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도정법상 재건축인 경우에 취득당시의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일(서울의 경우 '17.8.2) 이 옛날주택취득일(2015.7.3)인지 새주택취득일(2020.7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옛날주택취득일 기준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 만약 새주택취득일 기준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9월에 매수한집을 아들에게 2020년7월 증여했습니다. 지금 증여한집에 같이 살고있어요(1세대2가구). 2022년9월 완공된집으로 부모만 이사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1세대1가구가 되는데 그후 증여한 집을 매도할 경우 2022년9월~ 2024년9월 까지 2년보유 2년거주해야지만 비과세인가요?
★ 개정내용 ★
▶ 00:00 ☞ [‘21.12.8. 개정]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9억원=> 12억원 (‘21.12.0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입하여 5년 살고, 이후 2년 전세를 주는경우, 멸실 직전에는 안살았는데요. (보유는 7년 거주는 5년이죠) 이경우 재건축 될때까지 공사기간이 거주기간에 합산되나요?
재건축아파트 보유중이라 많이 도움이 되었네요.
국세처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기쁩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비조정지역 매입하고 2020년11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입 했습니다 2년 보유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는지요?아니면 거주까지 필요한지요? 부동산에서 책임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5호 관련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도 위법에 포함되는 법인가요? .감사합니다.
관리처분인가시점 전후로 거주하지않고 전세주다가 공사하여도 그 공사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거주하다 공사되는 경우 그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재개발 '멸실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님의 질문은 경우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내용이므로
영상 20초에서 2분까지 댓글님의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도정법상 재건축인 경우에 취득당시의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일(서울의 경우 '17.8.2) 이 옛날주택취득일(2015.7.3)인지 새주택취득일(2020.7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옛날주택취득일 기준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 만약 새주택취득일 기준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질문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9월에 매수한집을 아들에게
2020년7월 증여했습니다. 지금 증여한집에 같이 살고있어요(1세대2가구). 2022년9월 완공된집으로 부모만 이사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1세대1가구가 되는데 그후 증여한 집을 매도할 경우 2022년9월~ 2024년9월 까지 2년보유 2년거주해야지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윗 댓글의 질문과 함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