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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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우리가 토지를 살때 맹지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맹지도 사실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모든 맹지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위 맹지라 해도 토지 주인은 자신의 토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경우 그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