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매매 전에 꼭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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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73

  • @dj-zl3ev
    @dj-zl3ev Рік тому +129

    계약 돈을 집주인계좌에 꼭 하는게 필수

  • @노코멘트-n3f
    @노코멘트-n3f 11 місяців тому +39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안되는 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환매등기
    첨 듣는 정보 같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집 마련 걱정

    • @yd_channel
      @yd_channel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양순김-z3y
    @양순김-z3y 10 місяців тому +112

    등기부등본 믿을 수 없다면 국민들은 뭘 믿고 집을 사나요? 법이 너무 엉망 입니다 국민들을 공포 스럽게 합니다 빨리 이런 악법을 고치시요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 @news_IT-my1610
      @news_IT-my1610 3 місяці тому +9

      민주당 국회에서 밥먹고 똥열심히 싸는중

    • @이정휘-n3r
      @이정휘-n3r 2 місяці тому +1

      국회의원 뭐하냐 일쫌해라

    • @ggggggaaaaaaa4422
      @ggggggaaaaaaa4422 Місяць тому

      @@news_IT-my1610 국힘에서 절대 동의 안해줌 ㄷㄷㄷ

    • @Neky_Hina
      @Neky_Hina Місяць тому +1

      등기부등본에 뭘 숨긴 것도 아니고 사실이 다 적시돼 있다는 내용인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범죄자 신상에 범죄 이력 적는 거랑 같잖아요. 등본 떼 보면 건물에 무슨 이상한 손길이 닿아 있는지 다 나와 있다는 건데 그럼 그걸 명시를 안 할까요? 모르면 배워서 차후 실전에서 분석해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 @선풍기-t1o
      @선풍기-t1o 23 дні тому +1

      ​@@news_IT-my1610국힘당이 그래

  • @najaepo
    @najaepo Рік тому +359

    등기부등본 가장 상부에 잘 보이는 크기로 이렇게 표기 해야 합니다. " 본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이 문서로 인한 사기거래가 빈번하니 거래시 다각도로 판단 하시오"

    • @팔방소년
      @팔방소년 Рік тому +7

      ...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시리야-g3s
      @시리야-g3s Рік тому +21

      수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나쁜쪽으로만 정보를 주시네요...근저당설정 경우는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잡아도 근저당 잡은 곳은 후순위이고 선순위는 무조건 세입자가 취득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에 팔리긴 한데 일단 선순위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다 돌려주고 나머지가 근저당설정 한 곳이 가져가는거고요...과거에 근저당 잡았다가 돈을 제때 다 갚아 말소된 근저당설정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매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피해망상인것 마냥 말소된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보니 괜히 없는 불안증을 겪고있죠.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어마한데 과거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 @영미-v1t
      @영미-v1t Рік тому

      ​@@시리야-g3s잘못알고 계십니다 은행근저당 잡혔던걸 위조문서로 등기소에서 말소해서 모르고 산사람이 은행한테 패소해서 쫒겨난 영상 kbs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등기는 서류가 위조인지까진 책임이없답니다 kbs부동산 유튜브 찾아보세요

    • @exdancer67
      @exdancer67 Рік тому

      2023년 现在,한국의 등기부등본은 그냥 공시력을 줄뿐, 신뢰권(공신력)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위조하거나 혹은 가짜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각종 권리의 생성,말소등을 한후에 해당 물건을 매매했다면, 그 민사적인 책임은 피해를본 당사자가 지는것입니다. 물론 해당행위를 한 범법자를 고소하는것은 별건으로 하고서요. 조심하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사기꾼들이 득실합니다!

    • @younglee9411
      @younglee9411 Рік тому

      @@시리야-g3s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는데 바하여,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조장 또는 방조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부동산사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나, 한국같이 전국가적으로 사기가 범람하는 나라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 @frciti
    @frciti Рік тому +82

    현행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신력이라는 것이 없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하던데, 그런 국가 관리의 무책임한 등기부등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 @chanmilee7267
      @chanmilee7267 Рік тому +4

      맞아요.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 해 등기된 소유자와 진짜소유자가 다를 수 있고, 부동산을 등기된 소유자로부터 매수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구입해서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진짜소유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매수자는 기존에 등기되어있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재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매수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권리보험에도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 부동산권리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유권용 권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과 퍼스트아메리칸 이렇게 두 군데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주택에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www.hanainsure.co.kr/w/product/enterpriseWealth/realEstateGeneralIntro
      ▶ 퍼스트아메리칸 : www.firstam.co.kr/

    • @한국인-l4w
      @한국인-l4w 8 місяців тому +4

      나홀로 등기하는데 공신력을 줄수 있겠습니까? 서류 위조해서 등기 마치면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잃어야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만 주는 것이고, 추정력을 깨면 소유권은 변동이 됩니다. 위에 이야기하신분들 어줍잖게 공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 @한국인-l4w
      @한국인-l4w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등기만 되면 누구에게도 대항할수 있는 대항요건주의가 있는데, 프랑스 등 서구유럽이 취하고 있어요. 단 개인이 절대 등기신청이 안됩니다... 그리고 성립요건주의가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어요. 일단 등기가 되면 소유자라는 추정력만 주는데요. 분쟁시 재판 등으로 소유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두 제도는 각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소유권을 담보시키는 대항요건주의가 훨씬 비쌉니다... 즉 개인은 등기소 근처도 못갑니다... 등기공무원은 실사도 나가고요... 소유자가 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근데 성립요건주의는 일단 쌍방당사자에 의한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는 해줍니다. 근데 분쟁이 생기면 재판해서 싸우라 이겁니다... 거의 분쟁이 없으면 후자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당신같으면 어떤 제도를 택하시겠습니까...

  • @sjk8544
    @sjk8544 6 місяців тому +67

    집살때 사기 안당하나 이렇게 걱정해야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꺼다

  • @하라라-y2p
    @하라라-y2p Рік тому +148

    법이잘못된거임 부동산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건 법이잘못된거임
    그걸 고치치않는 건 정치꾼놈들이부동산을 소유하고잇기때문이지

    • @청풍-w6f
      @청풍-w6f Рік тому +16

      180석 가진 넘들이 이상한 법은 마구 만들면서 왜????

    • @호애애애앵-l8b
      @호애애애앵-l8b 11 місяців тому +8

      충분히 쉽게 만들수 있는데 이따구로 만들어 놨다는게 사기치라는 말이지

    • @귀남김-k4f
      @귀남김-k4f 2 місяці тому

      동감입니다

  • @MrJyh371
    @MrJyh371 Рік тому +5

    겁나 ㄳ합니다. 올해 복많이 받으세여ㅛ

  • @zzoungkim3230
    @zzoungkim3230 Рік тому +19

    좋은정보,감사합니다.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권리관계들 욧점만 딱딱집어주심,
    등기부,기재사항이 현행 부동산 거래,권리판단 및 법원 판결에 100%영향끼치므로 일단 등기부는 공신력,있다고봐야되고
    등기부 공신력을 2%부족하게 만드는 부동산소유,거래시 숨김 및 허위,사기행위는 강력처벌해야됨. 크래도 세계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부는
    체계가 잘잡혀있는편이기에 어쨌던 일단 등기부를 근간으로 부동산 거래해야 안전함!

    • @yd_channel
      @yd_channel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 @사초-n4c
      @사초-n4c Рік тому +6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데 무슨 공신력이 있어요 ㅎㅎ

    • @classicbar
      @classicbar Рік тому +1

      이게 판결이 있어서... 공신력 없다 ㅋㅋ

    • @익준장
      @익준장 10 місяців тому

      @@yd_channel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기부로 인한 사기가 발생하면
      정부 기관이 오히려 배상해줘야할텐데 그러면 줄줄이 소송 다박으니까
      공신력있다고 인정 안해줍니다.

  • @scottchong631
    @scottchong631 Рік тому +15

    감사감사!!!

  • @Archdevilsk-game
    @Archdevilsk-game Рік тому +76

    어차피 등기부등본 법적효력 없음.. 몇년전에 진짜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집 날릴뻔 했으나 다행히 그 집을 처음 분양 받았던 사람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통에 우리도 이겨서 겨우 집 지킴.. 그때 알았음. 등기부등본의 실체를... 이게 왜 법적효력이 없냐면 6.25 때문임. 6.25 끝나고 자기 집 찾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게 해 놨는데, 이젠 그럴일도 없는데 아직도 법을 안 고쳐놓은거임.

    • @banrang8111
      @banrang8111 Рік тому +6

      공신력 주는 독일만 봐도 등기 1건에 몇 달 걸림. 일단 조사 공무원 엄청 뽑아야 함. 법 안 고친게 아니라 빨리빨리 겁나 좋아하는 국민성에 빨리빨리 팔아 쳐먹어서 시세 이익 노리는 투기꾼 마인드가 한 몫 한 것임. 공신력 줄 수 있다고 봄? 절대 불가능.. 앞으로도

    • @정운태-b5x
      @정운태-b5x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적효력을 부여하면 등기업무에 막대한 인력과 재화가 소요되고 업무기간 또한 길어짐. 이러면 시공사 및 건설사들이 빠르게 매물을 털어서 은행대출을 갚는게 어려워지니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로비하는거지

    • @김순옥-r2c9g
      @김순옥-r2c9g 7 місяців тому +3

      국회의원들이뭐합니까

    • @이정휘-n3r
      @이정휘-n3r 2 місяці тому

      국회의원 일쫑 해라

  • @이미림-p6q
    @이미림-p6q 7 місяців тому +3

    감사합니다. 선생님 설명으로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그리고 예고 등기? 이해한 듯 합니다.

  • @김성훈-i2z
    @김성훈-i2z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내용 멋진데요..

  • @freedom-qx7tf
    @freedom-qx7tf Рік тому +6

    문제는 빌라 여러채 소유한 업자가 죽거나 잠적해버리면 뒤늦게 입주한분들 대부분 받을방법 없습니다.

  • @부자언니-c3d
    @부자언니-c3d Рік тому +143

    당연히 중계사도 책임을 져야함

    • @worldhellow6046
      @worldhellow6046 10 місяців тому +7

      한국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0,2% ~ 0.9%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를 받고 있고요. 최대 2%가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4% ~ 6%로 매도인 쪽에서
      내는 것이 보통이지요.
      캐나다는 2% ~ 15%로 최대 15%입니다.
      영구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2% ~ 5%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1.5% ~ 3%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도 영국과 비슷하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3.33%를 내고 매수인은 3.33%를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6%가 넘는 금액이지요.
      가까운 일본은 3% ~ 5%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고 대만은
      3% ~ 5%를 매도인이 지급합니다
      한국도 중개수수료 다른 국가들만큼 받으면 책임부과 가능할듯요

    • @청암-v4j
      @청암-v4j 5 місяців тому +6

      ​@@worldhellow6046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처럼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하질 않습까?
      그러기에 부동산 사기는 없다고 보는데요?

    • @김건남-c1l
      @김건남-c1l 5 місяців тому

      사기꾼판치는이나라누굴믿고사냐이좆같은정책

    • @sunnydays1365
      @sunnydays1365 Місяць тому

      당근에서 직거래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부동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ducjung
    @ducjung Рік тому +43

    을구에 지상권 근저당권 관련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란에 매수인이 잔금 치르는 즉시 근저당 지상권 말소를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 라고 문구 넣으면 됩니다.

    • @Ddonggriii
      @Ddonggriii Рік тому +22

      특약넣어도 매도인이 안지키고 째면 난감

    • @ducjung
      @ducjung Рік тому

      @@Ddonggriii 잔금 치를 때 해당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에 가서 잔금 치르면 됩니다. 당연 해당 은행 에서는 소유권 넘어 가는 상황에서 잔금 들어왔고 본인들 근저당 이랑 지상권 살아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 @hyeminjo5296
      @hyeminjo5296 Рік тому +23

      한다 라고 약속하는것이지 안했을시에대한 책임조항은 아닙니다. 따지고 따진다면 계약불이행했을시 얼마를 책임지고 문구넣어도 재산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뭐 이거 하나 넣으면 되느니 마느니 만병통치약같이 써놓지마세요. 사기꾼들은 님 생각처럼 단순하고 바보같지않습니다.

    • @cnk5906
      @cnk5906 Рік тому +12

      잔금 받았는데 근저당권 말소 안하고 버티면?...ㅋㅋㅋ...돈도 안돌려주고. 연락도 안되면 매수인ㅈ됨

    • @ducjung
      @ducjung Рік тому

      @@cnk5906 그러니깐 잔금을 줄때 해당 근저당권 잡혀 있는 은행 에서 주라고..그럼 된다고..

  • @현구강-e6r
    @현구강-e6r Рік тому +3

    좋은정보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잊지말아야 겠군요~*

  • @hhl1244
    @hhl1244 Рік тому +5

    잘 보고갑니다, 감사 합니다👍

  • @정영준-d3s
    @정영준-d3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잘알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ㅡ다가구/다세대에
    질과양에 차이점을 알려
    주십시요.

  • @bewater5178
    @bewater5178 2 місяці тому +2

    위에 소개된 등기들을 포함해서 신탁등기, 부기등기, 법인 등ㅇㄷㄴ 표재부, 갑구, 을구 중 어디에 표시되나요?

  • @Thomas-dq4cn
    @Thomas-dq4cn Рік тому +9

    다음에는 영상에 띄우시는 서류를 좀 더 크고 잘 보이도록 그리고 속도를 약간 늦춰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간결하고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yd_channel
      @yd_channel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 @kcatherine1300
      @kcatherine1300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동감입니다. 듣는데도 숨이 찹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 @복돌이님
    @복돌이님 Рік тому +7

    감사합니다.

  • @안진욱-c4y
    @안진욱-c4y 7 місяців тому +3

    근저당없는 전세, 계약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추가금지 하고 전세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할까요?

  • @이채은-z6j5k
    @이채은-z6j5k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강화도령-w7x
    @강화도령-w7x Рік тому +6

    잘알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rambo1017-r8o
    @rambo1017-r8o 5 місяців тому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십년을 넘게 살았지만 살면서 꼭 알아야될 생활 민법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빽가리로 많아요

  • @네오CV
    @네오CV Рік тому +119

    이런거 하라고 중계사한테 돈주는거 아님
    사고 터지면 중계사가 책임지게 하면 됨

    • @49QQ
      @49QQ Рік тому +15

      당연지사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는거 아님? 자격증시험도 좀 수준 좀 높이고 단어 뜻도 모르고 너무 무식한 부동산 중개인 넘 많음. 카페 같은데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소님한테 하고 있음.

    • @뽀로로-v1d
      @뽀로로-v1d Рік тому +18

      맞는말씀 중계사 책임지라고하면 아주 신중하게 할겁니다 특약사항에 넣으라고할때 거부하면 의심하면됩니다

    • @swj6789
      @swj6789 Рік тому +7

      중개사가 사기꾼과 같이 사기치는 경우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 @Ice-cream960
      @Ice-cream960 Рік тому +6

      사기치면 손모가지 낫으로 ㅡ

    • @사초-n4c
      @사초-n4c Рік тому +4

      중계사는 법적 책임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 중계 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mrhoho
    @mrhoho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잘보고갑니다

  • @나래전-r8l
    @나래전-r8l Рік тому +7

    좋은정보 감솨

  • @carnagenopeace8363
    @carnagenopeace8363 Рік тому +72

    일반 사람들 대부분 매매할때
    법무사끼고 서류작성 거래하는데
    법무사를 사는 이유가 있음
    몇십만원 아끼려다 개망할수 있음

  • @korea1factory
    @korea1factory Рік тому +1

    글씨를 키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 @yd_channel
      @yd_channel  Рік тому

      자막일까요~? 영상에 참고되는 사진같은걸 말씀이실까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 @폭락이25년까지폭락
    @폭락이25년까지폭락 3 місяці тому +1

    굿

  • @이정희-x6j9u
    @이정희-x6j9u 6 місяців тому +3

    법무사도 부동산쪽에서 소개하는곳은 절대 안됩니다.우리가 잘모르닌깐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근처에 다른 부동산에 문의도 꼭!필요 합니다.꼭!확인후에 계 2:47 약하시길 바랍니다

  • @압니다요
    @압니다요 Рік тому +1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서류들 조작해서 등기소즉 ( 서류만 확실하다면 넘어간다고함) 이럴경우 대처 있을까요?

  • @Somi-w2h
    @Somi-w2h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전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을구에 신탁회사가 등기에 있는 집입니다. 집 볼 때는 빈 집이고 세입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걱정되어서요. 만약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전세금을 줘야할 책임이 있는지요?

    • @yd_channel
      @yd_channel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방구석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하는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또는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아보셔서 세입자가 있는지 체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 @Somi-w2h
      @Somi-w2h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yd_channel 해당 주소지에는 사는 사람이 없고 명도도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yd_channel
      @yd_channel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Somi-w2h 도움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nhahn6887
    @nhahn6887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와~

  • @regardbak8646
    @regardbak8646 6 місяців тому

    궁금한게 그럼 일반인들은 어떤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할까요?

  • @황개리-v1w
    @황개리-v1w Рік тому +7

    웃긴게 뭐냐 가등기 가처금지라던지.. 그런 부동산을 매매할수있게 그거자체가 문제가 아냐.. 즉 주인이 따로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거잖아.. 거래할수 없게 해야지. 법으로~~

  • @꿀주먹-k3z
    @꿀주먹-k3z Рік тому +42

    제일 좋은건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공신력이 없으니 참 안타깝죠~~~

    • @yd_channel
      @yd_channel  Рік тому +9

      맞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ㅠㅠㅠ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 @꿀주먹-k3z
      @꿀주먹-k3z Рік тому +11

      일반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공신력이 없다는걸
      알려 줄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 현장에서
      중개사님들도 이런 애기는 안하시죠~~
      요즘 전세사기 애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전/월세 대책을 내놔도 집 주인이 맘만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죠~제발 법개정이 되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생겨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ㅠ

    • @yd_channel
      @yd_channel  Рік тому +8

      @@꿀주먹-k3z 맞는 말씀입니다!
      등기 공신력에 대한 컨텐츠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당^^!!!👍👍

    • @유희상-z7t
      @유희상-z7t Рік тому +15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등기부등본이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 뜯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 @ur1541
      @ur1541 Рік тому +6

      등기브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복잡하니까 직접 공부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걸 알게 됩니다.
      공신력 부여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황현숙-t3r
    @황현숙-t3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집성촌도절대사면안되
    시골집도등기부보고잘살펴야지

  • @고길동-g4g
    @고길동-g4g Рік тому +10

    잘모르시면.. 제발 법무사끼고 매매하세요. 수억 왓다갓다 거리는데 몇십쓰는게 아깝습니까..

  • @phkair
    @phkair Рік тому +2

    부동산 거래하시기 전에, 등기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용어만이라도 공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yd_channel
      @yd_channel  Рік том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션미스터-v6k
    @션미스터-v6k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적판단은 =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공신해주게 되면 = 대한민국은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기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소송과 해당비용 만으로 국가전체가 부도가 납니다.
    또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국가의 공권력의 사인간거래에 관한 지속적이 철저하며 강압적인 영향력이 필요해지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국가가 모든 국민의 개인 사유권과 사유물처리권에 관해 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즉 - 재산권에 관한 국가의 강제통제국가 가 되는 것입니다.. 독재국가 보다 더 무서운것이 공권력인 의한 통제국가 입니다.

  • @김지영-l9u4u
    @김지영-l9u4u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아니 그럼 등기소가 왜 필요하지 ?0

  • @pizzamoca
    @pizzamoca Рік тому +2

    하나 질문드려보아요~~~제가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려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인분 소유가 되어 있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조합이 되어있더라고요 24년1월17일등록으로요.신축아파트라서 그런건가요??소유권이전등기는 없더라고요. 집은 가보았고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시기는 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 @user-xc3lh4oj7r
    @user-xc3lh4oj7r 11 місяців тому

    등본에 보험기능을 넣고 비용을 소비자가 지고 매수자 피해는 기관이 처리하는 구조로 가야~

  • @MOTALCOMBAT
    @MOTALCOMBAT Рік тому +15

    전화한통화면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빚없애주는게 등기소입니다. 등기부등본 믿으면 안됨..

  • @레임찌
    @레임찌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된집은 매매해도 상관없나요?...

    • @옛찌까미
      @옛찌까미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임차권등기 설정된 집 부동산에선 크게 걱정할일 아니래서 일단 계약은 하고 왔네요...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빼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나간. 상황이라 (허니 보증보험인가? 거기서 일단 보증금을 주는건가봐요)그집에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논거고 저는 잔금날 집주인한테 잔금을 안주고 허니보증보험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해지해준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 계약만 한 상태고 계약금도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사장님통장으로 넣었구요 중도금은 패스하고 바로 잔금날 법무사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기는 하는데..저도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등기부등본 들고 몇군데 법무사사무실 찾아가서 확인해보려구요 돈은좀 들겠지만요..

    • @레임찌
      @레임찌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옛찌까미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집하나 보고있어서요 ...진짜 세상너무흉흉하니 뭐하나 맘놓을수가없네요ㅠ 그집이혹시 경기도 광주 퇴촌에위치한집 아니죵?~~~

    • @옛찌까미
      @옛찌까미 10 місяців тому

      @@레임찌 아니요. 전 인천쪽이예요 ^^

    • @yd_channel
      @yd_channel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방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해도 상관은 없지만 임차인과도 협의가 필요하며,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잔금시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인-l4w
      @한국인-l4w 8 місяців тому

      ​@@yd_channel제발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지마세요. 협의? 그러니 복덕방이지...

  • @필립사랑-v8f
    @필립사랑-v8f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예고등기가 빠져 있네요 ㅎㅎ

    • @yd_channel
      @yd_channel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앗,ㅋㅋ 다음 영상에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남훈-f1o
    @김남훈-f1o Рік тому +4

    법적 효력이 없는 정부가 보증 해주지도 않는 그냥 참고 자료일분 뿐입니다 잘못되도 책임 져주지 않으며 오롯이 손해는 본인이 지든가 민사소송 해서 승소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송원석-u2e
      @송원석-u2e 10 місяців тому

      손해를 입힌 놈은 오지 중 하나를 잘라.

  • @이덕순-j4s
    @이덕순-j4s 3 місяці тому +1

    국회는 뭐하는건지.
    이런 나라가 선진국?
    등록세는 왜 받는지?
    어처구니가 없네.

  • @letme409
    @letme409 Рік тому +6

    이런 공부 안하는 게으름쟁이가 나중에 속았느니 정부를 욕한다. 제발 공부하고 부동산 거래하시오. 수만원, 수십만원자리 거래도 조심하면서, 수억원 거래하면서도 무식하면서 생판 남의 말만 믿고 거래하다니...

    • @Myunglee-vd7ul
      @Myunglee-vd7ul 4 місяці тому

      부동산 사기꾼이나 할법한 소릴 적어놨네

  • @조유열-m4z
    @조유열-m4z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등기부등본을 법적효력이 있게 하던가!!!
    그 십 말고 임대인의 모든 부동산 상황이 보여야 갭투기사기꾼을 거르지
    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종이 쪼가리로 계약을 하니 국가 시스템의 부재다

    • @yd_channel
      @yd_channel  5 місяців тому

      맞는 말씀이십니다 ㅠ

  • @gmbillie1
    @gmbillie1 Рік тому +3

    이걸 다 알아야한다면 개인 거래하지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거임?

    • @고길동-g4g
      @고길동-g4g Рік тому

      직거래하면 대출승인이 안떨어져요.

    • @익준장
      @익준장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고길동-g4g그게 논점이 아닌거죠.. 지금.. 이정도의 법적인 부분을 임차인이 다 알아야하고 걸러야하고 계속 불안해 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왜 필요한것인가에 대한 이유죠

    • @주구나사나
      @주구나사나 8 місяців тому

      公人서빙사

  • @Neky_Hina
    @Neky_Hina Місяць тому

    등기: 집 사기
    가등기: 찜
    본등기: 결제

  • @김유리-q6i
    @김유리-q6i 10 місяців тому +5

    정말 부동산중개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사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건데 무슨 법이 이래.

  • @야생마-l2l
    @야생마-l2l Рік тому +3

    등기부등본 믿을것못된다

  • @MatthiaChoi
    @MatthiaChoi Рік тому +8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

  • @sapiens-on9kc
    @sapiens-on9kc 2 місяці тому

    중, 고등학교에서 이런것좀 가르치면 안되나?

  • @광수최-x1g
    @광수최-x1g Рік тому +2

    한국은 별볼거 없는나라가 복잡한건지...

    • @손옥희-z7x
      @손옥희-z7x Рік тому

      한국 사람이
      한국을 비하하다니~
      떠나시오~

    • @qqq-c3c
      @qqq-c3c 10 місяців тому

      ​똥법 고치라는데
      머만하면 나가래
      돈만있으면 한국에 살이유는없죠

  • @찌-w3m
    @찌-w3m Місяць тому

    말겁나빠르네

  • @예뚱TV
    @예뚱TV Рік тому

    악플보다 무서운게 무플이요~
    악감정보다 무서운게 무관심이다.
    니들이 아무리 짖어도 우리는 니들한테 관심 없다.

  • @songlinda8106
    @songlinda8106 11 місяців тому

    말이 너무 빨라서

    • @yd_channel
      @yd_channel  11 місяців тому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veryfy2398
    @veryfy2398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아파트를 사려는데 등본에 공동명의자 중 미성년자가 있더라고요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사려면 명의자 전부 나와야하는걸로 아는데
    공동명의자 비중이 성인은 5분의 3, 미성년은 5분의 2인데
    이런경우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위임장을 받습니까

    • @yd_channel
      @yd_channel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안녕하세요. 방구석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현장에 직접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매도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계좌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veryfy2398
      @veryfy2398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yd_channel 감사합니다.

  •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2 місяці тому

    궁금한게 있는데 어찌 됐든 갑구 든 을구 든 거기에 표시된 온갖 권리표시는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설정 할 수 없는 표시들이 아닌가 요? 집 주인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등기도 있나요? 궁금 해서요.

  • @남상연-c5s
    @남상연-c5s 17 днів тому +1

    등기부등본 법적효력 없는데 왜 보려면 돈을 지불합니까?

  • @이대규-v1z
    @이대규-v1z Рік тому +2

    WWKFQ잘보고갑니다~

  • @7RaDyq8A
    @7RaDyq8A Рік том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