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농막 그것이 알고싶다 - 농림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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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січ 2025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이내)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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