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잘 봤습니다! 주변에 질문을 할 사람이 없어서 김변님께 글 남깁니다. 종이 문서 수정 관련하여, 시행령(대통령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규칙(행안부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훈령)이 충돌하는데 행정청 직원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면 사실관계 및 법률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해서 매우 조심스러우나, 질문을 주셨으니 일반적인 법리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규칙은 법적성질이 "법규명령", 훈령은 법적성질이 "행정규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규칙과 달리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가 충돌한다면 법규명령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법규명령에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이 있고 행정규칙에는 고시 예규 등이 있는데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대외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총리령 부령은 법규명령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내부지침)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그에 반해 대통령령은 성질과 내용이 내부지침에 관한 것이어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행정규칙도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그 성질과 내용이 국민의 구체적인 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면 대외구속력을 갖는다 맞나요??????
아래의 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질문있습니다 행정규칙을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던데 행정규칙(행정명령)은 대외적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펜데믹 상황이나 인원수제한 영업시간제한 같은것들을 행정명령이라고 하고 어길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던데 이 경우 행정명령은 대외적 효력을 가진 다른의미의 행정명령인가요???법규명령은아닌것같고,,,,
대외적 구속력은 개별 조문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별표 23]으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시 준비중인데 기본서에서 설명이 부실해서 유튭에서 혹시나해서 찾아보니까 이런좋은 강의가 있었네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설명 잘해주십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제 영상이 행정법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명강의입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첫 동영상 부터 하나하나 다 보고있습니다..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강의들도 전부 정주행할게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동영상 많이올려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캬 진짜 세상깔끔한 행정법 강의에요😭
속이 뻥뚤리네요.. 따흑..
(다른 1타강사님들보다 훨씬 이해잘돼요..)
감사합니다-! 합격할게요🧐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김변님 바로 이해했습니다 ㅜㅜ 시험 일주일 남아서 막막했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변선생님! 행정법 공부하는데 너무 많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 규범통제도 설명해주세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진짜 잘가르치세용ㅎㅎㅎ
예를 들어 설명해주니 이해가 쉽네요 잘보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해가 쉽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잘 봤습니다! 주변에 질문을 할 사람이 없어서 김변님께 글 남깁니다. 종이 문서 수정 관련하여, 시행령(대통령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규칙(행안부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훈령)이 충돌하는데 행정청 직원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면 사실관계 및 법률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해서 매우 조심스러우나, 질문을 주셨으니 일반적인 법리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규칙은 법적성질이 "법규명령", 훈령은 법적성질이 "행정규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규칙과 달리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가 충돌한다면 법규명령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잘됩니다~
댓글 및 칭찬 감사드립니다. ^^
오늘도 잘 들었습니당!!!^.^
언제나 감사합니다!
So informative!!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제는 행정법총론 과목이 시험인 사람이 보면 될까요? 범위가 너무 많은데 유튜브 인강보면 여러 직렬 시험을 모아 강의하다보니 행정법총론 이외 범위까지 묶어서 수업하는경우가 종종있는것같아서요. 엊그제 행정법총론이란 단어를 처음 검색해본 사람이라 교재 구입전 여쭤봅니다^^
법규명령에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이 있고
행정규칙에는 고시 예규 등이 있는데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대외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총리령 부령은 법규명령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내부지침)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그에 반해 대통령령은 성질과 내용이 내부지침에 관한 것이어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행정규칙도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그 성질과 내용이 국민의 구체적인 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면 대외구속력을 갖는다
맞나요??????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이라고 돼있던데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 없는거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kimshang 아 감사합니다!!
Q1.행정규칙과 자치법규 차이가 뭔가요
Q2. 법의 위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이라고하는데,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는, 조례인지 규칙인지 뭔지 모르겟습니지
12월30 일 잘들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꾸준하게 듣고 행정법 고득점 하시길 바랍니다.
총리령이랑 부령인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인가요?
잘보고있습니다 ㅎㅎ 기판력,기속력에 관련된것도 부탁드려용~~~
댓글 감사합니다. ^^ 기판력과 기속력도 다음에 만들어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와 조례 같은 개념인거랑 다르게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등 강제성이 없는것이군요. 감정평가사 공부하며 헌법부터 행벙법을 보게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감정평가사 공부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kimshang 행정법과 토지보상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법 관련과 연계된 내용있으면 직결됩니다
질문있습니다
행정규칙을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던데
행정규칙(행정명령)은 대외적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펜데믹 상황이나 인원수제한 영업시간제한 같은것들을 행정명령이라고 하고 어길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던데
이 경우 행정명령은 대외적 효력을 가진 다른의미의 행정명령인가요???법규명령은아닌것같고,,,,
펜데믹 상황에서의 인원수 제한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라,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지 않나요? 갑자기 헷갈려서요ㅠ
대외적 구속력은 개별 조문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별표 23]으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kimshang 감사합니다 지금봤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시행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ㅠㅠ
👍 👍 👍 👍
감사합니다. ^^
기본서 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ㅎ
칭찬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