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법 제27조(공원자연환경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공원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자연공원의 보호지역 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산림보호법 제42조(산림 내 무단 행위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산림 내에서 산림의 식생을 훼손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산림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률로, 자연의 일부인 바위나 돌을 무단으로 조각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득 든 생각이 현시점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훼손을 한거지만 저게 만약 저대로 몇백년 지나가고 이 영상도 어느순간 로스트 미디어 되버리면 일종의 문화재 같은게 되는거 아닌가 싶음ㅋㅋㅋㅋㅋ 동굴 벽화 같은것도 지금이야 선사시대의 유적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수있는 문화재지만 선사시대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그렸을 그림일거잖슴ㅋㅋㅋㅋ
엄연한 자연훼손. 찔리는 게 있으니 전화거부 한 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물고 원상복구시켜야!
헐 금정산 많이 다녔는데 저런것 없었는데
불법인대 절에서 만들었다고 하겠는가.요즘 절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않으닌까 오래전부터 누가 해온거다.조각자를 찾으려면 현상금걸면 찾을수가 있다.5억
엥 나도 금정산 자주 다녔는데 저런거 본적 없렀음 누가 만든듯,,
1. 자연공원법 제27조(공원자연환경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공원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자연공원의 보호지역 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산림보호법 제42조(산림 내 무단 행위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산림 내에서 산림의 식생을 훼손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산림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률로, 자연의 일부인 바위나 돌을 무단으로 조각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산들도 둘레부분
파헤쳐서 신시가지 아파트짓던데 그래도되는건지..
아파트가 넘치는데 산들하천 그대로
좀놔둿으면
금정산에 저런게 있었나 ?
옛날엔 저런거 없었는데.
자연 훼손이네
최근에 한짓이네
누가 저따구 쓸데없는 자연훼손하나 한심한인간
딴엔 예술이라 했겠지…
손목에 수갑채워서 콘크리트로 묶어둬야함.
정말 10년도 안된것이라면 분명 자연 훼손입니다 문화제가 아니고 등산객이 무서워 할수 있는 혐오 물건입니다 방송 똑바로 합시다
조각하고있을때신고했어야하는데 안타갑네 왜다들자기욕심만가지고저런짓을할까저렇게까지할때공원관리하는분이나산불조심하시는분들도몰랐다니한번더놀랍네
금정산이 지꺼임?
이거 화명동 벽산아파트 뒤 인듯한데,, 올라갈때마다 기괴한느낌이긴 함
보기 안좋아 보인다.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거다 보니...
ㅋㅋ 저거 조각할때 봤는데
어디쯤인가요
@@이태희-x3q 지하철 율리역 에서 금정산 가는길에 있어요
신고했으면 포상금 받았을텐데
기도순례성지 나무관세음보살 😊❤
금정산 동문에 석탑처럼 생긴 묘가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네
8:14 법주사 미륵불이 아니라 조선시대 만들어진 형태의 지권인 수인을 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임
도깨비바위가 아니고 5백나한상을 조각햇구먼
전라남도 신안인데 우리 마을이 경주 김씨 집성촌! 타 동네는 경주 정씨 집성촌! 뭐하러 섬까지 왔으까?
돌 조각가들이 연습하다 실폐해서 버린듯 ㅋ
대체 언제한거임?? 작년에 간 거 같은데... 못봣는데
자신소유의 산인가? 그렇지 안으면 불법 일텐데
윤시원 노래네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현시점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훼손을 한거지만
저게 만약 저대로 몇백년 지나가고
이 영상도 어느순간 로스트 미디어 되버리면
일종의 문화재 같은게 되는거 아닌가 싶음ㅋㅋㅋㅋㅋ
동굴 벽화 같은것도
지금이야 선사시대의 유적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수있는 문화재지만
선사시대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그렸을 그림일거잖슴ㅋㅋㅋㅋ
묘를 저기에 허가를 받고 쓴거지도 확인해주지
곱게 ㅁ ㅣ치지.. 왜 공공재산에 이 난리😮
뿜었다
😊
할일이 없어서 저런짓을하냐고요 ㅋㅋㅋㅋㅋ
돌을 구입해서 해야지 자연돌을 다 조사놨네 ㅋㅋㅋ 저건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이랍시고 무지한 어떤이가 객기부린거지
이런거는 좀 필터링 좀..
우리 아가씨 쩍엔 산에가도 저런거 없었는데
참 별것도 아닌걸로 미스테리한 일인것처럼 영상 만드는것도 능력이네
전국 산지의 불법 묫자리 스스로 정리합시다.
꼭 자연훼손이라고 단언지을수
없을것같네요
절에올라가시는분들 성불하라는
의미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지않을까
싶네요
자연에 있는 돌에 조각을 한 것 같은데...자연훼손이네..
무서워요
자연회손의 극치 돌 사서 집에서 하세요
훼손
한글 훼손 죄
진격의 거인들 대가리만 모아놨네.
음...광신도들 발작인가??ㅋㅋㅋ
무슨 민간신앙도 아니고 인간제자가 저승사자냐?
자연이 니꺼냐? 구속 진행시켜.
자연 훼손 ㅆ
기괴하다
정학한 위치가 우찌되노
화명동 대천천 ?금곡쪽?에서 가는코스같네요
@@꼬시하이츠지기네
화명동 대천천이면 애기소 가는길인데
산성 가는길??
화명 벽산아파트 뒷쪽
범어사 근처네...
사람은 살다보면 어려울때가있다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만들었을수도 있고 ᆢ 내정원을 꾸미듯 내선산을 가꾸는게 무슨 잘못인가 ᆢ 자연회손은 골제를 채취한다고 산을파고 나무를베어내는 일이 자연회손이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대리석도 자연회손에서 나온 자제이다
하늘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네요 생불 같네요
산이 개인소유가 아닌데 꾸미는것 (훼손하는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 답답한 중생아 ! 그것이 불법이라고! 꾸미려거든 너의집 방구석이나 꾸미라고
이것을 범죄로 인식 못한다는것이 당신의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것.
미친
훼손
30년전만해도없었음
2:02
개인소유지인가?
거꾸로 말하는것좀 보소
불.보살은 없어 아라한은 존재해
자자손손 후대에 물려줄 금정산을 망가떨려 안탑캅습니다 천벌맞지 원위치대로 복원하세요
범죄다. 자연 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