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2월 7일 (금) 1일1제 66일차 - 안전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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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2월 7일(금) 교정학
    안전과 질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9급 2011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보안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는 징벌 부과사유이지 보호장비 사용사유가 아니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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