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첫기일에 해야 할 일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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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선재-o3i
    @선재-o3i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목소리 얼굴 설명 모두 신뢰감 드네요 강의도 도움 많이 됩니다

  • @DreyfusinUs
    @DreyfusinUs Рік тому +1

    매우 유익합니다.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정원-t3b
    @윤정원-t3b 6 місяців тому

    오늘도
    좋아요꾹!
    요목조목
    설명잘해주셔최고!

  • @h2ecolife494
    @h2ecolife494 Рік тому +2

    최고

  • @몬스터트럭-l4i
    @몬스터트럭-l4i 9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 기준으로 2년전 영상이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후에도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주석-m6y
    @송주석-m6y Рік тому

    상간남 나홀로소송중이며 매일 도움 영상 감사드립니다. 피고에게 전화내역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심문서 회신이후 기각이 되엇습니다. 통신사도 제출불가로 회신되었구요. 통신내역이 꼭 필요한데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Рік тому

      저는 보통 판사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쓰고,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입증하겠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즉, 필요성을 충분히 밝힙니다. 그 다음 신청을 하면서 신청 이유를 자세히 적고 다시 한번 신청 하는 방법을 씁니다. 참고하세요.

  • @chodaebak226
    @chodaebak226 2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올려주신 영상들 빠짐없이 잘 보고 500만원짜리 나홀로 소송 걸어서 드디어 1차변론기일 잡혔습니다. 근데 피고가 돌연 변호사 선임하고 답변서를 이제서야 제출해서 저는 준비서면 제출까지 날짜가 연휴제외하고 3일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연휴에 이런 글 안보실테지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영상 또 돌려보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돈을 인출당한(원고)이고, 입금계좌주(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이요. 요건성립(민법제741조) : 두사람 사이에 법률상원인없고 / 피고는 수익(500만원 통장에 지급정지 상태임) / 원고는 손해(수익자 통장에 꽂힌 돈-날짜시간 정확히 그대로)/ 인과관계증명(사실확인원/ 원고 피고 계좌내역)... 되는데, 저 처럼 3자(피싱범)에 의해 당한경우 원고 피고사이의 법률관계 부존재를 어떻게 명명해야 하는건지 (취소인지 무효인지...법률용어를 모르겠어요)
    피고의 계좌가 동결되어 현재 500만원이 그대로 잔존하는데도 피고는 답변서에는 모두 환전송금하여 한푼도 남아있지 않기에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이 일체 없고 반환할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제가 증거(입출금내역)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저의 청구원인이 될 조항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JyHong-qz4of
    @JyHong-qz4of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ㆍ가상화폐건으로 바이낸스에서 현금출금하다가 세금문제로 미국재무부에서 소통해야할문제가 발생했어요ㆍㆍㆍ지금까지는 바이낸스톡에서 했는데 ㆍㆍ만일 사실여부확인하려면 미국재무부에서 말하는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려먼 어디에문의를해야 알수있을까요?

  • @철든남자의낭만
    @철든남자의낭만 4 місяці тому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