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기록 기반 아파트·오피스텔 실거래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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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대법원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와 같은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
    등기 기록을
    바탕으로
    '등기정보광장'이란
    이름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거래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니오는 데요.
    엑셀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 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요.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고
    자산가치 평가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반영되는 만큼,
    대법원의
    등기정보광장
    서비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이리나기자 #대법원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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