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질문 주신 분의 건물도 그러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차임들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결국 낙찰이 될 겁니다. 만약 선순위근저당권 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만 있다면 시세가 총보증금보다 낮다면 경매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때는 판결받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집행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소장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데 그럴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공시송달 이후 바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이 잡히는 사건은 6개월 이내로 끝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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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강제경매 집행중이며 토지+건물가액이 9억정도인데 전세보증금액이 10억인 깡통전세인 건물입니다 제가 확정일자가 제일 빠르긴하지만 애초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질문 주신 분의 건물도 그러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차임들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결국 낙찰이 될 겁니다. 만약 선순위근저당권 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만 있다면 시세가 총보증금보다 낮다면 경매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때는 판결받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집행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가구 주택 살고 있고 법인명의 상대방에게 지난 주 반환소송 시작 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나올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ㅠㅠ
보증금반환소송은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소장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데 그럴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공시송달 이후 바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이 잡히는 사건은 6개월 이내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더 복잡하겠습니다..
왜 더 복답하나요?
네 맞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내 보증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과 내 순위까지 계산해 봐야 돼서 사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revival_kimnpartners 제가 임대인 입장이다보니 죽을맛이네요.. 덕분에 계속 계속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