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법(in Irvine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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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0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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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ee65
      @dlee65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그럼 한국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에서는 소득이없으면 미국에다가 이중과세 할필요는 없는건가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dlee65님.
      한국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 거주자 여부는 국적과는 상관이 없으나, 거주기간, 생활의 터전, 소득의 발생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계신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이면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보는 등 거주자 정의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 각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된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소재지 불문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보고·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미국 연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021. 12. 8.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아울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및 정착면적 제한이 있으며, 2022. 1. 1. 양도분부터는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의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나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시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라138
    @나라138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너무너무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bk-ho2zs
    @bk-ho2zs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inchulpark8688
    @inchulpark8688 Рік тому +1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드립니다. "보유기간 2년 요건,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기간 2년 요건을 갖춰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거주기간 2년 요건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inchulpark8688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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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ways7273
    @always7273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고, 동시에 한국 아파트 매매후 미국에 세금보고 시에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거죠 ?
    The section 121 exclusion 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나요?

  • @shinfamily4758
    @shinfamily4758 Рік тому +1

    미국시민권자가 아직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은상태에서 한국내 임대소득이나 그외 수입이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shinfamily4758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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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j4483
      @ej4483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미국 irs 소득 신고를 해야죠

  • @Jinkim2023
    @Jinkim2023 2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세무사는 183일만 맞춘다고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라고, 1년정도 생각하고팔고나서도좀 거주해야 추징금 안낸다고 하더라구요. 183일만 맞추고 팔고 떠나면 위험하다고 조언받았습니다.

  • @Deepocean756
    @Deepocean756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비과세를 받는다고 해도 미국에는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하니 결국 미국에 양도소득세 내야하지않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Deepocean756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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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j4483
      @ej4483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한국에서 비과세라도 시세차익이 있으면 미국에서 양도소득 내야해요

    • @katherine3624
      @katherine3624 4 місяці тому

      미국에서는 연방세와 주세를 다 내야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어도 미국에서는 매매에서 발생한 수익에대한 세금이 발생하게됩니다
      경험상 드리는 조언 입니다

    • @김철수-i1f7y
      @김철수-i1f7y Місяць тому

      한국에서 내야합니다. 호주에서 영주권 얻어서 살다가 시민권 취득한 경험자의 조언.

  • @재테크하는월급쟁이의
    @재테크하는월급쟁이의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열혈 구독자 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 한국 1주택보유 (시세 11억)
    2.2025년 6월 : 미국 영주권 취득 예정
    3.2025년 9월 : 미국뉴욕 1주택 매수예정이며 아내와 두아들 미국뉴욕에 거주시작 예정
    4.2026년 3월 한국 보유1주택 11억에 매도예정 (미국주택 매수전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질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이면 2026년 3월에 한국보유 1주택을 매도하면 한국에서 양도세와 미국에서의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집을 안샀으면 한국보유1주택을 매도할때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이라서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25년 6월 영주권 취득후 미국주택을 2025년 9월에 매수하여 아내와 두아들이 거주를 시작하고, 한국주택을 2026년 3월에 매도예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늘 유튜브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user-cw7kf5yi9n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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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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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hyuklee1220
    @inhyuklee1220 Місяць тому

    한국 비과세 요건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님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국세청의 실질적 거주 판단 요건 항목이 8개나됩니다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