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투세 시행되면 벌어지는 일! 세금 내셔야죠? (김영선 세무사, 2부)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예정대로라면 내년 금투세 시행은
    거의 확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5천 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이상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순히 세금 더 내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김영선 세무사는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 김영선 세무사 칼럼
    blog.naver.com...
    ☞ 02-732-3210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 #김영선세무사 #제네시스박

КОМЕНТАРІ • 5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 місяці тому

    예정대로라면 내년 금투세 시행은
    거의 확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5천 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이상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순히 세금 더 내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김영선 세무사는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 김영선 세무사 칼럼
    blog.naver.com/taxkim3210
    ☞ 02-732-3210

  • @sangho9274
    @sangho9274 Місяць тому

    채권과 해외주식은 합쳐서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 @user-zt2rk5ng6v
    @user-zt2rk5ng6v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rk6gf7fp9q
    @user-rk6gf7fp9q 2 місяці тому

    금투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