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현재 지상권주택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도지세는 통상 연 쌀한가마였습니다. 요즘은 20만원 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땅값이 비싼 도시와는 다릅니다. 군지역 시골엔 지싱권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대지주가 소유한 토지가 대부분이다보니 자연스레 지상권 건물이 많습니다.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건물이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거주 목적으로의 구입은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잠시 살던 화천의 최전방지역에 가보면 마을의 60% 이상이 지싱권 건물이더군요. 물론 대부분이 등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기한이 지나도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건물의 연한이 오래되면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하니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헐고 새로 짖는것도 지주가 허락만 하면 가능합니다. 무조건 지상권 주택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람(지주) 따라 건물의 연식이나 서로의 관계난 상황따라 변수가 생길 뿐입니다.
합의되어 잘 살면 더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간혹 매매나 경매 등으로 주인이 바뀌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번거로운 송사에도 관여하게 되기도하고 해서 맘고생이 있기도하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의 허용에서 다툼의 소지가 막을 방안을 찾아내는... 극소수자의 지식과 부을 이용하여 더 많은 부축척 제공지가 되기도하고...
물건지가 문중땅위에 있는데 그 동네에 같은땅주인의 지상권주택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집과땅의 소유주는 다를겁니다 매매는 6년전에 한번 2년전에 (현주거인)한번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간지 여쭐께요 지금 현주인이 무허가과세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으니 지금 거주인이 건물의 실소유자임을 어떻게 확인하죠 또 인터넷에 보니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 민원실 세무과를 방문 취득세(거래금액의1.1%) 를 납부하면서 무허가주택소유자명의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유자라고 하는분은 전 주인과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취득세도 안내고 무허가주택명의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이 물건을 사도 될까요
시골집 옛날부터 대대 손손 땅주인이 한명이고 마을 주민 대다수 집만 자기 소유로 일년에 한번 땅값만 주인한테 지불하고 살아왔어요 집도 새로 짓고 살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땅을 물려주면서 이제는 새로 집 짓는건 불가능하고 문제는 80이 넘으신 엄마가 혼자 시골집에 거주하시는데 창고가 너무 낡아 새로 창고를 지었는데 2000 만원 정도 들었는데 땅 주인 아들이 소송을 해서 창고 를 철거 하라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창고를 철거 해야 하는 건가요 ?
철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집만 소유하는 경우에 실제로 지상권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지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공짜로 빌려주는 것)에 터잡은 건물 소유입니다. 현숙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임차권에 기한 건물소유의 경우입니다. 창고의 경우에는 허락 받지 않은 건축(임차권도 사용대차도 아닌 경우)이므로 철거소송에 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땅 주인은 창고철거로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감정 싸움의 결과로 일어난 일 같아요. 좋은 얼굴로 협상을 하면 어떨까요?
지주가 지상권이 있는 집을 '매수청구권'에 의해 산다면 집값을 내야 되는거죠. 건물이 건재한 상태에서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그 집을 사들여야 합니다. 안사겠다고 하면 지상권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속시키게 되겠지요. 즉, 집이 건재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토지와 함께 매수하실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도 없고 건물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요.(설정계약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 아무튼 거래하실 때 등기를 해서 매수하시는게 좋습니다. 땅을 샀는데 미등기, 미등록 건물이 딸려 왔다면 괜찮습니다.
@@조르바 옆마을에 지상권주택이 있는데 현재 집주인이 종중땅에 직접 집을 지어 살다가 밑으로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주택의 등기는 없고 건축대장에는 올라가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주택을 매매하고 등기에 올릴수 있나요? 매매가는 2천만원 도지는 연 8만원 이라고 합니다. 만일 매매할경우 도지는 종중과 다시 재계약되는건지..
제 친정부모님집도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일년에 도지세 쌀한가마 주고 80년 넘게 살았는데 불이나서 아버지 명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불난 집은 그냥 두고 있는데 치워줘야하는데 엄두가 안납니다.도지세는 계속 내고 있구요.사용을 안해도 도지세는 계속 내야하는게 맞죠?
지상권 등기가 되어있다면 찾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 집이 어머니 사후, 땅 주인이 점유하고 살고있다면 어렵지 싶습니다. 지료 납부가 안 되었을테고, 지상권 말소 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알 수 없기에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정말이지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건물을 축조한 것은 절대로 지상권이 아닙니다. 지상권이란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성립요건주의) 등기하지 않고 성립되는 지상권을 판례가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인데, 이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였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틀린 경우에 인정되는 등기없이 성립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축조한 건물은 절대로 지상권이 아닙니다. 토지임대차라면 몰라도! 절대로 이건 지상권이 아닙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지상권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거 정말 지상권이 뭔지나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지상권은 줍어들어갖고 지상권이니 하면서 마치 무슨 권리나 있는 것처럼 그러는 분이 계신데 이건 지상권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들어가면 100% 패소합니다. 이런 건물 구입했다가는 낭패당합니다. 낭패 당할거 뻔히 알고 싼값에 구입하면 몰라도!
지상권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드린겁니다. 타인의 승낙을 받고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면 그 권원(지상권)을 등기할 수 있는겁니다. 지상권이 없이 채권적 권리로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지상권이 등기된 권리를 거래할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기부상 지상권이 없는 토지를 누가 지상권 건물로 사겠습니까?
아이구~선생님! 건물은 타인의 토지라도 얼마든지 등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타인의 토지위에 승낙을 받아 지은 건물을 자꾸 지상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던가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죠! 흔히들 말하는 지상권 주택은 토지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지상권설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르바 게네스 님께서는 토지주인과 승락하에 지은 건물은 지상권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글구 게오네스님은 조르바님이 지상권이 성립된 주택에 대해 말씀하신 거라잖아요 그럼 두분께서 말씀한거는 공통적인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보네요 ? 시청자들에 혼동의 영역이 두렵습니다 ㅎㅎ 즉 지상권은 법적지상권이 정답이네 ㅋㅋㅋ
@@조르바 국유지 위 무허가건축물 입니다 재산세도 안나옵니다 하지만 주소도 있고 40년 이상 살았는데 예전에 관할이 시청에서 캠코로 옮겨가면서 가옥대장이란게 사라졌다는데 년 대부료는 꼬박 내고 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동네자체가 거의 그런집들입니다 철거도 함부로 못한다는데 이런경우 인정이 되어있는 부분인가요
조르바님~
항상 좋은영상,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지상권주택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도지세는 통상 연 쌀한가마였습니다. 요즘은 20만원 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땅값이 비싼 도시와는 다릅니다. 군지역 시골엔 지싱권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대지주가 소유한 토지가 대부분이다보니 자연스레 지상권 건물이 많습니다.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건물이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거주 목적으로의 구입은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잠시 살던 화천의 최전방지역에 가보면 마을의 60% 이상이 지싱권 건물이더군요. 물론 대부분이 등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기한이 지나도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건물의 연한이 오래되면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하니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헐고 새로 짖는것도 지주가 허락만 하면 가능합니다. 무조건 지상권 주택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람(지주) 따라 건물의 연식이나 서로의 관계난 상황따라 변수가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수십년살았는데 지상권있슴에도 지금분쟁중입니다.토지주가 지상권을 인정안합니다.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집수리못하게 내쫒아 수년간 빈집상태입니다.시골엔무식한인간들많아토지주가나가라고하면,나가야되는 줄압니다.
물론토지주가 부모에 서상속으로 아들이 받거나 경매로 소유권이전되어 이런문제들이발생함. 지상권자는 나쁜토지주만나면 소송할 각오하고 집구매해야합니다.
합의되어 잘 살면 더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간혹 매매나 경매 등으로 주인이 바뀌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번거로운 송사에도 관여하게 되기도하고 해서 맘고생이 있기도하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의 허용에서 다툼의 소지가 막을 방안을 찾아내는...
극소수자의 지식과 부을 이용하여 더 많은 부축척 제공지가 되기도하고...
최고입니다!! 구독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르바선생님 인생공부 잘 하였습니다 항상즐겁고 항상행복하시고 항상건강한날이 되시길,,,
궁금점
을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상권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주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덕분에 큰도움이됐습니다.
진솔한 말씀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됩니다.고맙습니다.
참 잘들엇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담보권실행(임의경매) 외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신 설명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 오네요
어릴적 시골 출신이다보니 시골을 그리워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였는데 희망이 생기네요
좋운정보를알려주셔서너무감사하구요.화이팅👍👍👍👍
감사 합니다 참고가 맣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좋은정보 공부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차분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이 한2년 남아 경남쪽으로 싼촌집을 알아보고있는데 공부할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권에대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 드림니다~~^^♡
조르바님은 설명을 잘해주셔서 알아듣기 쉬워요 찬찬히 설명잘해주시네요
도시인들이 구입을 꺼리는 이유는 말씀하신것도 있겠지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게 한몱하지 않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그부분이 신경쓰여서 용기가 않나더라구요
그렇죠. 세금 관리를 생각하면 세컨하우스로 사기가 망설여지겠지요.
늘 응원합니다 조르바님 이번주말 지상권주택이 2천5백에 나와있어 보러갈려고했는데 영상을 보니 불안감이 싸악 가시는군요 히히 제가 구입할려고하는 지상권주택에는 도로에서 약20미터 정도는 남의땅을 지나야하는데 괜찮겠지요 이런 문제도 한번 영상에 올렸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상권주택 부정적 시각이었는데 시원시원하고 깊이있는 설명!!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택등기가 없는 미등기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근저당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보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감탄하고갑니다
지상권 주택이 가격맘에들엇고
구입하고 싶엇으나
지상권주택이라 포깃냇는데
이제 다시 귀농에 로망을
다시 해보렵니다
감사합니다
귀촌 3년차 입니다.
알찬 정보 공부하려고 손잡고 갑니다.
지상권에대해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완젼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장님통화을좀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 힘은 용기에서 나온다. 두려워하지말고 실천에 옮겨보자!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런집 알고가야지됩니다 잘들었습니다 우리동네 한두집있어요
이론적으론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론 많이 다릅니다.
차라리 경매중개업자를 통해서 경매물건을 구입하는게 더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경매물건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지상권 주택에 살다가 가면 좋내요..... 값싸게 30년 입니까? 3종 샛트 누릅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삼종셋트서물했어요🌈🌈
지상권주택도. 집을지을때. 들어간비용이있읍니다. 요즘. 재료비도. 두배나오르고. 적자보고팔아요. 저도지상권주택을가지고. 있는데 조은말씀해주세요. 아무리. 집을잘해놔도. 팔리지도않고. 정말힘드네요.
공부많이하고있어요 저도시골집사서텃밭가꾸고싶은데좋은정보감사합니다
또 공부 잘하고 갑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좋은지식, 많이 배우고갑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50년60년 전에는
측량 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지상권을
선택 한예가 만은거
지금 시대갓으면
또한개 알게됐네요
ㄱㅅ👍
평소 지상권 관심이 있어 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추천해 주세요 경기도로 종중땅 말고요 영상 감사 합니다
토지소유주는 건물에대한 보수, 개량등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근데요
토지주와 건물주와 같다고 하는데 등기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은 맘에 드는데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답좀주세요.
감사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물주는 표기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안 나오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등기가 없다고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마음에 들고 저렴하다면 사야죠. 사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꼭 확인을(이웃에 탐문) 하세요.
@@조르바 아ㅡ네에
지상권 주택은 아니고 토지 건물 다
한사람 이라고 아무상관 없다고는 하는데 편치는 안아 요.
140평인데7천 이래요.
아이고ㅡㅡㅡㅎㅎ
감사 합니다
👍👍
지상권만 있는 집들 참 많아요. 특히 오래된 집들이 많은데 리모델링 잘 하면 좋지요
진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ᆢ
정보 감사합니다.
상담을ᆢ 하고자하는데요
방법은 없을까요.
물건지가 문중땅위에 있는데 그 동네에 같은땅주인의 지상권주택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집과땅의
소유주는 다를겁니다 매매는 6년전에 한번 2년전에 (현주거인)한번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간지 여쭐께요 지금 현주인이 무허가과세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으니 지금 거주인이 건물의 실소유자임을 어떻게 확인하죠
또 인터넷에 보니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 민원실 세무과를 방문 취득세(거래금액의1.1%)
를 납부하면서 무허가주택소유자명의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유자라고 하는분은 전 주인과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취득세도 안내고
무허가주택명의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이 물건을 사도 될까요
누구 물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상권 역시 없는 물건 같습니다.
@@조르바 감사합니다
@@조르바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지료(토지사용료=도지)를 10년 정도 못 낼때면 어떻게 되나요?
지상권이 소멸되는지요?
2년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멸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조르바 답변 감사합니다.
지상권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잛느고 있습니다. 휘한한 경우라 상담 및 문의 드리려 하는데요. 어떻게 연락 할수 있을까요?
토지 사용료 많이 달라하면 월세사는격 아닐까요?
저는 현재 여주에 지상권주택(등기되있음)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
땅주인은 별도로 일년에 도지세를 4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ㅎ ㅎ
문중땅은 아니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등기없고 건축대장없고 이런 경우거든요
30년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라고 하거든요
도지 주면서 살았거든요~
더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임야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땅소유 분깨서 대출목적으로
건물을 없에야 된다해서 이사가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엄광현-w8c 관습법적 지상권도 30년이라는거 같던데 30년 사셨으면 어쩔수 없이 이사하셔야하지 않을까요?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어떡해 되나요
시골집 옛날부터 대대 손손 땅주인이 한명이고 마을 주민 대다수 집만 자기 소유로 일년에 한번 땅값만 주인한테 지불하고 살아왔어요 집도 새로 짓고 살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땅을 물려주면서 이제는 새로 집 짓는건 불가능하고 문제는 80이 넘으신 엄마가 혼자 시골집에 거주하시는데 창고가 너무 낡아 새로 창고를 지었는데 2000 만원 정도 들었는데 땅 주인 아들이 소송을 해서 창고 를 철거 하라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창고를 철거 해야 하는 건가요 ?
철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집만 소유하는 경우에 실제로 지상권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지 임차권 혹은 사용대차(공짜로 빌려주는 것)에 터잡은 건물 소유입니다. 현숙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임차권에 기한 건물소유의 경우입니다. 창고의 경우에는 허락 받지 않은 건축(임차권도 사용대차도 아닌 경우)이므로 철거소송에 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땅 주인은 창고철거로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감정 싸움의 결과로 일어난 일 같아요. 좋은 얼굴로 협상을 하면 어떨까요?
등기가 없는 관심가는 지상권주택이 있습니다 이 집이 등기가 없으니 법정지상권이지 확인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과거에 집과 땅이 동일 소유주 였는지 확인하시고, 매매,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입니다.
마이크 어떤거 쓰시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등기가 없는 지상권 주택은 거주자가 실소유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또 지상권이 있는 물건이지 아닌 물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거래 상대방에게 지상권의 존재와 실 소유자 여부를 증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국유지 지상권 무허가미등기 대지50평 주택30평 창고15평 주택수포함 안되는 집 팝니다
경기파주
조르바아저씨
미등기지상권도 관찮은가요?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상태에서도 효력이 있지만 계약에 의한 것은 미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인지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니시다가 지상권 물건이 나오면 올려주세요
수도권내 저렴한땅 사서 텃밭가꾸며 살고싶어요
오래된 집은 건물값을 안치고 땅값만 친다고 알고있는데 30년지나 지주가 산다해도 땅값이 나오나요? 지주 자기땅인데?
궁금하네요.
지주가 지상권이 있는 집을 '매수청구권'에 의해 산다면 집값을 내야 되는거죠. 건물이 건재한 상태에서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그 집을 사들여야 합니다. 안사겠다고 하면 지상권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속시키게 되겠지요. 즉, 집이 건재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어디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상이네요. 남의땅에 집짓는다고 다 지상권인정받을수있는건 아니었네요 .
대부분 시골지역 지상권 주택이 등기가 안된 무허가주택이 많던데 그런 경우도 권리에 문제가 없나요?
무허가 건물도 지상권에 관해서는 동일합니다.
@@조르바 답변 감사합니다~
건물에 등기가 있는경우와 옛날건물은 대부분 등기가 없고 건물대장만 있는경우 그리고 등기와 건물대장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지상권 권리 설정과 매매양도 차이에 어떤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등기 건물은 토지와 함께 매수하실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도 없고 건물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요.(설정계약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 아무튼 거래하실 때 등기를 해서 매수하시는게 좋습니다. 땅을 샀는데 미등기, 미등록 건물이 딸려 왔다면 괜찮습니다.
@@조르바 옆마을에 지상권주택이 있는데 현재 집주인이 종중땅에 직접 집을 지어 살다가 밑으로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주택의 등기는 없고 건축대장에는 올라가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주택을 매매하고 등기에 올릴수 있나요? 매매가는 2천만원 도지는 연 8만원 이라고 합니다. 만일 매매할경우 도지는 종중과 다시 재계약되는건지..
종종 땅 지상권 주택 건물 등기가 없답니다. 사도 될까요. 건물 등기도 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가 있는데요.
지상권만 있는 사춘언니가 그 집에 저더러 새로 짓고 들어와 살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면을 거쳐야 짓고 살 수 있는지요?
지상권은 지상 건물이 멸실되는 순간 동시에 소멸합니다. 집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수리하면 되겠지요...
신축이나 개축 증축이 안되며 수리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지나친 리모델링은 지주로 부터 제약이 있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건축까지 할수있다면 토지 소유주는 영원히 실제 권리행사는 못하게요..그건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상권자는 땅주인에게 월세 지불한다는 이야기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지가 제일 무식이라는 말처럼 잘 공부 하였습니다.
조르바님 지상권 주택
구입원합니다
제 친정부모님집도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일년에 도지세 쌀한가마 주고 80년 넘게 살았는데 불이나서 아버지 명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불난 집은 그냥 두고 있는데 치워줘야하는데 엄두가 안납니다.도지세는 계속 내고 있구요.사용을 안해도 도지세는 계속 내야하는게 맞죠?
조르바선생님~ 영상을 다 보았는데 단어들이 조금 저한테 어려워서 그런데요 ㅠ
혹시 지상권주택을 지료연간 10만원 안내받고 구매하였는데
혹시 구매하자마자 땅주인이 지료를 과다하게 올려서 연간 100달라고 할수도 있나요??
지료는 주변시세따라 가는건지
특정기간이후에 서로협의기간이 있는건지
아니면 땅주임맘대로 왔다갔다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지상권 갱신시에 또 협의 해서 정하고, 안될때는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농지임대 수준정도 되는듯 합니다. 설정하기 나름이고 정해진것은 없지만.. 한마지기에 쌀한가마니정도 이므로 집터가 한마지기 정도이면 쌀한가마니 정도 되는듯합니다. 도지 대신 묘를 한장 깍아주는곳도 있는듯 하구요.. 법적으로 정한것은 공시지가에 5-8% 정도라고 나온듯 합니다.
종중땅에 지상권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중땅이 팔리면서 시골집 제값 못받고 밀려 났네요
도지내고 가옥세 내고 살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상권이 아닙니다. 지상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아닌 지상권이라면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죠. 그러니... 들꽃님의 경우는 도지를 냈다면 임대차 관계일 것 같네요. 지상권은 밀려 난다든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건물 소유권 = 지상권
결국 토지만 임대 하느 겁니다
지상권집은 골치아파요
대지권 권리가없는데
아무턴 매매는 안됨니다
계악서에 사용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는 연장이 가능한지요
미등기 인지상권은 어떤지요~~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상태로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자동 성립요
어머니께서 땅세만 내고 그집을 매매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신지 12년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찼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상권 등기가 되어있다면 찾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 집이 어머니 사후, 땅 주인이 점유하고 살고있다면 어렵지 싶습니다. 지료 납부가 안 되었을테고, 지상권 말소 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알 수 없기에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르바 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지 30년 넘은 흙집을 지상권 근거로 매입하고 ...
리모델링으로 최신 인터리어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지상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상권은 견고한 건물(벽돌집, 콘크리트집 등)은 30년 그밖의 집은 15년이 기한입니다. 흙집은 존속기간이 짧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땅 소유주의 지상권 소멸 청구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르바 감사합니다.
선생님 2가지를...1. 지상권주택을 갖고있을때 노후되어 개증축 등 리모델링할때에 토지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을땐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는지요?? 2. 지상권를 갖고있는 건물앞에 텃밭을 활용하려고 하거나, 닭장을 만들려고 한다면...토지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지상권의 범위 안에 있는 토지에 텃밭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되면 계속 수리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소유자와는 무관합니다. 증축은 안됩니다.
지상권. 난 지하권이 좋은데~~
조르바님
항상 감사합니다
지상권 주택
1가구1주택 해당 됩니까
해당됩니다
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정말이지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건물을 축조한 것은 절대로 지상권이 아닙니다.
지상권이란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성립요건주의)
등기하지 않고 성립되는 지상권을 판례가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인데, 이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였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틀린 경우에 인정되는 등기없이 성립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축조한 건물은 절대로 지상권이 아닙니다. 토지임대차라면 몰라도!
절대로 이건 지상권이 아닙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지상권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거 정말 지상권이 뭔지나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지상권은 줍어들어갖고 지상권이니 하면서 마치 무슨 권리나 있는 것처럼 그러는 분이 계신데 이건 지상권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들어가면 100% 패소합니다.
이런 건물 구입했다가는 낭패당합니다.
낭패 당할거 뻔히 알고 싼값에 구입하면 몰라도!
지상권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드린겁니다. 타인의 승낙을 받고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면 그 권원(지상권)을 등기할 수 있는겁니다. 지상권이 없이 채권적 권리로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지상권이 등기된 권리를 거래할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기부상 지상권이 없는 토지를 누가 지상권 건물로 사겠습니까?
아이구~선생님!
건물은 타인의 토지라도 얼마든지 등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타인의 토지위에 승낙을 받아 지은 건물을 자꾸 지상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던가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죠!
흔히들 말하는 지상권 주택은 토지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지상권설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 설명에서처럼 지상권이란 등기를전제하는게 맞습니다
즉 "지상권있음" 표현은 등기된 지상권을 말함니다
@@디오게네스 감사합니다 영상만 보고 아 지상권건물도 사도되는줄 알았다가 정신이 확깨네요. 영상내용이 어려워서 잘이해안갔는데 한마디로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설정되있는 건물이라면 사도된다는거네요
@@조르바
게네스 님께서는
토지주인과 승락하에 지은 건물은 지상권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글구 게오네스님은
조르바님이 지상권이 성립된 주택에 대해
말씀하신 거라잖아요
그럼 두분께서 말씀한거는 공통적인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보네요 ?
시청자들에
혼동의 영역이 두렵습니다 ㅎㅎ
즉 지상권은
법적지상권이 정답이네 ㅋㅋㅋ
지상권은.본인등기가
안되지안나요?
등기됩니다.
국유지지상권주택사려하는데조언구하고십어요
국유지에는 지상권 설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도 없고 무허가인 주택이라는 점을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혹, 국가에서 그 건축물을 지으라고 허가한 경우라면(국유지 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비용을 내는 경우)에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르바 국유지 위 무허가건축물 입니다
재산세도 안나옵니다 하지만 주소도 있고
40년 이상 살았는데 예전에 관할이 시청에서 캠코로 옮겨가면서 가옥대장이란게 사라졌다는데
년 대부료는 꼬박 내고 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동네자체가 거의 그런집들입니다 철거도 함부로 못한다는데
이런경우 인정이 되어있는 부분인가요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인종 됩니다
계약으로 성립한 지상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상권은 법정지상권(관습상법정지상권 포함)으로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합니다.
지상권에대해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상권집으로 이사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이곳이어디죠
지상권 그거 기한이나 만료되는 조건은 없나요?
무기한 무제한 권리가 인정되면 소유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물이 지상권 유지의 근거가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되고 견고한건물은 30년 그외 15년
꼭이곳에전번좀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부탁드려요
등기가 없는 지상권 주택을 등기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없는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입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주택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땅 소유주에게 등기에 협력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으로 집을 등기 할수 있나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