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할까? (등급외 판정 및 비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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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정깜순
    @정깜순 8 місяців тому +1

    1953년생 뇌경색 15년차 정도 되었는데요.
    약은 먹고 계신데 일상생활은
    가능해 보이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해두어야 하나요?
    기초수급의료1종입니다..

  • @꽃초롱-c9l
    @꽃초롱-c9l 2 роки тому +6

    한가지 여쭙게요 며칠전에 친정엄마가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시설이용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제가급여 만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는 자매밖에 없는데요 언니는 멀리서손녀들보러 가고 저는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고. 생활비도 조금씩벌어야해서 일당으로 다녀야해서 시설을. 이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무슨 서류들이필요할까요 지금은 엄마가 요양병원에계십니다. 여기서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걸까요?

    • @명규손-j3f
      @명규손-j3f 8 місяців тому

      건강보험에전화해서 하면되요 저도그렇게함 몇시간후 서류찾으렁,,,,😮

    • @김진숙-y7v
      @김진숙-y7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등급 종류번경신청서를. 공단에가셔서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고 판정을기다려서 시설등급으로 바꾸어지면 시설입소가 가능하십니다

  • @세월이-y9w
    @세월이-y9w Рік тому

    등급이 없고 보험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지유

  • @이명희-q3r
    @이명희-q3r Рік тому +2

    4등급 받아서 주간보호센터 가려고 하는데 주간보호센터가 등급받은곳이 있고,등급 없는곳이 있는데,차이점이 뭘까요?
    그래도 등급 받은 주간보호센터 가시는것이 좋겠죠

  • @윤윤현일
    @윤윤현일 5 місяців тому +3

    등급판정 못받았다,,,다른 지원없느냐 물어봤더니 (삼산1동사무소) 없죠!
    동사무소 직원들 특히 복지팀 특별교육좀 해야할듯

  • @johan2030
    @johan2030 Рік тому +3

    정말 유익하네요!

  • @프락치101호
    @프락치101호 2 роки тому +2

    보호자분들

  • @dyh5ef3gh
    @dyh5ef3gh Рік тому

    4등급으로 데이케어 다니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4.21 요양원 입원시켜드렸는데요
    재등급 신청이 4.18 인데 심사위가 4.17 열렸고
    다음 심사위는 5.3이라는데
    어떻게 4.18신청 일자로 3등급받을수 없나요?

  • @문재원-b5u
    @문재원-b5u Рік тому +5

    나이가65세이상대야하나요?
    그리고 등급이 안된다고하면
    요양원비용 전액 개인부담인가요?
    그리고요양원따라 다르겠지만.
    월비용이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