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매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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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상가주택이 있는 경우
    상가주택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주의사항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8

  • @roiconsultant
    @roiconsultant Місяць тому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접하다니!
    ㅎ ㅎ
    구독 꾸욱~ 누르고,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3 роки тому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사업자 내어서 상가로 등제하면 될뜻요~

  • @pidfsfsfs
    @pidfsfsfs 4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강의 잘들었습니다. 8분경에 [건물2층이 대장상 주택이지만 사업자로 임대하면 타 주택양도시 주택수로 안잡힌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례 또는 국세청답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일부만 주택인 상태인데 용도변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 해법이 너무 절실합니다.

  • @남한기현
    @남한기현 4 роки тому

    댓글이 없네 . . .조회 수만 늘리나

  • @heeman7777777
    @heeman7777777 5 років тому +1

    조아요!

  • @김동진-z3x
    @김동진-z3x 5 років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중이어서 매번 좋은 영상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현재 상가주택을 3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이경우도 주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인게 맞나요??
    청약넣을때마다 1주택인지 무주택인지 헷갈려서요~

  • @핑크로즈-n2l
    @핑크로즈-n2l 5 років тому +2

    상가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안될까요?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3 роки тому

      상가로사용하면 상가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