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백내장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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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ют 2025
  • 백내장 수술비 지급 하지 않고 의료 자문만 강요하는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흥국생명 #MG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교보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금감원은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2012년도에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를 했으며, 보험사에서 필요하다는 모든 서류(세극동 현미경사진은 보건복지부도 보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함)를 제출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주일 후 손해사정인이 연락이 와서 수술한 병원에 의료 기록 열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었며, 손해사정인이 병원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발급 받아갔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 심사자가 연락이 와서 반드시 보험사가 정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의 이름은 비공개로 의료 자문을 받아야지만 심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눈 상태는 직접 진료를 한 주치의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주치의가 발급한 모든 서류로는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무조건 의료 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만 대답합니다.
    의료 자문 병원 및 의사는 고객은 선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험사에서 정한 대학병원에 의사 이름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료 자문이 과연 객관적인 심사가 될수있을까요?
    news.mtn.co.kr... (의료 자문 관련 기사 2021.10.21)
    위의 의료 자문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의료 자문 공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보험사가 의뢰한 외부 의료자문은 8만건에 달하고, 익명의 의사에게 지급한 자문수술는 160억원에 달합니다.
    의료 자문 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한 비율이 연간 기준 최대 79%에 달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명 의사 자문을 통해 10건 중 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 자문을 강요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힘 없는 서민은 죽습니다..
    금방 보험료 나올줄 알고 지인에게 수술비를 빌렸는데 돈이 나오지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보상과 담당자에게 주장한 내용
    1)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백내장 혼탁도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 되도록 되어있다.
    2) 보험사에서 심사를 위한 필요한 모든 서류 모두 제출 했다(세극동현미경 사진 보건복지부도 보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함)
    3) 약관에 의료 자문 관련 내용은 없다.
    4) 보험사에서 정한 병원에 의사명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료 자문은 객관적일수 없으니 약관 대로 지급 해라
    보상 담당자와 5~6회 정도 통화했으며 결론은 본인들은 의사가 아니기에 수술의 적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 자문을 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만 답변 / 매번 결론은 의료 자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지급을 위한 대답이고 시간 끌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무엇때문에요? 과잉진료라면 의사, 병원에 대응할 일이지 환자인 우리에게 무엇때문에 보험사는 이러는것일까요?
    평범했던 우리를 이렇게 거리를 내모는것일까요?
    약관은 왜 있는것인지요?
    보험사는 매달 보험금을 따박따박 빼가고 2달이 안빠지면 실효 시키면서 전 2월에 수술하고 7월인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를 가진분에게 합법적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힘 없는 저희의 외침을 들어 주세요
    아직 백내장 실비 못받으신분들 카카오톡 "백내장 지급보류" 검색하고 오세요
    함께 힘을 합쳐 받아냅시다
    #백내장
    #보험이대로좋은가
    #메리츠화재
    #백내장보험금지급하라 #의료자문불법
    #불법의료자문
    #의료자문남용
    #보험사횡포
    #백내장실비못받았어요 #백내장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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