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원센터담당자가알려주는상가임대차분쟁사례(권리금, 강행규정,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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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이번 영상에서는 센터에서 상가임대차상담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목 대리님을 모시고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인 권리금, 강행규정,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00:25 임대인과 임차인의 카톡내용(권리금분쟁)
    01:35 10년넘은임차인의권리금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한 판례(2017다225312판결)
    02:19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
    02:59 임대인과 임차인의 카톡내용(강행규정)
    05:40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06:08 3기차임액연체
    07:30 목적건물의전부또는대부분을철거하거나재건축하기위하여점유를회복할필요가있는경우
    08:53 맺음말

КОМЕНТАРІ • 9

  • @상혜퐈이팅
    @상혜퐈이팅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김옥분-w9u
    @김옥분-w9u 2 роки тому +1

    저희는.집주인이.권리금을봐앗쓰니다.그런데 지금가게을내나지만코로나때무내보로오는사람도.없고가게세도너무비싸서나가지안는되어떠해야돼나요

    •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роки тому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032-715-4861)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роки тому +1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상가주택매수하면서 5년계약승계받았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약25만원저렴하여 5프로인상 요구하였는데 계약기간 2년남아있어 인상할수업다고합니다 어떠해야할까요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роки тому +1

      주변시세보다 약25프로 저렴한데 임차인이 인상거절하면 임대인은 어떠게해야할까요 ? 협의도해봣는데 전혀이상할수 업다고 합니다 답 대글꼭 부탁드립니다

    •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2 роки тому +1

      @@천년향-z1c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경우
      1.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강제성없음)
      2. 강제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음으로 결국 합의가 안되는 경우
      증감청구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법원에 소송절차를 걸쳐 확정판결에 따라 월세를 올려합니다.
      단, 변호사 비용의 경우 한쪽에 전액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점, 소송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평일 10시에서 17시에 032-715-4861로 연락바랍니다.

  • @김정원-d8o
    @김정원-d8o Рік тому

    오 대리님^^
    수고하십니다.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종료나 혜지 이전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와 계약종료 요구와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 와 손해배상청구 요구로
    대립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

    •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인천공정거래지원-w6s  Рік тому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이 양립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상가임대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계약은 갱신요구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기존 상가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며 이를 기존 상가임차인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좀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실(032-715-4861)에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김정원-d8o
      @김정원-d8o Рік тому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오대리님^^
      진실하고 상세한 자문에
      감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