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두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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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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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07

  • @로뷰
    @로뷰 5 місяців тому +4

    4:47 십중팔구 과거 소유자는 B입니다

  • @kyounglee8850
    @kyounglee8850 3 роки тому +4

    이런거 안가르쳐주는데 대단하세요. 멋지십니다👍👍👍

  • @블랙토르
    @블랙토르 4 роки тому +3

    시원시원강의 잘듣고 많은움이 됩니다.

  • @qdh9932
    @qdh9932 4 роки тому +9

    대마왕님 너무 잘 가르치시는거 같아요. 이해 쏙쏙되고 사례도 좋네요. 늘 감사합니다!

  • @이정숙-p7p
    @이정숙-p7p 4 роки тому +3

    원장님 들을 때마다 너무도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존경합니다.

  • @김동근-w6c
    @김동근-w6c 3 роки тому +4

    그톡록 부원장님께서 강조 하시던 남들이 하는 경매는 하지 마라는 그 이유를 이영상을 통해서
    통달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로뷰
    @로뷰 4 місяці тому +1

    4:05 이 등기의 과거 등기를 떼어봐야 알 수 있어요

  • @로뷰
    @로뷰 4 місяці тому +1

    3:48 근저당이 2011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날 있는 건 내가 빌려서 산 거고

  • @로뷰
    @로뷰 5 місяців тому +2

    2:32 근저당권자만 찾아가면 다 얘기해줘 가족이라는 거

  • @21lcysteine83
    @21lcysteine83 4 роки тому +10

    강의력이 너무좋다

  • @오링-l3y
    @오링-l3y 2 роки тому +3

    민법에 너무 당연한듯이 사례형으로 나와있는거지만 이경우를 경매로 풀어내는 방식이 대단하십니다. 말만따나 스킬이네요. 배우고 갑니다 ^^

    • @청소물고기
      @청소물고기 28 днів тому

      말만따나는 어디나라 말입니까?

  • @auctionbuja
    @auctionbuja 4 роки тому +10

    수강생분들께서는 실력있는 강사님 만나서 어려운 임차인 문제 쉽게 배우시네요
    강의 훌륭 합니다👍

  • @쑥이찡이씩이맘
    @쑥이찡이씩이맘 2 роки тому +2

    2번째 들었는데 어렵네요
    다시 또 들어야겠어요

  • @밍밍-j3q
    @밍밍-j3q 4 роки тому +1

    너무 감솨~~대마왕님이 최고 👍 💕

  • @김순화-n7d3q
    @김순화-n7d3q 4 роки тому +1

    소중한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rah쌤
    @Sarah쌤 4 роки тому +1

    우와~진짜 좋은팁~ 감사합니다♡
    구독도 눌렀어요^^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문보현-t5i
    @문보현-t5i 4 роки тому +4

    경마대왕님이신가 영상을보면 전이분만보면 넘즐거워져요😊자신감팡팡 강의하시는매력잇는분이시니 모두가좋아하시는 대한민국최고의인기쟁이강사님이신거같아요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роки тому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알림 쿡!!

  • @joanniekim8751
    @joanniekim8751 4 роки тому +6

    경매대마왕님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 @LaoNGiL
    @LaoNGiL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강의 멋집니다!! 경매는 어렵다 😅

  • @최은준-n5m
    @최은준-n5m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굿입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2022년에도건강하세요!!

  • @조이라이프-e4q
    @조이라이프-e4q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이기상-m9w
    @이기상-m9w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11:08

  • @jy-pi3dm
    @jy-pi3dm 3 роки тому +6

    정말 훌륭한 강의 듣네요
    학원을 잘못 선택했나봐요
    골치아픈 물건을 안 한다고 하시네요
    단순한 사건만 정말 수준 차이 나네요
    속상 합니다

  • @김현수-t1w
    @김현수-t1w 4 роки тому

    잘보고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눈뉴-e1b
    @눈뉴-e1b 11 місяців тому

    최고❤

  • @pylon3491
    @pylon3491 3 роки тому +1

    경매의 신이자 재능기부왕이라고 부르고 싶다... 감사합니다

  • @안상철-i6x
    @안상철-i6x 4 роки тому +3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EDK-l2j
    @EDK-l2j 4 роки тому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 @21lcysteine83
    @21lcysteine83 4 роки тому +21

    사이비교주를 했어도 성공했을것같네요

  • @보노보노-f1v
    @보노보노-f1v 4 роки тому +4

    첫번째 케이스는 굳이 등기소가서 안 떼고 인터넷으로 말소된 등기포함해서 확인하면 되죠?

  • @october13672
    @october13672 2 роки тому

    많은 경매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있지만 대마왕님이 단연 1타 입니다 b

  • @내눈주아니
    @내눈주아니 4 роки тому +6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기회되시면 건물, 토지 근저당 날짜가 다른데
    그사이에 임차인 전입 있는경우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coolship99
    @coolship99 4 роки тому +35

    다알려졌으니 이것도 이제 들어가면 30명이네요ㅠㅎ

    • @dcacao1
      @dcacao1 3 роки тому +1

      실행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ㅎㅎ

    • @하나지인
      @하나지인 3 роки тому +1

      300명 되기 전에..ㅎ

  • @황재용-n8f
    @황재용-n8f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mindsatiate2896
    @mindsatiate2896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안드로-g8c
    @안드로-g8c 4 роки тому +1

    마지막사례~ 경락받은물건..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 되는겁니다.. 생각없이 보다가 무슨 얘긴가 했네요.. ㅋㅋ

  • @구창대
    @구창대 4 роки тому +19

    왜 5백쳐받는 내 경매학언들은 이렁거 못 가르쳐주지 ....

  • @yousee7898
    @yousee7898 4 роки тому +3

    한마디 하겠습니다. "캬~~~~~~~어디에도 없는 강의!!"

  • @박소정-j8f
    @박소정-j8f 4 роки тому

    천재 아니십니까~~?

  • @유영철-k6f
    @유영철-k6f 4 роки тому

    굿

  • @ssddjj-i2d
    @ssddjj-i2d 2 роки тому

    굿옥션 등기부로 봐도 과거 말소된내역 붉은 줄 그어져서 말소표시로 나오지 않나요? 그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유민경-k5u
    @유민경-k5u 2 роки тому +1

    3번 경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 @미축-m3y
    @미축-m3y 2 роки тому

    알듯말듯

  • @이현영-w4m
    @이현영-w4m 4 роки тому

    전주인이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낙찰자매각에의한소유권등기시 다음날익일0시가 이닌 소유권과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어찌 후순위가 되는지 헷갈립니다

  • @양드립
    @양드립 Рік тому

    보증금미상 임차인이 전소유자 임차인이면 대항력을 현소유자에게도 주장할수도있지안나요

  • @정태인-f3k
    @정태인-f3k 4 роки тому +2

    경매에서 소유권은 잔금납부시에 취득하므로 잔금납부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저당권도 설정되므로 잔금납부전에 계속거주임대차계약을 하고 소유권취득시(잔금납부시)에효력을 발생하기로 계약하면 저당권보다 먼저 임대차계약 효력이 발생되고 저당권보다 선순위가 아닌가요? 저당권등기전에 임대차계약이이루어졌다고 임차인은 주장할수도 있을테니까요

    • @이인몽
      @이인몽 4 роки тому +1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 @릿씨크-l5h
      @릿씨크-l5h 3 роки тому +1

      제말이요~
      매도인이 점유개정해서 사는데
      그리고 전세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나오는데
      왜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지..

  • @삼촌궁녀
    @삼촌궁녀 2 роки тому

    음 .. 대마왕님 건축물등기나 건축물대장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조대근-x6h
    @조대근-x6h 2 роки тому

    잉 어려워 ㅠㅠㅠ

  • @이창소-k4y
    @이창소-k4y Рік тому +1

    4단계 에서 보증금 금액은 어떻게 아나요?

    • @앙고모
      @앙고모 Рік тому

      후순위이니까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 @더50
    @더50 4 роки тому +2

    2010년 매매된 주택입니다. 2003년부터 전입된 전입자가 있는데....이 사람은 확정일 미정 배당요구 없고 보증금 미상입니다.
    상식적으로 2003년 전입자가 법적 권리를 가질리가 없어보입니다만....이런 물건의 확인은 가능한가요?

    • @이정순-x3s
      @이정순-x3s 4 роки тому

      임장시에 새입자가 실존하
      는지 확인해 보심 주민등록만 되있을 수 있지않을까함. 낙찰 후 말소 해야할것같네요.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4 роки тому

    단계가 뭔가요 ?

  • @둠칫둠-k3v
    @둠칫둠-k3v 4 роки тому +1

    말씀하신2번째 케이스에서요... A가 2012에 경매로 낙찰받고 B는 권리가 말소된건가요? 그렇다면 A는 왜 낙찰받은 시점에 B를 내보내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면 전세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해깔리네요 누가 말씀하신 2번째케이스 설명좀 ㅠ

    • @Lee-om9wb
      @Lee-om9wb 3 роки тому

      말소되고 낙찰받았는데
      지금 등기에 왜 b가 살아 있는게 이해 안되네요
      경매로 사면서 대출 받을 당시
      저 b가 없기에 대출이 된것일건데요
      등기상 있는 이유를 알수 없네요

    • @날선먹물
      @날선먹물 2 роки тому

      임차인은 등기에 잇는게 아님

  • @김보성-c9y4s
    @김보성-c9y4s 2 роки тому

    요즘은 근저당권자 (은행) 찾아가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하는데 근저당권자를통해서 알아낼방법 (무상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방빼기/ 기타등등) 이 있나요?

    • @jinn1056
      @jinn1056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같은경험했는데..

  • @이윤지-q7f
    @이윤지-q7f 4 роки тому

    강의 휼륭하십니다

  • @엘프리모복면변태아저
    @엘프리모복면변태아저 3 роки тому

    전소유자가 현경매 임차인 과
    전경매 임차인이 현경매임차인
    사례 같은데요?

  • @김끝-v5u
    @김끝-v5u Рік тому

    미상은 왜 입을 닫고 있을까요 뭘 바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득도 없을것 같은데요

  • @RORO_____
    @RORO_____ 4 роки тому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을때
    확정,배당유무에따라 낙찰자가 인수또는 인수하지않는데
    선순위세입자가 대항력이있으므로 전소유주와의 계약사항또한 낙찰자에게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낙찰받고 명도할려고해도 선순위채권자가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으니 다채우고 나가겠다하면 법적으로는어떻게할 방법은 없겠네요?
    아시는분 답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min838
      @smin838 4 роки тому

      그리 알고있습니다
      그게 대항력이라 알고있고요

    • @RORO_____
      @RORO_____ 4 роки тому +1

      sm in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이사비용을 많이주거나 하는방식으로 명도하도록 합의해야겠네요

    • @전현도-z1w
      @전현도-z1w 4 роки тому +1

      임차인과 새로운 소유권자와의 권리관계..
      1.인수하지 않는경우; 배당요구와 동시에 잔여 전세기간에 대한 포기의사로 간주
      2.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소유권자에게 남아있는 전세 잔여 기간에 대하여 유효한 권리주장이 가능함..

    • @RORO_____
      @RORO_____ 4 роки тому +1

      전현도 감사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않는다면 나는 이집에서 계약기간까지 살겠다 라고 봐도무방하겠네요 ,여기서 이사비를 협의해서 명도거나 해야겠네요

    • @전현도-z1w
      @전현도-z1w 4 роки тому +1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간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협상하시는 겁니다

  • @minkang6830
    @minkang6830 4 роки тому +2

    소유일보다는 후인데 전입신고만하고 확정도,배당도안한 선순위 임차인은 대체 뭐죠?어떻게 금액을알아내죠?직접가면알려주나요?경매도 단순 채권자가 신청한거같은데 그사람한테 가서물어보면 알려줄까요?

    • @RORO_____
      @RORO_____ 4 роки тому

      min kang 소유일 전후와 근저당 전후관계를 같이봐야할것 같은데요

  • @권초보농사권여사
    @권초보농사권여사 4 роки тому

    3-4단계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빈님-m7k
    @빈님-m7k 4 роки тому +2

    등기소에서만 과거등기 빼수 있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나요?

    • @totumas
      @totumas 4 роки тому +3

      등기부등본은 원칙상 주민센터 업무가 아니라서 법원 등기소에서만 되지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가능하죠
      혹은 집에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해서 발급, 열람도 가능함

  • @황박사-l2t
    @황박사-l2t 3 роки тому +3

    쉬운걸 저렇게 어렵게 풀어가네

  • @주어-z6t
    @주어-z6t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3번이나 4번처럼 임차인이 있을때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입찰가를 쓰면되잖아요?
    그럼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 대해서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는거죠?
    결국 임차인에게 내주어야할 돈은 대출이 안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 @짠수르
    @짠수르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평소 경매대마왕을 유익하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배당순위대로 받아가고도 일부 못받은 배당금은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건가요? 채권자가 배당 덜 받았다고 재무자의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격다보니 어디에 물어 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염치 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 @제작자납신다
      @제작자납신다 4 роки тому +2

      배당 덜 받은건 못 받고 끝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선순위 노래를 부르는거고요. 단, 그 후순위 배당 못 받은 사람이 (한푼도) 경매신청인이면 무잉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작자납신다
      @제작자납신다 4 роки тому +2

      @@마리오케인 그건 이런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흔히들 생각하는 1금융권 은행들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다 알법한 은행들)은 후순위 채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최선순위 근저당만 대출을 해줍니다.
      2.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후순위 채권을 빌려준 경우, 흔히들 말하는 부실채권,NPL이 됩니다. 법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자면야 그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못 받을 뿐이지 못 받은 액수만큼의 채권은 남아 있으니,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해서 받아내거나.. 그렇게 해야 겠지만 현실적으론 못 받는다고 친다고 합니다.
      3. 그래서 부실채권은 약 0.2%정도의 가격으로 유동화회사에 넘어가는거고.. 무슨 국회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거진 공짜에 넘기면서 채무자들 고통 주느니 상계처리하자고 주장하는걸 어디서 본거 같네요.
      그래서 결론 : 못받는건 경매에서 못받고 끝나는거고, 못 받은 채권이 사라지는건 아니다. 다 받을 권리 자체는 있고,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겁니다. 현재 자신이 후순위 채권자이고 경매로 배당받기 어려워보인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라고 제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당장 생각나는건 애초에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경매 신청을 넣어서 제가 배당 받지 않으면 무잉여처리되게끔 해놓은 다음, 제가 받으면 그걸로 된거고.. 못 받고 계속 유찰되면 싸게 낙찰 받거나..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꺼 같네요.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혹시 부원장님이나 태양바람 원장님께서 이 댓글 보시면 가소롭게 웃으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민망하네요 ㅎㅎ

    • @제작자납신다
      @제작자납신다 4 роки тому

      @@마리오케인 아 다시 읽어보니 짠수르님과 다른 사람이시군요. 그리고 지금 본인입장이 아니고 은행입장을 물어보시는거 같은데.. 은행이 무슨 벼슬이 아닙니다. 일반인이건, 은행이건 후순위면 후순위고 선순위면 선순위지 은행이라고 조금이라도 특권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은행은 노하우가 좀 더 많고 처음부터 후순위는 안 빌려준다는 원칙이 있는거죠

    • @제작자납신다
      @제작자납신다 4 роки тому

      @@마리오케인 별 말씀을 ㅎㅎ 부자 되세요 ~

    • @효도유튜브
      @효도유튜브 4 роки тому

      압류할 수 있죠. 배당을 다 못받은 사람은 다시 채무자에게 소송걸어서 받거나 다른 걸 압류하기도 합니다.

  • @germanwatcheskorea
    @germanwatcheskorea 4 роки тому +1

    ★★★★★

  • @김성민-r8u
    @김성민-r8u 4 роки тому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보고있는 경매대마왕님 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강의건 상황 처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게 아니고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경매로 소유자 변경된것처럼 전입일은 소유자 바뀐날로 효력이 다시 생기나요? 아니면 그전 전입일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 @전현도-z1w
      @전현도-z1w 4 роки тому

      1.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효력 ;보증금의 완납 2.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효력(대항력) 계약서(보증금완납)× 점유(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의 효력; 익일 00시 3.결론 계약서 작성시점 부터 익일00시까지 대항력 상실...

  • @미소윤-n1v
    @미소윤-n1v 3 роки тому +1

  • @이선주-i3q9f
    @이선주-i3q9f 4 роки тому +1

    매매로 주인이바뀌고 임차인이 지속되는경우는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겁니까?

    • @이성근-q3j
      @이성근-q3j 4 роки тому

      임차인 전입보다 선순위 근저당 없다면 임차인이 계속 1등

    • @GREENMANGO631
      @GREENMANGO631 4 роки тому +1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서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들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방빼기가 바러 그거죠. 대출 실행하는 동안 방을 빼고(전출을 하고)대출 후에 다시 전입오게 하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자

    • @박환석-h3s
      @박환석-h3s 3 роки тому

      @@GREENMANGO631 감사합니다 ^^
      이해감

    • @민민파바
      @민민파바 Рік тому

      @@GREENMANGO631 그럴경우 임차보증금은 기존 그대로 일까요??? 대출은행에서 위 관련 사항을 공개 해 줄까요?? 문의 드립니다.

  • @soosoopic1243
    @soosoopic1243 4 роки тому +2

    알겠으니까 이제 영상 내려주세요ㅋㅋㅋㅋㅋ

  • @푸키-z7b
    @푸키-z7b 3 роки тому

    ㅅㅈㅇㄴㅈ

  • @minhyo0217
    @minhyo0217 4 роки тому

    1차 사건때 집주인 이었으나 2차 사건으로 다시 나왔는데 1차 주인이 임차인으로 현황서가 나왔는데 확정, 배당이 미상입니다 이경우 대항력이 없다라고 봐야하는지요?

    • @오징어파이브
      @오징어파이브 4 роки тому +14

      전입의효력은 익일 0시에 하게됩니다.
      강의중에 계속 효력이 사라졌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위 내용입니다.
      예로 소유권-저당권-전입 상태에서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취득하게되면
      전입-새소유자-새저당권 이런상태가되는데 이때 전입은 기존경매로인해 효력이 소멸되고
      새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날 전입을 한 효과가되고 새저당권은 등기 즉시 효력이있지만
      전입은 익일0시부터 효력이있기때문에 효력이 살아나면서 후순위가됩니다.

    • @minhyo0217
      @minhyo0217 4 роки тому

      @@오징어파이브 대단히 답변 감사드립니다 ~^^!

  • @nnaka03pgenc99
    @nnaka03pgenc99 3 роки тому

    네이버카페에 RP인베스트 검색해서 참여했는데 혼자 주식으로 손실본거 다 매꾸고도 남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