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진행중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는 매도인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매도인은 소유주이지만 매수인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못 돌려 받을 경우 매도인 소유의 집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지만 매수인이 무주택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요. 또한 매도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주는 은행이 많습니다. 지방쪽에는 매수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서 작성전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서울도 우리은행에서는 매수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인정해주지만 엄청 신경쓰지요.)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은 잔금 중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며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매수인이 지급합니다. 전세 계약서는 매도인이 작성하지만 전세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수인이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안고 매수하는 경우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매수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새로운 임차인하고의 전세계약은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를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입됩니다.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가 아니면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짐 빼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전세 잔금일날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그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은 그다음날 0시부로 생깁니다.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건 전세 잔금일날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건 대항력은 전세 잔금일 다음날 0시부로 생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 경우 그 사이에 매수인이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임차인은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매수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전세 계약금과 잔금 모두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금과 잔금 모두 매수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수인하고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세잔금일날 통상적으로 매수인하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세입자 이사가는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것이며 세입자에게는 매수인하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지요. 여하튼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입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는 날에 주택담보대출실행이 없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 체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매진행중인 전세집에 임차 예정인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집주인:A 새집주인:B
A,B매매계약중(매매가 3억7천5백)인 집에
제가 전세로(전세가 2억9천) 임차예정입니다.
1.2년전 평화부동산님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서를 현집주인분인 매도인과 진행하고 계약당일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계약서는 5월말 잔금일때 새집주인분이 원하셔서 b와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계약할당시 부동산중개사분이 원래 보통 매수인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도 매수인분에게 보내는게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엄청 헷갈려서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제가 유튜브로 찾아볼때는 현매도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만 받아두면 되고 새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안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또한 부동산중개사분은 확정일자를 새집주인과 계약한 계약서에도 받는거라고 하셔서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잘한게 맞을까요? 잔금까지 매도인분한테 입금하고(계약금까지 매도인분께 입금완료된 상태) 새집주인과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게 맞나요?
매매진행중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는 매도인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매도인은 소유주이지만 매수인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못 돌려 받을 경우 매도인 소유의 집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지만 매수인이 무주택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요.
또한 매도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주는 은행이 많습니다.
지방쪽에는 매수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서 작성전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서울도 우리은행에서는 매수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인정해주지만 엄청 신경쓰지요.)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은 잔금 중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며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매수인이 지급합니다. 전세 계약서는 매도인이 작성하지만 전세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수인이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안고 매수하는 경우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매수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새로운 임차인하고의 전세계약은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를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입됩니다.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가 아니면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짐 빼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전세 잔금일날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그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은 그다음날 0시부로 생깁니다.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건 전세 잔금일날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건 대항력은 전세 잔금일 다음날 0시부로 생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 경우 그 사이에 매수인이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임차인은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매수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전세 계약금과 잔금 모두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금과 잔금 모두 매수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수인하고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세잔금일날 통상적으로 매수인하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세입자 이사가는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것이며 세입자에게는 매수인하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지요.
여하튼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입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는 날에 주택담보대출실행이 없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 체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세행가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