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노트정리] 2-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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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정치와법 # 지방자치 #주민소환

КОМЕНТАРІ • 8

  • @Thefirst_classroom
    @Thefirst_classroom  Рік тому +4

    2:15 [개정] 조례 제개페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함.

  • @요아유-q7y
    @요아유-q7y 2 роки тому +8

    왜 이 영상에는 pdf파일이 없을까요ㅜㅠㅠ

  • @MONA-ku8oe
    @MONA-ku8oe 2 роки тому

    혹시…어떤 문제집에는
    주민 발안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라고 되어있고
    또 다른 문제집에는 발의를 ‘청구’ 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ㅠㅠ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 @Thefirst_classroom
      @Thefirst_classroom  2 роки тому +1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는 두번째가 맞습니다. 이미 다수의 수능기출이 있습니다.

  • @김유진-g9d2g
    @김유진-g9d2g 2 роки тому

    pdf 파일 올려주세요!

  • @최보연-x9d
    @최보연-x9d 3 роки тому +1

    이번 시험 범위가
    지방 자치의 이해,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민법의 이해,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와 법, 형법의 이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정도 되는되욤.. 10월 18일 전에 이거 다 못올라 오겠죠..? 정법 포기하다가 이번에 첨 셤준비 해보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것 같아서요ㅠㅠ

    • @Thefirst_classroom
      @Thefirst_classroom  3 роки тому +3

      확답은 어렵지만 재산관계와 법이나 가족관계와 법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능 전까지 완결을 부탁한 구독자님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빠르게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_hhyerin
      @_hhyerin Рік тому +2

      @@Thefirst_classroom 왜 안돌아오세요 ㅜㅠ 이번 수능 전에 너무 간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