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 목사 기소 권고…곤란한 상황 놓인 검찰 수사팀 / KBS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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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이현성-v6g
    @이현성-v6g Місяць тому +2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데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수심위! 윗전의 마음을 잘 헤아린 탁월한 결정! 그리고 검레기들은 '수심위에서 그렇다고 했으니~~" 하면서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겠지! 사라진 정의, 뒤엎어진 공정, 일부만 법 앞에 평등!

  • @와우-z6u
    @와우-z6u Місяць тому +1

    수사심원화가 필요 한 이유 수사심원회가 검사 꼬봉이냐

  • @hak-vm1bs
    @hak-vm1bs Місяць тому

    뇌물 준 사람은 죄가 있다 외치고, 수사기관은 죄가 없다는 희희한 😂😂😂😂

  • @성일안-j5x
    @성일안-j5x Місяць тому +1

    수심위원들도 기회주의 아첨배들이 많네~결과는 뻔해 미적미적으로 끝~ 꺼니는 왜 결정문을 않내구 이번엔 보도했나

  • @user-icimas2
    @user-icimas2 Місяць тому +1

    최목사의 청탁목적으로 판단 했으니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탁의 댓가로 인정되야지.

  • @너따위가어딜
    @너따위가어딜 Місяць тому

    김건희때 수심위는 그냥 김건희 면죄부로 짜여짐

  • @MintChoco007
    @MintChoco007 Місяць тому

    간첩같은 최재형은 청탁목적이 있었다~~
    김건희여사는 들어주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랑 피해자가 같은 죄라는거냐???

    • @너따위가어딜
      @너따위가어딜 Місяць тому

      한두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러번 받았는데 그냥 선물로 계속 받아 먹었다는거야? ㅋㅋㅋㅋㅋㅋ 이유없이 계속 선물로 주냐?

  • @junghoshin6876
    @junghoshin6876 Місяць тому +1

    권력자 부인이 고가품을 받았는데
    이게 몇 달째 논의할 내용인가...중국 공산당도 못할 얘기

  • @semikim6442
    @semikim6442 Місяць тому

    목사가 청탁할일 뭐가 있을까~~~웃겨~최목사는 이름이 목사인가????그럼 영부인도 여사로해~~건희건희 하지말고.

  • @bodhisattvaofguansim6939
    @bodhisattvaofguansim6939 Місяць тому +2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종수임-y5s
    @종수임-y5s Місяць тому

    몰카 자체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