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시작 전 이 5단계부터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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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revival_kimnpartners
    @revival_kimnpartners  11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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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영린드
    @채영린드 10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강제경매 집행중이며 토지+건물가액이 9억정도인데 전세보증금액이 10억인 깡통전세인 건물입니다 제가 확정일자가 제일 빠르긴하지만 애초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revival_kimnpartners
      @revival_kimnpartners  10 днів тому +1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질문 주신 분의 건물도 그러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차임들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결국 낙찰이 될 겁니다. 만약 선순위근저당권 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만 있다면 시세가 총보증금보다 낮다면 경매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때는 판결받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집행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ndjjj7921
    @andjjj7921 9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지금 다가구 주택 살고 있고 법인명의 상대방에게 지난 주 반환소송 시작 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나올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ㅠㅠ

    • @revival_kimnpartners
      @revival_kimnpartners  7 днів тому

      보증금반환소송은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소장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데 그럴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공시송달 이후 바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이 잡히는 사건은 6개월 이내로 끝나기도 합니다.

  • @달구벌피케
    @달구벌피케 12 днів тому

    다가구 주택이면 더 복잡하겠습니다..

    • @올리브-e8h
      @올리브-e8h 12 днів тому

      왜 더 복답하나요?

    • @revival_kimnpartners
      @revival_kimnpartners  11 днів тому

      네 맞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내 보증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과 내 순위까지 계산해 봐야 돼서 사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 @달구벌피케
      @달구벌피케 11 днів тому

      @@revival_kimnpartners 제가 임대인 입장이다보니 죽을맛이네요.. 덕분에 계속 계속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