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시공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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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тра 2022
  • 조합은 사업시행자의 지위, 시공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말하는데요. 재개발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워낙 공사나 자금조달의 규모가 큰 사업이기에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등 연이은 붕괴 사고로 인해 이러한 시공사와 조합간의 도급계약 자체가 휘청이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지위, 계약 해지 분쟁의 원인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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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전문 공대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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