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 상금 | 복권] 제세공과금과 복권세금, 기타소득 세금 | 타미현 | 세무사 현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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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김진영-c5m
    @김진영-c5m 3 роки тому +1

    .. 당첨될일이없는데.. 1등 당첨금 보면서 검색해봤네요..^^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갑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시청 감사드립니다~^^

  • @달을보다-c7w
    @달을보다-c7w Рік тому

    직장인이고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 120만원을 냈는데 어느정도 환급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 @game12967
    @game12967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십니까?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 정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은 대략 600~7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좀 특이한 것이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기타소득 원천징수라고해서 8.8%를 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거기다 작년에 200만원 현금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22%인 44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월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징수한 기타소득세와 경품 당첨금에서 징수한 제세공과금 전부 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