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직장가입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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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dragon-yn8pe
    @dragon-yn8pe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사업자인데 직장구성이 되어 있어서 책정된 급여에서 건보료를 내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들만 3월에 먼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5월말까지 하는건가요? 그리고 5월말에 하고나면 23년의 소득에서 23뇬 기 납부한 건보료를 뺀 후 더 내라고 통보가 오는 건가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천만원 소득에서 빼주는게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반영되나요?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대략 얼마의 건보료 추가정산이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알게 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서 추가로 정산 (더 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 @곰아-o7b
    @곰아-o7b 5 місяців тому

    받은문서에 보수총액 문서가 안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