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강제동원 전시물 설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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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вер 2024
  • 한국 포함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 전원 동의
    日, 사도광산 인근 한국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설치
    가혹한 노동 조건 보여주는 자료들도 함께 전시
    "옛 사도광산 관리사무소에 자료 전시돼 의미 있어"
    [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들을 현장에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17세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 금광으로, 에도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인 사도광산은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의 시작 30여 분만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21개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강제동원을 포함한 광산의 역사 전체를 현장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일본이 수용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광산에서 차로 5분 거리 박물관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기리는 전시물도 이미 설치됐습니다.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일본이 원하는 것만 소개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강제징용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그 역사 부분도 다 소개를 하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합의돼서….]
    한국인 노동자 모집과 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가혹한 노동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도 전시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자료들이 사도광산 관리사무소였던 곳에 전시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산 등재 결정 이후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추도식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조치를 이행한 만큼 지난 2015년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앞으로 남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담길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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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9

  • @user-sj2cj3fp3e
    @user-sj2cj3fp3e Місяць тому +3

    DIOR 백 하나면 나라도 판다. 그녀가

    • @user-sj2cj3fp3e
      @user-sj2cj3fp3e Місяць тому +2

      윤석열의 탄핵 사유 (헌법66조)
      1) 국가의 계속성
      a. 청와대 이전 및 불법 수의 계약.
      b. 소상공인 50조 지원 빙자 착복.
      c. 예비비 무단 사용 및 해외 순방.
      d. 금리 동결 및 물가 관리의 실패.
      e. 금감원 및 은행 불법 대출 사기.
      f. 리얼 문서 미 작성 및 국회 무시.
      2)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독립
      a. 국민 자격은 헌법2조 사항이다.
      b. 부동산 통계 조작 및 부자 감세.
      c. 유신 독재의 재등장 및 군 부실.
      d. 출신 성분의 구별 및 차별 임명.
      e. 기술 유출과 미국 종속 및 굴종.
      f.. 회계 부실과 외국환 유출, 반출.
      g. 사유화 기획안 및 방송의 장악.
      h. 한국 은행으로 부터의 정부 빚.
      3) 헌법 수호의 의무 불이행
      a. 헌법 2조, 3조, 4조, 5조의 위반.
      b. 법집행의 행위시 헌법13조 위반.
      c. 수차례의 '별건 수사'를 압박하다.
      d. 호국 장병의 무분별한 민간 지원.
      e. 의료계 파탄의 책임 및 헌법 15조.
      f. 책임자 미 지정과 각 부서의 파괴.
      g. 무책임과 '남탓'으로 의무의 회피.
      h. 불만 표출의 억제 및 언론의 억압.
      i.. 이자 놀이 및 은행의 화폐로 사채.
      j.. 행정상 정비부실 및 순찰 불 이행.
      4)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의무 위반
      a. 헌법66조 3항 및 '헌법69조' 선서.
      b. 법적 '영토의 영역'에 대한 미 인식.
      c. 위원회 전용 및 정보의 조작, 날조.
      d. 반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배후설.
      e. 사설 경호로 경찰 조직 무단 사용.
      f. 실적 부풀리기 및 주식 조작 사기.
      검찰청 해체의 사유
      1) 검찰내의 사조직 및 계급화.
      a. 대검찰청 정보과의 독선과 아집.
      b. 검사 쳐내기 및 부당한 인사 발령.
      c. 찰거머리 여론전과 검언 유착 범죄.
      d. 정확한 물증없는 기소로 세금 낭비.
      e. 특활비 유용 및 폭탄주, 성접대. 유흥.
      i.. 수사상 불법 증거 수집 및 위증 교사.
      h. 과학 수사의 퇴보 및 진술 강요 위협.
      2) 헌법상 국민의 권리 침해
      a. 개인의 존엄을 무시한 가족 인질극.
      b. 같은 동네 또는 지인들에 대한 협박.
      c. 은행 무단 조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d. 자신이 잘못을 감추기 위한 소환. ㅋ
      e. 들리는 양심 고발을 고소 및 고발함.
      3) 사법부 장악 시도 및 사유화
      a. 영장 판사와의 '부당한 거래'의 정황.
      b. 장관의 불기소 거래 및 검찰이 협조.
      c. 판사 압박과 함께 댓글 조작 및 조롱.
      d. 사적 뇌물과 거래된 기소 및 불기소?

  • @서울유감
    @서울유감 Місяць тому

    서결아 참 뻔뻔한 sk들
    대책없이 등재 합의 해주고나서
    일본의 선처를 기다린다고 언론플레이
    얘야 니가 대통령이냐 조선총독이냐 ㅎㅎ

  • @user-sl9jc9ec9c
    @user-sl9jc9ec9c Місяць тому

    뭐라?
    강제동원전시물 설치?
    그것들을 믿냐?

  • @좌상대감
    @좌상대감 Місяць тому

    진짜 일본간첩이 있는거냐?😢

  • @user-jv6ps8vg5g
    @user-jv6ps8vg5g Місяць тому

    도독도 줄생각만하지 ㅠ 하힘하다

  • @user-wi4qr7iq5s
    @user-wi4qr7iq5s Місяць тому

    유네스코에 찬성 표 던진게 불만이구나 혼인 빙자 간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