆍㆍ대박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ㆍㆍ
    세상에 이런 양아*도 있군요
    항상 조심해야겠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김병갑-d6h
    @김병갑-d6h 2 роки тому +8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경제관련 법조항들 선진국 수준으로 얼른 업그레드하자. 그런건 oecd최고로 느려터져

  • @봄봄-l7l
    @봄봄-l7l Рік тому +4

    몇번 들어도 이해가 안되네요
    "매도자가 매수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ㅜ

    • @솔로몬마켓
      @솔로몬마켓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동시이행" 이라는 문구에 정답이 있습니다. 계약자 상호간에 등기이전서류, 잔금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한 쪽이 안 나타나면 동시 이행이 안되니까 동시이행 지체가 성립이 안된다 라는 것이죠. 말 잘난에 불과한 궤변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무궁화-e9i
    @무궁화-e9i Рік тому +1

    최고에 방송을 볼수 있써서 감사합니다

  • @최길림-r6g
    @최길림-r6g Рік тому +4

    부동산사기.한가정.을파탄이시키는죄~살인죄~로..만들면.없애지겠죠.법.이문제입니다ㅡ

  • @이이이-g6m
    @이이이-g6m Рік тому

    아직 거래는 안하지만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유달산-w3w
    @유달산-w3w 2 роки тому +33

    사기가 판을치는 대한민국 판. 검사놈들도 마찬가지다 마누라가 떼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니까 ..법이너무 허술하다 미국에선 꿈도 못꾼다

  • @kyleelee1023
    @kyleelee1023 2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고성희-s9j
    @고성희-s9j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겠네요.

  • @넣고30분
    @넣고30분 2 роки тому +18

    그럼 특약으로 날짜에 안나오면 계약파기 넣자

  • @목련김-m2c
    @목련김-m2c 2 роки тому +4

    쓰레기 맞아요 도움의 말씀 많이 올려주세요😄😄👍

  • @a2548104
    @a2548104 Рік тому +3

    매수자 사기 기가 막히군요 비양심자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자라면 매도자 피해가가도록 그렇게 못합니다.

  • @김경숙-f2n2e
    @김경숙-f2n2e 2 роки тому +22

    정말 중요한 정보이군요 ^^

  • @jibokyu5872
    @jibokyu5872 2 роки тому +4

    좋은예기 감사합니다

  • @달사랑-f8e
    @달사랑-f8e 2 роки тому +17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만듭니다
    국회를 로비하고 언론을 로비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정부제재를 외도하며 언론을 사주해서 비방과 손해를 크게 확대해 법을 없애버리거나 개정을 해버립니다
    어쩌다 집장만 하나 하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법이 아닙니다

  • @산해원-x5m
    @산해원-x5m Рік тому +3

    매도인 입장 ㅡ 잔금지급은 매도인의 집에서 동시이행한다.
    잔금가지고 나타나지 않을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몰취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됩니다.

  • @V13-s3f
    @V13-s3f Рік тому +2

    금액이 저래 큰 물건은 변호사 끼고 계약하는게 속 편할듯 합니다 비용 발생하겠지만 마음의 안정을 얻으니 윈윈

  • @민준짱-f3u
    @민준짱-f3u Рік тому +1

    별도 조항을 기일까지 하기로
    삽입하여야겠네요

  • @푸르리-r4m
    @푸르리-r4m Рік тому +8

    와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네요
    일단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길-w9z
    @권영길-w9z 2 роки тому +5

    너무잘배우고갑니다

  • @최영진-g7y
    @최영진-g7y Рік тому +2

    법.가지고장난 하는군
    이런일에변호사가 개입하는것 자체가 한심?법모르는사람 은당하는군

  • @quailfly
    @quailfly 2 роки тому +7

    매수인은 중도금일, 잔금일 미이행시 계약금및 계약을 포기하는것으로 한다.이런 특약 넣으면 법의 문젠 없을까요?

  • @최미숙-y4y
    @최미숙-y4y 2 роки тому +6

    구독좋아요 며칠있으면 이사를 가는데 많은 도움이됐습니다~

  • @user-jf3xl1dkhy
    @user-jf3xl1dkhy 11 місяців тому

    😮 백만불 짜리 정보 같습니다

  • @cghswrge6862
    @cghswrge6862 2 роки тому +5

    법이 맹점이 많은데 법을 바꾸지 않고 억울하게 이용당하는건 법을이용해서 사기치려고하는 놈들이 많아서 ㅉㅉ

  • @user-et5270
    @user-et5270 2 роки тому +3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잔금.장소명시..위반하면..해지가 아니라 해제로 명시..

  • @iijliljllij
    @iijliljllij 2 роки тому +8

    특별해지조항!

  • @동이헝
    @동이헝 2 роки тому +19

    계약이행착수는
    중도금지급후 발셩됩니다

    중도금지급은 계약의이행 착수가
    된것으로 보며 이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매도인)
    잔금지급의(매수인)
    동시 의무이행이 성립되는것이조
    하지만
    매수인의 잔금지급기한이 넘고
    개인적사정이 있다하여도 잔금 지급의향이 계속적지연의 지체가
    있다고 판단될경우
    통상1차 잔금이행통보의
    내용증명 발송 후
    매수인의 별다른 이행의향이
    없을경우에
    2차 계약해제 통보합니다
    그럼에도
    매수자의 잔금지급불이행시
    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승소후에는
    계약금만 해제위약금으로
    귀속되고
    증도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 @김환홍-p5x
      @김환홍-p5x Рік тому +2

      이런경우에 매도인이 잔금을 지불안하고 잠수타면 결국 소송을 해서 이겨도 10%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돌려주게 되어 매도인의 피해가 너무나 크네요. 결론은 중도금없이 90%잔금을 한번에 받아야겠군요. 그래야만 중도금 후에 잠수타는 일이 없겠네요. 부동산 파는것도 쉽지 않네요.

  • @멧돌-d5w
    @멧돌-d5w Рік тому +1

    정말 중요한 정보
    땡큐 합니다

  • @sehyeongJ
    @sehyeongJ Рік тому +2

    상가분양 사기 당한 상가 매수자들이 쓰면 좋은 방법이겠네요. 매수자에게도 저런 매도자가 꼼짝 못하는 꼼수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 @김두열-r9w
    @김두열-r9w 2 роки тому +31

    사기꾼들ᆢ건설사.언론사.전문가.중개소.유튜버.기레기등이 대표적임.
    매수자 눈탱이 및 지옥보내려 아직도 여전히 작당중 ~~4~5년뒤 천천히 3~5차경매때 ~50프로가격 매수하심됨.
    인내는 행복

  • @JeonHaGyeom
    @JeonHaGyeom Рік тому

    좋은정보^^

  • @정인호-s2v
    @정인호-s2v 2 роки тому +10

    참 감사합니다 최고

  • @우담-i1r
    @우담-i1r 2 роки тому +4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해야 합니다

  • @백성아-x5x
    @백성아-x5x 2 роки тому +3

    나쁜악법으로 부자돼서그돈으로 공천따는데돈써서 국회의원 되고 이들의악순환으로계속은되고

  • @한만덕
    @한만덕 2 роки тому +5

    사기꾼은 평생사기를친다 고로 지구에서 추방하는수밖에없다.

  • @TV-mp1uu
    @TV-mp1uu 2 роки тому

    상식적인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ㅡ조항의중요성

  • @성춘장-u2l
    @성춘장-u2l 2 роки тому +4

    서민 전세사기.토지.건물.주거용아파트.주택. 사기친놈들..그리고 체불임금 특히 악덕체불업자. 그냥,징역5년 실형 기본. 금액에 따라30년까지. 법이 나와야 돼는데 나오냐고 저가진. 놈들이 돈이 안돼는데

  • @김피리소리
    @김피리소리 2 роки тому +3

    해석을 이렇게 하니 문제가 생기지. 서류를 들고 간순간 부터가 상대는 이행지체가 되는거지.

  • @KeechulJung
    @KeechulJung Рік тому

    이런 법의 맹점이 있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