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상대의 유책이 없었음에도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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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력, 외도가 아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혼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점
2)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점(즉,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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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전생에 스님과...유부녀가 인기 많은데...혼자면 살자고 할까봐 인기가 없지...고생좀 하겠네...최고의 남편 이었는데...생각만 좀 바꾸었으면...안타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