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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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жов 2024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보험료 추징당할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8

  • @김연주-g7w
    @김연주-g7w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ongnomusa
      @jongnomusa  7 місяц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김주현-g6t
    @김주현-g6t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굿굿😊

  • @김동현-f1c2e
    @김동현-f1c2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근로자들 급여변동있을때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가 정말 번거롭습니다... 심지어 연말정산하면서 보수총액이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죠 99% 징수가 나오긴 하지만 분납형식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게 징수하여서 큰 문제가 없기도 하구요

    • @jongnomusa
      @jongnomusa  7 місяців тому

      고용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요.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국세청자료와 비교해서 어차피 자동정산할 거면서 번거롭게 신고 왜 하는지 모르겠요. 법률을 수정되어야 합니다.

  • @미미열차
    @미미열차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신고해야하는데 머리깨질거같아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