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와 근저당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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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0

  • @장영실-u8q
    @장영실-u8q 4 місяці тому +1

    채무자입니다
    해지 방법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4 місяці тому +1

      소송을 통해 말소해야 합니다. 등기부만 있으면 됩니다.

  • @duckhunan3342
    @duckhunan3342 2 роки тому +1

    땅이 팔리면 이익금을 나눠준다는 조건으로 근저당한지 18년 됐습니다. 그동안 땅도 안팔리고 이자도 받은적 없고요..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등...현재 땅주인은 연라고 안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роки тому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근저당권 말소될 수 있으므로 경매를 붙일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박경준-e1r
    @박경준-e1r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자동차에 2003년1월4일 저당권 설정 되어있고 말소 상태 입니다.
    채권자 오렌지금융은 연락도 없고 행불 입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자동차에 근저당이 되어 있고, 자동차가 말소등록 상태라는 말씀인지 정확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권자 오렌지 금융이 법인이면 근저당말소 소송 가능합니다.

    • @박경준-e1r
      @박경준-e1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대로맘대로 네.차령초과로 말소 했습니다.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10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면 채권자가 근저당 채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경준-e1r

  • @이미은-d9s
    @이미은-d9s 2 роки тому

    제가 근저당권설정을하고 23년이 지났습니다ㆍ지금이라도 경매신청을 하면 안되나요ㆍ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роки тому

      네. 경매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함 것입니다. 등기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설정금액 일부를 받으시는 것도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