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판단 여부는 변수가 많아 문의주신 조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주택 수 제외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수 판단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주택 매각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 부동산 보유내역 및 제반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고 전문적인 세무사님과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았어요 문의좀 드릴께요 5월분양받아 등기했구요 현제 공실이라 재산세 건축분으로 부과됐어요 세입자 전입신고 안하면 계속 건축분으로 나오죠? 부동산에선 일반사업자 내라고 추천 하던데 그냥 무등록 비전입 하면 재산세만 내고 계속 소유 가능한가요? 몇년후 매도계획이 있어요
저희 채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변경신고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로 재산세 납부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정시 무조건 주택수에서 배제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환 신고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오피스텔을~구정세무서주택임대등록시~~기존거주주택매도시~주택수제외~중과배제&비과세맞는지요??
"오피스텔 주택수 판단 여부는 변수가 많아 문의주신 조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주택 수 제외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수 판단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주택 매각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 부동산 보유내역 및 제반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고 전문적인 세무사님과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았어요
문의좀 드릴께요
5월분양받아 등기했구요
현제 공실이라 재산세 건축분으로 부과됐어요
세입자 전입신고 안하면 계속 건축분으로 나오죠?
부동산에선 일반사업자 내라고 추천 하던데 그냥 무등록 비전입 하면 재산세만 내고 계속 소유 가능한가요? 몇년후 매도계획이 있어요
저희 채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변경신고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로 재산세 납부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정시 무조건 주택수에서 배제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환 신고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