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회피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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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ют 2025
  •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회피해도 신청 가능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던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인은 이사 갈 집의 입주 날짜에 맞춰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집을 비울 수 있었죠.
    하지만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당신의 편 '뜰부동산' 010-3451-4111
    촬영날짜: 2023-06-22
    상호명: 뜰부동산중개
    대표: 정순화
    주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 T-7003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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