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공제 최대 3.2억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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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sjy6070
    @sjy6070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기본 증여 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10년면....
    자식들에게
    학비 대 준 것도 증여에 포함 되나요?

    • @jul-ise
      @jul-ise  7 місяців тому

      손주에게 조부모가준 학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준 학비는 증여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입니다 ~

  • @user-ne4bt8zw2p
    @user-ne4bt8zw2p 8 місяців тому +1

    혼인증여 후 세무서 신고는 필수인가요? 신고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 @jul-ise
      @jul-ise  8 місяців тому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는 범위내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통장거래 내역이 10년이내나 이후에 일정금액이상 있다면 신고를 해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 @내맘대로tv-h2x
    @내맘대로tv-h2x 8 місяців тому +2

    결혼해서 오래된사람들은 혜택없나요😊

    • @jul-ise
      @jul-ise  8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되서 아쉽습니다
      혼인신고 2년 전후에 받을수 있는 혜택 입니다

    • @user-ne4bt8zw2p
      @user-ne4bt8zw2p 8 місяців тому

      혼인증여 후에 세무서 신고가 필수인가요? 신고 안해도 불이익 없나요?

  • @제노-o4d
    @제노-o4d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자녀가 22년 6월생 이고 18개월인데 이것도 출산증여공제가 가능한가요? 24년 1월 출생한 자녀만 해당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 @jul-ise
      @jul-ise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가능합니다
      상증법53조의2에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고되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여야 합니다

  • @총탄소년
    @총탄소년 8 місяців тому

    나레에서는 안주나?

    • @jul-ise
      @jul-ise  8 місяців тому

      나라에서는 미미하지요
      주더라도 집행하는 인건비가 더 나올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