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영상 보면 구매시 드는 비용이 1. 차 대금 2.취등록세(=이전비) 3.수수료 4.매도비( 영상을 봤는데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정해진 금액이 잇다고 하더라구요..) 5.성능보증보험료 라고 보통 영상에 나오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3번의 수수료가 위탁매매에 경우에만 딜러나 상사가 소비자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라는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고차를 탁송으로 구매하였는데, 딜러가 저 몰래 제 직인을 위조하여 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발급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해당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한번도 본적이 없고, 중고차 거래에 해당 서류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을것 같아, 혼자 열심히 찾아서 수원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서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딜러를 고소하거나 환불 및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중고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로 매입을 통해 제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 따로 알선 수수료는 받고 있지 않음을 먼저 밝힙니다 . 다 좋은 말씀이고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내가 보유하지 않은 상사 소유의 차량을 알선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혹시 이게 법에 명시된건가요? 중고차 딜러들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같은 상사의 소속된 동료의 차량을 판매해도 타상사 딜러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옆 동료의 그리고 상사의 어려움을 알기에 상사 차량을 팔아주려 노력합니다. 같은 상사의 차량을 팔아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하면 그냥 무료 봉사 하라는 애기입니까? 아니면 차량대금을 속여 남겨 먹으란 애기입니까? 아니면 내 차가 아닌 상사의 차는 팔지 말라는 애긴지요? 물론 상사자에게 고용된 직원이라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도 설명 드린 내용이지만 시행규칙 122조 2항에서 정해진 요금외에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Lawyer_Hyun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짧은 배움으로 변호사님과 논쟁하려거나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법령이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중고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법정 수수료 2.2%라는 수치는 전혀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상사에 매입된 차량의 알선 수수료 또한 알선하는 자가 근거만 제시한다면 수수료를 받는 것 또한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중고차에 대한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동산 거래시 사용되는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에서는 중고차 거래시 매매알선 수수료는 알선인과 구매자가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 내용인듯 합니다. 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다면 더 깔끔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 보고 오후에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차값은 1130만이었고 설마했는데 정확하게 '법정 수수료 20만원'을 넣어놨더라구요. 처음에는 뭐 관리비니 뭐니 당연히 있는거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고객님하고 20만원 가지고 실랑이 하기 싫다고 빼드린다고 하더군요 ㅎㅎ 그냥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웃으면서 넘겼는데 나오면서 좀 허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값이 얼마 안되서 20만 이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100만원 이상도 눈탱이 맞을수 있겠더라구요. 씁쓸했습니다.
와... 방금 차살때 혹시나해서 유튜버 검색해봤는데
덕분에 100만원 넘게 아꼈어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김프로님 여기서 왜나와? ㅋㅋㅋ ㅋㅋ 😂
정확한 법률을 알려주시고 대처 방안을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어제 뒷빵치길래 넘어갈뻔하다 항의하고 나왔어요 여기저기 사기업체를 알릴만한 사이트가 필요한듯 다신 못하게요
570만원 차량이 판매될까봐 계약금 10프로만 넣었는데
취등록세 7프로, 매도비 44만원 안내받았는데 뒤에 수수료 30만원 안내받았습니다.
이 수수료가 뒷빵일까요?
상사매물 확인하고 갔다온건데 통수맞은거 같습니다.
계약금 50만원만 입금되어있는데 저 수수료가 뒤빵이라면 빼달라해야하거나 아니면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 구매 영상 보면
구매시 드는 비용이
1. 차 대금
2.취등록세(=이전비)
3.수수료
4.매도비( 영상을 봤는데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정해진 금액이 잇다고 하더라구요..)
5.성능보증보험료
라고 보통 영상에 나오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3번의 수수료가 위탁매매에 경우에만 딜러나 상사가 소비자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라는거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Lawyer_Hyun 답변 감사합니다
차값2670+이전비340 총3100을 받아갔는데 딜러수수료3.3프로 매도비44만원 등등 해서 환급해줄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라는데 맞는건가요?ㅠ 다운계약2380에 했구요..
알립니다.
중고차 관련 유투버들 거의... 사기꾼위에 사기군입니다.
지들 전화번호 홍보하느라고 하는 짓이고. 실제 도움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지마세요. 재미로만 보세요.
잘들어 보면. 결국엔 헛소리-
남욕하지 말고... 너나 잘해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차값은 빼준척 하면서 알선수수료를 챙겨가더라구요 저는 계산해보니 3.3프로 가져갓어여 차값 5천주고 멋도 모르고 160만원정도 줘버렸네요.... 상사 딜러엿는데요
이 글 때문에 돈 아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선생님 매도비라고 적혀있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저희는 벌써 이전등록까지 마쳤는데 환불을 요구해도 될까요?
엠파크 관리비용으로 33만원씩 때가는데 이것도 합당한가요
사기죄로 벌금 한건당 2천만원씩 때리면 이런 양아치짓 못할텐데
오호~~!!생소한 정보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당신은 그저 빛!!!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고차를 탁송으로 구매하였는데, 딜러가 저 몰래 제 직인을 위조하여 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발급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해당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한번도 본적이 없고, 중고차 거래에 해당 서류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을것 같아, 혼자 열심히 찾아서 수원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서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딜러를 고소하거나 환불 및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하... 세상 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고차 사고 팔 일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건 진짜 실전 법률이네요~
덕분에 뒷빵먹은거 되받았습니다. 너무감사합니다.
현기증이 싹 없어진 기념으로 구독,좋아요 하고 갑니다 흐흐흐흐
🤗
오 뒷빵 감사합니다
전에보니 상사에서 차량 보관료도 받던데 이것도 뒷빵이겠네요
차량보관료는 받을수 있습니다만 통상 주차장 사용료 이상을 받으면 안됩니다.
2:16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저도 계약진행 할려다가 이영상보고 캔슬했습니다.
중고차살때
출고보험 (책임보험임) 들지말고
다이렉트종합보험 드세요 .. 출고보험는 사기입니다.
나이스 뒷빵 파헤치기 감사 ^^
변호사님 궁금한게 그럼 실소유딜러들은 어디서 마진을 남기는건가요??? 딜러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소유한 차량을 파는대도 2.2%수수료를 못받는다면 억울할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다른 상사차량 = 알선 수수료
자기차, 소속 상사차량 = 거래 차액 마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wyer_Hyun 아하 감사합니다
@@Lawyer_Hyun 변호사님 방금 전화를 했는데 실소유차량은 맞는데 본인명의이전을 안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맞는내용인가요...?
세상을 글로 배우다보니 저런 얘기를 하지 ㅉㅉ
깔끔하고 명료해서 좋습니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 이걸 차 사고 일주일 후에 봤네..
감사합니다♡
어우 정말 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그 상사에속한 매물인지 아님 정말 다른사람의 위탁을 받고 판매 해서 알선 수수료를 받는건지 어떻게 구별 할수 있는건가요?
여러가지.방법은 있는데 물어보세요. 고객의 권리인데요.
변호사님 질문좀 할려고 합니다.
차량 금액(과표)1200만원
등,취득세 90만원
공채 8만100원
매도 및 서류대 33만원
성능,책임보험비 21만원
법정수수료22만원
현재 알선 딜러가 아닌 실차주가 판매하는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법정 수수료는 잘못 된것이네요?
그리고 실가격은 1290 만원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하네요
눈탱이 ㅈ대네요
실차주가 판매하는건데 매도비 법정수수료가 어딨음ㅋㅋ
와 방금 g70 상사차라고했는데 알선수수료87만원받길래 뭔가이상해서 내일다시오겠다그러고 유튜브찾아본건데 확실하게 이해됬습니다'ㅜ돈아꼈네요
헐 방금 자동차딜러 4가지 부대비용영상 듣고왔는데 수수료품목이 그런거였군요 그 딜러말로는 이런말 싹빼고 아예 다른말을 하던데...딜러마다 받는수수료가 다틀리니깐 쇼부보면 된다고 수수료는 딜러의 일당이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하던데 나참 어이가없네 하여튼 차쟁이들은 숨쉬는거빼고 다 거짓말이라카드만 아...장년에 꼴랑4백50만원짜리 중고차사면서 뭣도모르고 수수료30만원준거 생각하니깐 열받네...등록비 차값7%하고 매도?(주차비?)30만원하고 기타(성능정검비,2000키로보증보험)등 해서 합110만원추가돼서 560만...
저는 현재 중고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로 매입을 통해 제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 따로 알선 수수료는 받고 있지 않음을 먼저 밝힙니다 .
다 좋은 말씀이고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내가 보유하지 않은 상사 소유의 차량을 알선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혹시 이게 법에 명시된건가요?
중고차 딜러들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같은 상사의 소속된 동료의 차량을 판매해도 타상사 딜러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옆 동료의 그리고 상사의 어려움을 알기에 상사 차량을 팔아주려 노력합니다.
같은 상사의 차량을 팔아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하면 그냥 무료 봉사 하라는 애기입니까?
아니면 차량대금을 속여 남겨 먹으란 애기입니까? 아니면 내 차가 아닌 상사의 차는 팔지 말라는 애긴지요?
물론 상사자에게 고용된 직원이라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반대죠. 근거는 청구하는 쪽에서 제시하셔야죠.
법정수수료 명목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있는 수수료인것처럼 고객에게 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영상에도 설명 드린 내용이지만 시행규칙 122조 2항에서 정해진 요금외에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Lawyer_Hyun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짧은 배움으로 변호사님과 논쟁하려거나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법령이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중고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법정 수수료 2.2%라는 수치는 전혀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상사에 매입된 차량의 알선 수수료 또한 알선하는 자가 근거만 제시한다면 수수료를 받는 것 또한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중고차에 대한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동산 거래시 사용되는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에서는 중고차 거래시 매매알선 수수료는 알선인과 구매자가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 내용인듯 합니다.
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다면 더 깔끔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불러도 답없음 구청에 민원이짱
수수료는 없다고하는데 매도비하고 성능검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성능검사비만38만원 이더라고요
매도비는 전국어디를 가도 무조건 나오는비용이구요. 성능검사비는 딜러부담이고 성능보험료는 고객부담이 맞습니다. 보험료 38만원은 좀 과하긴하네요. 오래된 연식 수입차도 보통 30만원 안넘어요
잘 배우고 갑니다~~ 찡긋!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
오늘 중고차 구매하는데 작가님 덕분에 수수료를 요구하길래 누구의 소유냐고 물어보니 그 금액을 빼더라구요
덕분에 비용 아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구매했는데
처음엔 수수료 외에 부가세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머뭇거리니 여기저기 연락하는 연기를 하더니 부가세는 빼준다고 인심을 쓰고
결국 매도수수료와 딜러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상사 상품용 차였구요.
경차이기때문에 취등록세 상관도 없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차액은 딜러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추후 수수료를 왜 받았냐라고 물었더니 받아도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계약서엔 수수료 표기도 안되어있습니다. 과납입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신고해야할까요?
성능표도 뭘 조작했는지 누유가 발생되어 수리중입니다.
혼내주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같은처지입니다..어찌해야할지 막막하네요..하아..
궁금한게있습니다 그러면딜러는
다른상사차를 팔아주고 아무런
득이없는게되는거잖아요?
다른상사차 = 알선수수료
자기차, 소속상사차 = 거래 차액 마진
@@Lawyer_Hyun 영상을꼼꼼하게 안보면 타상사 알선수수료 도내면안되는걸로 착각하겠네요 그래서2년전에 차산데로전화했더니 당연한걸준거였음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엔카 모닝150보고전화했더니 매도비80만원달라고함 다른딜러한테문의한결과반파차라고함 너무 장난이심한듯 부천
성능보증비도 결국 다 뒷빵인가요?
그 자리까지 간다음 알선수수료를 안내고 포기하는거 자체가 진짜 짜증나긴하네요
취등록세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나요?
성능보험료는 법적으로 무조건 내는 거에요. 1개월 2000킬로 까지 보증해줘서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내년에 첫차 중고로 하나 사려고 하는데 꿀팁이네요
오늘 아침에 영상 보고 오후에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차값은 1130만이었고 설마했는데 정확하게 '법정 수수료 20만원'을 넣어놨더라구요. 처음에는 뭐 관리비니 뭐니 당연히 있는거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고객님하고 20만원 가지고 실랑이 하기 싫다고 빼드린다고 하더군요 ㅎㅎ 그냥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웃으면서 넘겼는데 나오면서 좀 허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값이 얼마 안되서 20만 이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100만원 이상도 눈탱이 맞을수 있겠더라구요. 씁쓸했습니다.
당당하면 왜 빼줄까요...
@@Lawyer_Hyun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가서 다행이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Lawyer_Hyun 공채라는건 뭔가요 변호사님 내야하는게 맞나요?
@@kkss1122 공채는 취득세에요 ㅡㅡ.
.
차 가격 54.000.000에 이전비+@해서 5.500.000지불 했는데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현직 딜러 입니다. 최대한 비싸게 뽑아도 100만원 정도 오버 되셨습니다.
뒷빵이라고하는데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군요. 부산쪽 상사들은 법정수수료라고 적혀있네요. 구매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에도 없는 법정수수료 관행이 어디있나요...
저도 2월에 엔카에 올라온 상사 매물을 구매하였는데 법정수수료 2.2%를 지불하였습니다.
문의시 원래 지불하여야하는것이라고 하였는데 계속 찜찜해서 생각나서 확인해보니 안내도 되는 돈이였네요.
이 부분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차값을 40 빼준다면서 수수료를 140을 냈습니다 740짜리 차였는데요 정신없이 홀리게 했어요 어쩌죠?
해당 상사 매매조합 찾아서 민원 넣으세요. 수수료20프로는 말이 안되네요.
엔카차량 딜러소유차량이고 명의는 상사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딜러가 소유가 상사이니 알산한것이라며 일선수수료를 내는게 맞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소속딜러인가요? 그렇다면 미리 알선 매매임을 고지했는지 따져보세요.
@@Lawyer_Hyun 다른 딜러통해 차량 조회했는데 딜러 본인 차량이라는데... 알선수수료 빋는다고 하네요
@@Lawyer_Hyun 그 딜러가 4600만원 차량에 3.3%인 150만원정도 알선 수수료를 제시했고 네고로 50정도는 빼줄수 있다고 하는데 알선이 아닌거 같은데 내야되는게 맞나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엔카에서 차 사는게
실제차주면
수수료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만약 자기 직원이라고 하고 다른사람이.나와서 차를.팔았다면
수수료를 받아가는건 정상인가요?
그렇죠. 자기소유 매매니까 알선수수료를 받을수 없는거죠. 뒤에 직원 부분은 상황을 정확히 확인 해야겠네요.
이래서 중고차 한번 사본 사람들은 중고차 안삽니다. 침수 사고 등등 마음먹고 감추고 덮으려는거 일도 아닙니다. 새차삽시다. 무서워서 중고차 못사겠네요..
친구가 패드립 하고 욕했는데요..힘들었어 정신과약 먹었습니다.한6개월정도 먹고... 고소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대인기피증이 심합니다...
중고차살때
출고보험 (책임보험임) 들지말고
다이렉트종합보험 드세요 .. 출고보험는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