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озмір ві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увати елементи керування програвачем
Автоматичне відтворення
Автоповтор
4800미만이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해서 발행해야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즉 4800이상인 사업자로 알고있었습니다. 이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부가령 제73조제10항에 의하여 4,800만원 미만자는 발급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좋아요
넵
건물주가 4800이하 간이과세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가 왔는데 혼란이 오네요 ... 1. 전환시 전에 환급받은 세금 다시 내야하나요?
4800미만이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해서 발행해야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즉 4800이상인 사업자로 알고있었습니다. 이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부가령 제73조제10항에 의하여 4,800만원 미만자는 발급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좋아요
넵
건물주가 4800이하 간이과세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가 왔는데 혼란이 오네요 ... 1. 전환시 전에 환급받은 세금 다시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