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접하는 어패류 16종의 금어기 정리(9.25 부터 금어기 위반시 처벌대상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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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2020년9월2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어업인의 금어기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이에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적어봅니다.
현재 금어기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업인'에 대해서만 행하여지고 있으며 '비어업인'에 대해선 계도 기간이다. 라고 알고 계실건데요.
맞는말이지만 혼동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낚시로 금어기 어종을 잡아도 계도기간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낚시인'의 금어기 위반에 대한 벌칙부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 7조3항에 근거가 명시되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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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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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사각지대(해루질 또는 기타 방법)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지요.
행여나 9월24일 까지는 낚시로 금어기 어종 잡아도 계도기간이라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