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in TV]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023년 주택연금 주요 개정사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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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 @프로방스-q1n
    @프로방스-q1n 11 місяців тому +11

    막상 연금들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불리한점이 많더라구요 이자를 복리로 처음에 1400만원 또추가 250만원 알고는 못들겠더라고요 집을날려버리는거죠
    생각잘하셔야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게되면 엄청 골치아프겠더라구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 연금대출을 받는데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에 따른 대출이자 및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먼저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CD금리(3개월) + 1.1% 또는 COFIX금리(신규취급액) +0.85%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즉, 주택연금 대출은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대출이자가 대출잔액에 가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복리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초기보중료(주택가격의 1.5%) 및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75%)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보증료는 미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건축 ·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방식에 한함, 신탁방식의 경우 근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속 이용 가능). 다만 이주비대출 등에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월지급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연금 지급을 받으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Rita-gj2mx
    @Rita-gj2mx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중도 해지 하면 손해 많이봅니다. 잘 생각해서 가입하세요 복리이자와 보증료가 은행보다 많아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와 연보증료(연 0.75%)로 가입자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1회, 연보증료는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
      2) 대출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선택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며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출이자 또한 가입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와 연보증료(연 0.75%)로 가입자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1회, 연보증료는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
      2) 대출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선택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며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출이자 또한 가입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지리산-p5d
    @지리산-p5d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읍면에 빌라 도 가능하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여용기-x4r
    @여용기-x4r 9 місяців тому +3

    퇴직한 60대인데, 25년된 낡은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생활비는 연금과 이자 수입 등 280만원이상으로 부부가 살고, 목돈도 3.5억원이상 관리 중이어서 주택연금에 관심도 없었는데, 노후에 상속문제 등 노후 아파트 처분 차원에서 생각해 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연금, 이자, 주택연금 등 월 360만원이상으로 부부가 살다가 집은 은행에 주고, 가진 목돈은 1억원이하만 남기고 , 실컷 쓰다가 남으면, 자식들에게 집 대신 현금으로 나누어 주고 가는것도 집도 처분하고, 상속문제도 해결되고 괜찮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자식들도 오래된 똥집 물려줘보아야 귀찮다 번거럽다 할것 같은데, 현금 분배가 아주 깔끔하고 좋을것 같습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임진화-g5f
      @임진화-g5f 8 місяців тому +1

      현명한 선택이신듯 합니다ㆍ부럽습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8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유현주-s1u
    @유현주-s1u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주택연금 가입시 자녀 형제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만일 가입을 할때 대리인이 필요하나요?대리인이 없다면 나중에 정산해야 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자녀 또는 형제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주택연금 종료(부부 모두 사망) 및 정산 후 잔여재산은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되고, 신탁방식의 경우 가입시 지정한 귀속권리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귀속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대리인 관련 문의 내용 답변드립니다.
      + 추가답변 1)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가 직접 공사와 대출은행 서류에 각각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치매 등 주택소유자에게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답변 2) 가입자 사망 후 정산 절차는 (1) 저당권방식의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정산(공사가 우선변제 받고, 잔여금액은 상속인 등 후순위 권리자에 배당)하고, (2) 신탁방식의 경우 공사가 공매 처분을 하여 처분대금으로 정산(공사가 우선수익자로서 변제받고 잔여 재산은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자녀 형제 등 상속인이 아닌자도 지정가능)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인(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오영순-e6t
      @오영순-e6t 2 місяці тому

      ​@@04happyfinance3:49

  • @나옥순-u8q
    @나옥순-u8q 2 місяці тому

    3억정도
    아파트있고
    제나이70대면
    매달연금액얼마될까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기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만 70세 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예상 월지급금액은 88만원입니다. 가입시 선택하는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에 따라 월지급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서면상 한정된 정보로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진리-g6c
    @진리-g6c 7 місяців тому

    상가주택도 신청가능한가요?
    부부중 나이적은사람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데 남편이 60이라 신청했는데 부인이 50세면 연금이 나오나요?이해가..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어 가입대상 주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복합용도 건축물(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합니다.
      2)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요건
      ①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
      ②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littlepooh1603
    @littlepooh1603 11 місяців тому +8

    일반국민이 12억이상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된다고.....
    예시를 5,6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해서 이야기해주었으면 더 좋았을듯하네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 반영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ita-gj2mx
      @Rita-gj2mx 5 місяців тому

      5~6억 정도 아파트는 65세는일억에 25만원.70세는 30만원이에요.
      70세 5억집이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 @littlepooh1603
      @littlepooh1603 5 місяців тому

      답변감사합니다.

  • @littlepooh1603
    @littlepooh1603 5 місяців тому

    앞으로 재건축이 힘들어지는데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실제 거래금액이 연금계약 당시보다 현저히 떨어져도 상관없는 건가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주택연금 종료 시까지)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김코리아
    @김코리아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수십년이아니고,,, 길어야20년
    그전에 다 디진다 ㅋ

    • @김선옥-t5t
      @김선옥-t5t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제가 87년도 결혼 했을때 시부모님 두분 50대 후반 당신들은 상늙은이다 금방 죽는다를 매년 곱씹으시더니 90세 넘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안죽습니다
      못죽어요
      병원 의사들이 죽게 두지 않아요

    • @김코리아
      @김코리아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김선옥-t5t 주그라 고사드려라

    • @김선옥-t5t
      @김선옥-t5t 5 місяців тому

      @@김코리아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가 어떻게 몆번이고 살려 놨어요
      명이 짪은 사람도 요즘에는 의사가 돈벌이가 되니 온갖 검사에 약물 투여 절대 죽게 두질 않아요

  • @김금화-b6v
    @김금화-b6v 7 місяців тому +1

    2억집대는대 얼마대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가격 2억원, 2) 부부 중 연소자 70세 기준, 예상 월지급금*은 59만원 입니다.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가격 2억원, 2) 부부 중 연소자 70세 기준, 예상 월지급금*은 59만원 입니다.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ub9tp2ne4w
    @user-ub9tp2ne4w 6 місяців тому

    2층 주택인데
    주택연금을들어도
    2층투름두개있는데월세을받아도되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보취득방식(저당권,신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저당권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2.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합니다.(최대 4건)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공사에서 관리(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입자에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운용수익 지급)하므로,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갱신 시 공사 동의 등 관련 절차가 있으니 관할지사 담당자에 문의하신 후 진행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ub9tp2ne4w
      @user-ub9tp2ne4w 6 місяців тому

      보증금 금액 관계없이
      적어도 예치을해야.
      해야하나요

  • @해피-k5o
    @해피-k5o 8 місяців тому

    인플레이션과
    인건비상승.공급부족등으로
    분명 서울은 집값이 더욱상승할겁니다.공시가 12억에서 좀더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 @oren1499
    @oren1499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자산몰수법 ㅋㅋㅋㅋㅋ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 종료 시 주택처분가격으로 정산하며,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 주택처분은 저당권방식의 경우 법원경매를, 신탁방식의 경우 공매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김금화-b6v
    @김금화-b6v 7 місяців тому

    2억 집 70살 입니다 얼마대라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가격 2억원, 2) 부부 중 연소자 70세 기준, 예상 월지급금*은 59만원 입니다.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가격 2억원, 2) 부부 중 연소자 70세 기준, 예상 월지급금*은 59만원 입니다.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