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 최인용 세무사 | 가현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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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abcdefguggff
    @abcdefguggff 3 роки тому +1

    4800미만이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해서 발행해야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즉 4800이상인 사업자로 알고있었습니다. 이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jangseokhan4837
      @jangseokhan4837 3 роки тому

      부가령 제73조제10항에 의하여 4,800만원 미만자는 발급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 @정정숙-l1x
    @정정숙-l1x 3 роки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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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경깅
    @응경깅 3 роки тому

  • @류현-i7d
    @류현-i7d 3 роки тому

    건물주가 4800이하 간이과세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수 있나요?

  • @betweenus6138
    @betweenus6138 3 роки тому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가 왔는데 혼란이 오네요 ... 1. 전환시 전에 환급받은 세금 다시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