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고 무조건 양육권 안준다구요?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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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통상 아이가 어린 경우 엄마(여자)에게만 양육권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빠(남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빠의 양육권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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