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밤샘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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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주52시간 대법원 판결선고

КОМЕНТАРІ • 3

  • @yingcracker7513
    @yingcracker7513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인정 받는게 좋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 @jtj4664
    @jtj4664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은 결정입니다.
    사업장 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매일8시간 근무하는게 부당했는데. 좋은 결정이네요.
    12시간 근무하고 좀더 길게 쉬는게 더 좋은 사업장도 많은데..
    그동안 좌빨갱이들 개소리에 생산성 떨어졌었는데.. 오랫만에 대법원이 좋은결정했네요.

  • @박진호-z8b
    @박진호-z8b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밤샘하고 근무시간 인정받는게 낫다.
    야근 해야되는 곳은 인정도 못받고
    암암리에 무료로 야근한다.
    차라리 인정받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