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공탁 사유신고 이후 본압류 후 공탁관의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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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6

  • @마립칸
    @마립칸 2 роки тому +1

    명료한 강의, 감사합니다.

  • @남박을진
    @남박을진 8 місяців тому

    너무 감사 감사!😅

  • @수아튜브-b7b
    @수아튜브-b7b 6 місяців тому

    그 어떠한 강의보다 좋다...인생강의

  • @sejinkim6053
    @sejinkim6053 2 роки тому

    비전공자도 입장에서도 어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 @이현주-w5h7j
    @이현주-w5h7j 2 роки тому

    저는 확정판결을 수년전에 받았는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채무자 이름으로 했는지 부인 또는 자녀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한 임대계약금액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 어던 절차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압류할수 있나요?

  • @킹덤-q5b
    @킹덤-q5b 4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 주셔서 감사해요..그런데 채권 가압류 금액이 높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 대출금 제외하면 받을 돈이 적은데 과도하게 채권가압류를 걸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