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스쿨 현미경TV]땅만 낙찰받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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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вер 2024
  •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혹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건물이 있다면 낙찰자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곧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팔려고 한다면 더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다. 처음부터 포기해서 못하는 것이지, 해결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
    #토지낙찰#무허가건물#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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