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озмір ві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увати елементи керування програвачем
Автоматичне відтворення
Автоповтор
건설현장에서 파견은 근로자파견보호법률(시행령,시행규칙 최상위개념) 5조 제3항에 따라 금지입니다.잘못이해하고 계신거 같네요.
건설현장에서 파견은 근로자파견보호법률(시행령,시행규칙 최상위개념) 5조 제3항에 따라 금지입니다.잘못이해하고 계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