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부간 위자료 책임과 상간소송 승소/패소의 연관성 |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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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lawyersister
    @lawyersister  Місяць тому +2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주중 09:00-18:00 사이
    010 2267 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onjofamily.com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ark83

  • @알렉스-j1k
    @알렉스-j1k Місяць тому +1

    조회수가 적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역시 박은주변호사님 소신 짱~!!!! 나중에 큰 일 하실분~

  • @업저버-z9n
    @업저버-z9n Місяць тому

    엄청나게 빠르게 이야기를 하시고,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쏙쏙 되고, 한방에 모두 알아 들은 나는, 왜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할때는 이렇게 안되는가요? ㅠㅠ 아~~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나.....^^;;

  • @작약-s6b
    @작약-s6b Місяць тому +1

    8:55 결론

  • @barunson22
    @barunson22 Місяць тому +1

    산다사박님 잘 계신가요?❣️

  • @등대오빠-u2x
    @등대오빠-u2x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한사람은 이혼 안할려고 하고 한사람은 이혼 하고싶어 합니다 이혼 하고 싶은쪽은 지금 심리적으로 극단선택까지 생각할정도로 이혼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정신과상담 받은 내용도 이혼사유가 될까여?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 @ggoLawGuy
    @ggoLawGuy Місяць тому

    상간소송❤ 잘 알고 대응하자

  • @iilllillllliiilli6465
    @iilllillllliiilli6465 Місяць тому +1

    이건 근데 양쪽다 외도햇다는 증거가 서로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거죠?

  • @darkgg-hg4zo
    @darkgg-hg4zo Місяць тому

    그럼 만약 성질급한 판사가 판결 내려서 위자료를 뜯기고, 본인은 이혼시 쌍방 위자료 없음으로 나면 그 미리 뜯긴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