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건설업에서 불법파견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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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

  • @전구국정신
    @전구국정신 3 місяці тому

    건설현장에서 파견은 근로자파견보호법률(시행령,시행규칙 최상위개념) 5조 제3항에 따라 금지입니다.잘못이해하고 계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