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체납자의 재산 압류 시 압류선착주의 적용! 체납처분과 교부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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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 원칙적으로 조세는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 사이에서는 우선 관계가 없지만,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진행됐을 때에는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하며,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말합니다.
    압류선착주의는 압류가 먼저 된 순서대로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교부청구 사이에는 압류가 우선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1순위 압류가 된 이후 발생한 2, 3순위 압류는 교부청구의 의미만 지니므로 이들은 안분배당의 대상이 되는데요.
    체납자의 재산 압류 시 체납처분고 교부청구의 관계,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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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압류선착주의 #조세체납 #체납처분 #교부청구 #강제집행 #우선배당 #안분배당 #권형필변호사

КОМЕНТАРІ • 8

  • @hahahaha4053
    @hahahaha4053 Рік тому

    단어부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돼요!!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Рік тому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qz9pm1vn4p
    @user-qz9pm1vn4p Рік тому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yz5rp1rq4h
    @user-yz5rp1rq4h Рік тому

    잘 보고 갑니다~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Рік тому

    유익한 영상이네요

  • @user-ye1js1ib8s
    @user-ye1js1ib8s Рік тому

    국가기관이라고 맘 놓고 있다가는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 @user-ld2ib2xp3r
    @user-ld2ib2xp3r Рік тому

    압류선착주의....주의해야겠네요

  • @user-qv6iu9mc4p
    @user-qv6iu9mc4p 5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하고 매일 정주해 하겠읍니다 ' 낙찰자로 얼마전에 배당표를 받았는데 선순위 임차인보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1년이나 늦은데 선순위 임차인과 공동 으로 2위로 배당금의 14%를떼어가서 전입과 확정일자가 조세교부권자보다 1년보다 빠른데 떼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