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직장구성이 되어 있어서 책정된 급여에서 건보료를 내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들만 3월에 먼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5월말까지 하는건가요? 그리고 5월말에 하고나면 23년의 소득에서 23뇬 기 납부한 건보료를 뺀 후 더 내라고 통보가 오는 건가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천만원 소득에서 빼주는게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반영되나요?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대략 얼마의 건보료 추가정산이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알게 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서 추가로 정산 (더 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장구성이 되어 있어서 책정된 급여에서 건보료를 내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들만 3월에 먼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5월말까지 하는건가요? 그리고 5월말에 하고나면 23년의 소득에서 23뇬 기 납부한 건보료를 뺀 후 더 내라고 통보가 오는 건가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천만원 소득에서 빼주는게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반영되나요?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대략 얼마의 건보료 추가정산이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알게 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서 추가로 정산 (더 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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