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IDENT] A paid parking lot in front of my door., 생방송 오늘 아침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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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1,5 тис.

  • @halim0728
    @halim0728 2 роки тому +558

    주민들이 예전 토지 소유주의 호의로 사유지 도로를 계속 써왔던 것도 맞긴 하지만 이런일이 자꾸 벌어지면 법적인 측면에서 개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차장 소유주 분 입장도 당연한 거고, 거주 주민도 난감한 상황 이해 가고, 관할 구청 담당자 욕먹는 것도 안쓰럽고

    • @정다운-b4f
      @정다운-b4f 2 роки тому +3

      이게 앞으로를 위한 정답아닌지~

    • @정재선-m8e
      @정재선-m8e 2 роки тому +17

      솔까. 법규에 맟게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주요 도로는 국가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게 맟음.
      공무원이 매번 문제의 핵심 요인

    • @sjch9591
      @sjch9591 2 роки тому +45

      저건 공무원이 백퍼 업무를 잘못본거임. 주차장허가시에 주민들 통행로를 확보하라고 했어야함. 주차장은 심의도 받아야하는데 저게 심의를 통과했다는건 문제가 있음. 그리고 도로지목은 특별한사유가 있지않는한 개발행위를 허가해주지않음

    • @디에스이레
      @디에스이레 2 роки тому +19

      @@sjch9591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라 문제가 생긴거에요 개인땅에 개인이 자기 진입로 확보하려고 골목낸걸 좋은게 좋은거라고 동네 주민들끼리 그냥 쓰다가 보니 동네 골목길이 되버린 케이스임 항상 문제가 되는 출입로 관련 다툼 보면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 @sjch9591
      @sjch9591 2 роки тому +3

      @@디에스이레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않아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면 그부분은 인정하죠. 단 사도개설도 지목변경이됩니다. 다른언급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 @럭셔리개구리-w2x
    @럭셔리개구리-w2x 2 роки тому

    출입문을 따로 만들던가 해야겠네 주차장 소유주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주차장선 지우면 민사소송 당할수도 있겠네

  • @나는고양이다-l4g
    @나는고양이다-l4g 2 роки тому +46

    저 주차장쪽으로 대문이 있는 집은 저 집말고 옆에 집도 대문나있는데
    저 할배 옆집은 대문앞에 차단봉 3개 꽃아서 차 안대게 만들어놓은걸 봐선
    땅주인과 저 할배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어서 땅주인이 편의 안봐주는듯

  • @스패릭
    @스패릭 2 роки тому +47

    오랜 경험상.... 말로 잘 해결하려고 햇으면 저렇게까진 안했을듯... 그동안 싸웠다거나 안좋은소리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 @구라우
    @구라우 2 роки тому +30

    이거 법정가면 주차장만든분이 피해가 안가도록 다 조취해야하는걸고 알고있는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본적있음

  • @루키-u5z1n
    @루키-u5z1n 2 роки тому +1

    영업하는집에서 기존주택 대문앞을 배려 안한다면 '개조심' 이라고 붙여놓은 내집 대문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놓고 썩은 생선 담아 고약한 냄새 풍기고 구더기 주차장으로 기어 나오게 해서 맞대응 해야한다 아니면 대문앞에 주차선을 안그리고 (주차1대) 공간을 배려해 준거라면 [주차금지] 표지판을 지면에 설치하는것으로 타협

  • @이오랑랑
    @이오랑랑 2 роки тому +36

    지금도 이렇게 건물짓는곳 많습니다. 땅싸기는 싫고 돈아낄려고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건축허가 받고 짓는거죠. 그냥 자기 돈 아낄려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통행확보를 안해주니 법이 어떻니 사회성이 어떻니 따지는거죠 애시당초 통행로를 확보할려면 앞대지부분을 사서 도로로 기부체납을하던가 해야죠

  • @hanlee6049
    @hanlee6049 2 роки тому +25

    이래서 공무책임제 필요함 허가내준 공뭔 책임지고 국개들아 일좀하자

  • @y2ktoo232
    @y2ktoo232 2 роки тому +6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필요해서 길 만드려면 내땅 기부해서 길 만들어야 함. 이분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집 내부 담장쳐서 본인땅은 한뺨도 손해 안보려고 하고, 그동안 누려온거 뺏어가니 마냥 서운하기만 한거죠. 집 내부에서 보니 좁지만 골목길을 낼수있는곳이 있군요. 담장터고 이웃들과 함께 골목길 내는것이 맞아보입니다.

  • @영거량
    @영거량 2 роки тому +15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에 헛점도 있는듯.5채매입한 사유지라 뭐라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입로 확보 안하고 허가 내준것도 문제고 우리집도 삼면이 다 도로로 내줘서 30평정도 손해 보고 있는데 마침 전국적으로 토지 바로잡고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팔고 해준다는것처럼 대문은 막고 옆집 대문쪽으로 통로를 내주고 사유지 주인과 지자체에서 중재해서 대문주인이 저렴하게 토지를 사는게 낫겟는데?담벼락 주차4개라인 앞으로 댕기고 가로수옆 주차라인 두개 없애고 대문자리 주차 한개 더 생기고
    또한가지 전국적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사유지를 골목으로 만든것을 시유지.군유지로 흡수한다는데 함정 하나 도사리고 있는것이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인지 모르겟지만 금액을 안 알려준다는데 이게 공시가로 매입할지 시세로 매입해줄지 모르는데 공시지가는 완전 날로 먹는거고 시세의 80%정도라면 합당하다고 봄.대도시와 똑같이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방 소도시는 토지를 시세에 매입해주는게 맞다고 봄

    • @1224LeeJH
      @1224LeeJH 2 роки тому +1

      공시지가랑 실거래 시세랑 너무 동떨어져있는게 제일 문제인거 같습니다
      세금은 시세보다 한참 아래인 겅시지가 기준으로 내고 보상은 높은 실거래 시세로 받으면 이역시 앞뒤가 안맞죠

  • @윤상대-h2u
    @윤상대-h2u 2 роки тому +6

    웃긴게뭔지내가 말해줄게 실제 우리집도 우리땅 길로 쓰고있는데 길만들때 할아버지가 우리땅으로 만든거임 그이유가 주변 땅주인들은 지땅은 절대 내놓지않음 울할아버지가 우리쓰는 길이라 그냥 다른 사람들도 쓰게해준거임 시간 지나고 내가 나중에 고향 돌아가면 그길 없앨거임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참 웃김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봄 저길내줬던분도 자기가써야하는 길이니 다른사람들 다녀도 뇌뒀던거겠지 국가에서 사가지도않았음

  • @juyalee4579
    @juyalee4579 2 роки тому +199

    오래된 영상이지만 쟁점 포인트가 저 건물주가 주변 건물 다섯 채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동안 저 사람 집을 몰랐을 리 없음. 집값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않나..싶네요

    • @인인-o7w
      @인인-o7w 2 роки тому +21

      그러니까요ㅋㅋㅋㅋㅋ말투부터 맘에 안듬

    • @빈센조-x9c
      @빈센조-x9c 2 роки тому +31

      보상금 더쳐받을라다가 저꼴난걸수도 있음

    • @라이라아
      @라이라아 2 роки тому +8

      저런집은 집 자체가 얼마안함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데ㅎㅎ 주차장 있기 전부터 저런집이 비쌀거라고 생각안됨 ㅋ

  • @자기-k9q
    @자기-k9q 2 роки тому +58

    여태 집대문은 사유지쪽으로 내게 해서 다니게 해준게 더 고마워 해야겠는데.
    대문을 다른방향으로 내야지
    cctv도 다르게 생각하면 나중 문제 생겼을때 저 cctv 덕을 볼수도 있는거고
    감성으로 호소 할게 아니고 땅주인이랑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밖에 없구만

    • @rem5861
      @rem5861 2 роки тому +3

      그 골목을 내준 제일 첫 토지주들도 그 골목 때문에 개발가능한 땅을 불하 받은거임;; 한마디로 원래 정부가 매입했어야 하는 골목길을 세금 아끼려고 토지주들에게 떠넘겼던게 수십년 지나서 다 터져 나오는거. 에초에 정부가 똥싸놓은걸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건대 책임도 안지고 엄한 사람만 피해 보는거

  • @레자르
    @레자르 2 роки тому +1

    상식적으로 미리 양해를 구해야하는거 아닌가? 주차장이랑 집이 구분되게 만들던가 했어야지. 누가 후진하다 담벼락 박는건 시간문제겠다ㅠ 대문앞에도 주차선을 그려놓을거면 저 집도 샀어야지. 차들이 시도때도 없이 들락거릴텐데 시끄럽고 쓰레기버려서 더럽고 스트레스 만땅이겠다ㅠㅠ

  • @ludwigbeethoven7216
    @ludwigbeethoven7216 2 роки тому +31

    권리라고 하지만 엄연히 저 부분은 법적으로 대문의 진입로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 사안임.

    • @bkp-sb9jr
      @bkp-sb9j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오래동안 통로로 이용된 도로를 사유지라 이용을 막으면 안 대져 .. 막으면 엄청난 법적 재제가 ..... ..^^~

    • @ERAWALKER
      @ERAWALKER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bkp-sb9jr본영상에 나오지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했던것은 전주인의 배려로 그랫던거고 현토지주인이 사용권한을 막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되기전 구청에서 일정토지를 확보해서 도로로 사용할수있게 만들었어야 하는게 맞는데 실책을 범했고 이후에라도 집주인분이 협의를통해 토지주인분과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주차장사용권한이라도 합의가 됬어야 할사항이라 봅니다 집주인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토지주인을 탓하긴 힘들죠 대문 반대쪽 도로로진입할수있는 공간이있지만 주택구조상 그렇게하기도 쉽지안아보이고 두분다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 @봉아저씨
    @봉아저씨 2 роки тому +71

    여기 상황하고는 별개로 대부분 저 나이대 분들은 옆공사를 무조건 탐탁치 않아함 소음이니 주차니 이런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내내 시비를 검 당연히 건축주와 원수지간이됨 모든게 완료되고 편의를 봐줄수없는 지경까지 오는 경우가 허다함

    • @race9797
      @race9797 2 роки тому +4

      젊은사람이라고 뭐 가만히 있는줄 아시나
      여기서 나이 이야기가 왜 나오나

    • @lkhkjgbk
      @lkhkjgbk 2 роки тому +1

      나이 많은걸 떠나서 당연히 보상 받을건 받아야지 참고사나

    • @fullfanfick2314
      @fullfanfick2314 2 роки тому

      여기서 나이 얘기는 선 넘었지 당신 집 앞에서 집 헐고 먼지 날리면서 공사 한다고 생각해봐

  • @hoabihn
    @hoabihn 2 роки тому +6

    맹지에 길도 이용하고 편하게 쓰셨지. 적당히 합의봐서 땅팔고 이사가셨어야 됐는걸 안파신거겠지. 불편해도 우짜시겠노. 감수하고 사셔야지. 저런거 사정봐주고 봐주고 사유재산침해하다가 개판된거야

  • @라드리아
    @라드리아 2 роки тому +1

    주위토지통행확인 소제기하시고 위자료청구해보시죠 소송가서 판결대로하는게 깔끔하지요 소유주분도 판결받으면 수긍하겠죠

  • @bros39
    @bros39 2 роки тому +31

    CCTV로 감시 당한 다는건 점 억지 인거 같고
    문 앞에 주차 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 정도는 소유자와 합의해서 하면 될꺼 같은데

    • @바람이머무는곳-h9v
      @바람이머무는곳-h9v 2 роки тому +4

      저건 할아버지가 그 주차 구역 월 주차료 내고 사용 하면 돼는 일 그냥 공짜로 남의땅 사용 하고 도로 이용 했으면 그깐 돈 십만원 정도는 부담 할수 있는거 아닌가 호의가 완전 권리로 착각 돼는 상황 이네 나 같으면 그 담당 막아 버린다

    • @frisebichon1519
      @frisebichon1519 2 роки тому

      @@바람이머무는곳-h9v ㅋㅋㅋ 정답이네...ㅎㅎ

  • @younlee2102
    @younlee2102 2 роки тому +1

    5집 매입까지 해가면서 주차장 설치한거면 저 집에도 딜 안 들어 갔을거 같지는 않은데 만약 딜이 들어갔으면거기서부터 틀어진거지 난 죽어도 못 팔겠다 나오고 주차장 주인은 설계사랑 법리검토 끝내고 시간 끌릴바에 문제 없으니 안 판다니 매입 포기하고 만들었을듯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양보해주면 될텐데인데 당사자간은 존심 싸움이라 양보 절대 안 해주려고 그럼 뭐 딜이 안들어갔다하면 공사 중에 관공서에 민원 여러차례 넣었다거나 했을거고 서로 감정이 그때부터 상했을 가능성이 큼 저런 문제로 서로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관공서에 민원까지 들어갔으면 쉽게 싸움 안 끝남 쉽게 끝날 싸움이였음 관공서 민원도 안넣지...

  • @tguyjin73
    @tguyjin73 2 роки тому +402

    심적으로 할아버지가 이해되고 법적으로는 소유주 이해되고

    • @shamu1226
      @shamu1226 2 роки тому +14

      이건 법을 떠나서 배려의 문제네요. 아무리 주차장이라고 해도 차주들이 남의 집 대문앞에 버젓이 주차하는것은 매너가 없는거죠.
      좋은 방법은 주차장 주인이나 집 주인이 대문앞에 주차금지 푯말을 세우는 수밖에요.....

    • @바람이머무는곳-h9v
      @바람이머무는곳-h9v 2 роки тому +26

      @@shamu1226 이해를 못하네 원래 도로 조차 개인땅이요 그걸 땅주인이 무상으로 돈 않받고 이용 하게 해준거고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데로 대문을 옮길수도 또 옮겨서 이용 하도록 할수있는 거요 그리고 남의 배려가 권리는 아니잔소 그 할아버지 경우가 반대면 개난리에 개지랄 더 떨인간 이죠 배려는 권리가 아니다

    • @wlwhs741
      @wlwhs741 2 роки тому +12

      @@shamu1226 당신땅에 누가 건물짓고살면 어떨것같음?

    • @shamu1226
      @shamu1226 2 роки тому +4

      @@wlwhs741 저 할배 집이 남의 땅에 건물 지었나? ㅉㅉㅉ
      당신집앞에 누가 자기땅이라고 주차장 만들어서 대문앞에 차 대면 어떨것 같음?
      점심시간 주차도 남의 집 대문앞엔 주차 안함. 당신은 하는가봐?

    • @shamu1226
      @shamu1226 2 роки тому +3

      @@바람이머무는곳-h9v 길거리 주차때도 남의 집대문앞, 가게입구엔 배려해서 주차를 안한다. 당신은 막 하는가 보네요?
      당신집 대문앞에 마구 주차해도 되겠네?

  • @cyruslab2005
    @cyruslab2005 2 роки тому

    사유지에 지목이 도로로 건축허가가 나와있는 경매나 매물로 매입한 경우 고수들은 이 지목에 주차장을 짓습니다. 고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지목을 지울 수가 있지요. 이렇게 10년 정도 주차장으로 운영하다 건축물로 지목변경을 하면 과거에는 도로지목이라 지을 수 없던 것도 지워버리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게되는거죠.
    그래서 경매꾼들은 매입할 땅에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가는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시간만 가지면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매입할 땅까지의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사도인가가 중요한거죠(지워 버리면 내땅으로 못들어가니까)

  • @김라꾸라꾸
    @김라꾸라꾸 2 роки тому +17

    개인사유에 불평보다는 읍소해서 양해구해야
    하지않나 싶은데..
    내꺼 너꺼 는 법으로도 정해진건데

  • @kingrain6392
    @kingrain6392 2 роки тому +289

    골목길이 개인땅인데 그런곳에 택지개발을 허가한 공무원과 국가 책임이지

    • @comkim9858
      @comkim9858 2 роки тому +7

      택지개발의 정의를 모르시나봐요.. 이런 글에 추천수가.. 저런 곳은 택지개발한 곳 아닙니다 ㅡㅡ

    • @oi-vv2fb
      @oi-vv2fb 2 роки тому +1

      주차장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todaytv6008
      @todaytv6008 2 роки тому +4

      어디선가 주워들은 단어 가져다 붙이고 무조건 허가한 공무원과 국가 책임????
      콧구멍이 두개인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 @김블리-f6j
      @김블리-f6j 2 роки тому

      골목길이 개인땅임?

  • @꿀주먹-k3z
    @꿀주먹-k3z 2 роки тому +381

    애초 골목길이 사유지였단걸 그 당시 허가내준 공무원도 알았을건데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피해다~~

    • @이오랑랑
      @이오랑랑 2 роки тому +2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주고 토지를 쓰는 경우가 많죠 저건물 시공당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르지만

    • @matteoyoon3728
      @matteoyoon3728 2 роки тому +41

      맹지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자산에 대한 사용편의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옆땅 지주의 동의를거쳐 건축할수 있는 예외조항있고 영상속 토지주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어 사용했는데 그 호의가 권리가 된듯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의 진출입로 확보에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도로에 대한 재산세등 세금은 보유한 지주가 납부를 했는데 그에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또 새로바뀐 토지주에게 빨대를 꽂을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걸 방송국이 이상하게 뉴스를 내 보내고 있는거죠

    • @ssy1004
      @ssy1004 2 роки тому +1

      머시문젠데? 길막한것도아닌데. 저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읍다.

  • @청주카페502센스탑와인
    @청주카페502센스탑와인 2 роки тому +240

    대한민국 법의 한계점을 이런곳에서부터 바로잡아야 될듯합니다.

    • @킬킬킬킬
      @킬킬킬킬 2 роки тому +28

      어떤 법의 한계점이요?사유지를 무상으로 길로 써왔다가 주인이 변경되서 못쓰게 되면 어떤 법의 한계점이 있는건가요?땅 주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관리하면서 대대손손 무상으로 사용승낙 해줘야 된답니까?하여간 호의를 보이면 그게 무슨 권리인양 무식한 소리해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 @고독하구만-r4s
      @고독하구만-r4s 2 роки тому +2

      @@킬킬킬킬 ㄹㅇ킬킬

    • @sanggyungkim9513
      @sanggyungkim9513 2 роки тому

      @@킬킬킬킬 상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고... 에혀...
      어떻게 저런게 문제가 되는지 유치원생한테 알아듣게 얘기하듯
      꼭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건가?? 에혀... 사유지들이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따닥따닥 인접해있다 생각해봐라.. 그 바둑판 가운데 구획에 있는 집 주인은
      어떻게 다른 사유지들을 뚫고 집밖을 나갈수 있겠냐?? 너의 주장대로라면..
      공중으로 날라서 가리?? 땅밑 땅굴을 파서 바깥으로 탈출하리?? 에혀.. 무식한 넘..

    • @청주카페502센스탑와인
      @청주카페502센스탑와인 2 роки тому

      @@포르쉐-i8h 놀러오세요 맛난커피 대접하겠습니다^^

    • @LazyDIDI
      @LazyDIDI 2 роки тому

      개인의 이득이 없는 법은 돈에 목숨 건 개돼지 국개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안하지요ㅋ

  • @namyolcho6332
    @namyolcho6332 2 роки тому +99

    뭐 댓글보면 땅주인이 양심없네 배려가 없네 하는데 솔찍히 정당하게 돈 주고 세금내면서 산땅의 권리행사중인데 왜 손해봐야함? 서로 좋게 해결하려면 저 주택 아저씨가 땅주인한테 저 한칸을 임대해서 차못세우게 하면 됨

    • @monsterP100
      @monsterP100 3 місяці тому

      ㅇㅈ 본인들 땅이면 난리냘듯ㅋ

    • @bbbjjjjjjj62
      @bbbjjjjjjj62 Місяць тому

      통행로를 막은것도 아닌것 같은데…

  • @Vee_JJ
    @Vee_JJ 2 роки тому +1

    문 전체 열 때 말고 사람 지나다니는 문은 안쪽으로 여는 거네요 문 열고 나와서 바로 앞에 차가 있으면 미관상 기분은 안좋겠지만 집 오가는 데 큰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cctv는 집안 찍는거 아니면 난 오히려 있는 게 좋음 아파트들만 해도 입구에 다 있는 거 뭐.. 그래도 동네 사람이니까 땅 주인 선처로 집 바로 앞 구역만 차 못 대게 표지판 세워두거나 하면 좋을 듯

  • @darkdeadwalker7857
    @darkdeadwalker7857 2 роки тому +3

    불편함 보다는 불쾌함이 더 심할듯! 일단 주차장이라서 매연이 집으로 엄청 유입 될거 같고
    또한 차량들이 후방 주차를 할텐데 대문 앞에 남의 엉덩이가 있는 셈!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못함~
    또 아저씨 말데로 차주들이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쓰례기 막 버릴텐데, 집앞에 쓰례기 엄청 쌓여서
    여름 되면 지독한 냄새도 집안으로 쓰며 들어올듯!

  • @wjdkdl
    @wjdkdl 2 роки тому +1

    애초에 진입로 골목 땅 소유에 관해 지분참여해 있어야 했던 경우인대... 공짜로 쓰다가 새로운 소유주가 통행을 막은것도 아니고, 대문도 사람이 출입할때 저 큰문을 여닫는것도 아니면서 왜 억지를 피우는걸까 궁금하네. 소유주에게 대문앞 한칸만 양해를 해달라 요청해 보거나,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협상을 시도해야 상식인대...

  • @하르마게돈
    @하르마게돈 2 роки тому +12

    땅주인에게 막걸리 한대 사주고 대문 앞에 꼬깔이라도 세워서 완만하게 합의 보셔요.
    아님 문을 안으로 열게 만들어야할 듯요.

    • @형님-y1h
      @형님-y1h 2 роки тому +4

      문 안으로열립니다

  • @kjblieben
    @kjblieben 2 роки тому +3

    주차장만들려고 건물다섯채를 사들엿다는건 구라임 내가보기엔 분명먼가들어서거나 먹자골목되소 땅값이 겁나오를테니 저짓거리한거지 어느미틴넘이 장사하려고 주차장만들려고 건물 다섯채를삼

  • @뽕양-c6t
    @뽕양-c6t 2 роки тому +224

    법적으로 주차장 소유주는 아무 문제 없음. 이건 결국 개인 간 원만한 해결을 해야 함. 자꾸 뭐 인도적으로 대문 앞 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건 집주인 할배가 땅 소유주에게 굽히면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야 할 사항임. 그래도 배째고 주차할 시 주위 사람들의 욕과 시선은 각오해야함.
    하지만 그런것을 부탁했다는 언급은 1도 없음. 담배꽁초니 CCTV니 자신의 피해만 호소하는걸로 보아 땅 소유주와의 관계가 좋지 못함을 암시함.
    정이니 인성이니 논하기 전에 법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은 순전 본인 몫인걸 알아야함.

    • @SNIPER-XYZ
      @SNIPER-XYZ 2 роки тому +2

      좆같네요

    • @popoyo1472
      @popoyo1472 2 роки тому +43

      사람새끼면 적어도 문앞은 빼주는게 맞다고봄 cctv야 그렇다고 쳐도
      문앞주차는 양아치지

    • @send2u95
      @send2u95 2 роки тому +38

      걍 댄것도아니고 유료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하는데 뭐가 양아치라는거임

    • @MRKANG-tj6ep
      @MRKANG-tj6ep 2 роки тому +18

      @@send2u95 돈냈나고 남의집 대문을 막는게 양아치지 그럼머임? 나도 돈내고 니네집 입구막으면 개지랄할꺼자나

    • @send2u95
      @send2u95 2 роки тому +46

      @@MRKANG-tj6ep 아니 저기는 주차장이잖아;;;

  • @승준박-j9n
    @승준박-j9n 2 роки тому +1

    해임 파면..
    자세한 내막은모르겠으나
    용도변경시 걸러졌다고
    주거침해행위가되기때문에..

  • @bobbykim456
    @bobbykim456 2 роки тому +297

    동네 주민이면 한칸 정도는 볼라드를
    박아서 주차금지가 가능할거 같은데
    Tv까지 나왔으니 해결되던가
    더 악화되던가 둘중 하나네요
    지혜로운 해결 기대합니다

    • @finesse7265
      @finesse7265 2 роки тому +73

      개인적인 생각으론 안될꺼 같습니다만....2분6초쯤에 나오는 지도상으로 보면....지금 화면에 나오는 할아버지네집만 빼고 골목길이었던곳 집5채 있었던 곳이 전부 개인 땅으로 보입니다만.....할아버님에겐 죄송하지만...대문을 다른곳으로 내야 하는게 아닐까요?...아니면 옆에 집들이 땅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때 같이 팔으셨어야죠....집에 많은 애착이 있으시다면.. 남에 땅(주차장)으로 있는 대문을 옮겨야죠.....90도 옆에 넓은 도로가 보입니다만.....

    • @돼악마
      @돼악마 2 роки тому +40

      개인땅래도 저 경우는 안됨.
      전에 이런거 있었는데 법정싸움까지갈수있는 사안은 맞음.
      그리고 저럴경우 출입을 막지않는선에서 공간을 줘야함.
      주차장을 저쪽편은 없애고 문앞에 공간은 주셔야할듯.
      길막는거 금지임.
      아니면 주인이 저 주민에게 합의해서 저만큼 공간을 사던가해야됨.
      이미 거주중인 사람 집앞 막는거 자기땅이여도 못함.
      이게됐으면 동네양아치들 다 이짓해서 집빼앗아갔음.
      무식한게 용감한거라고 저 주차장주인이 막무가내로 나가는거임.
      이미 땅샀는데 뒤에 들어와서 공간먹는다고 항의는 안됨.
      근데 이미 거주중인사람있는데 뒤에 땅사고 저 거주하는 주민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건 안됨.
      저 주민이랑 합의해야함.
      지가 대문공사비를 내주던가 주민이랑 합의해서 돈주고 얼마만큼의 공간을 내달라해야됨.
      저 무대포식으로가는건 옛날에 나온수법임.
      전에 이런거 나왔음.
      죄송한데 끝까지가면 주인이 짐.
      왠만해선 저 주민한테 돈주고 공간사던가 문을 도로쪽으로해서 공사하게 공사비를 대주시는게 현명한 답일듯합니다..
      공사비 한번이면 주인은 공간 다사고 주민은 편하게 들낙거릴수있고 모두가 행복해짐..
      보니까 주차하는곳없어서 저기 다 가는것같은데 저리크면 평생 주차장으로 돈벌텐데..
      그정도투자는하는게 맞다봅니다..
      주민이랑 평생 싸우다 민심 잃으면 양아치 장사꾼이라 낙인찍히고 아무도 저기 주차장 안써요..
      그럼 집5채 사신만큼 손해보시는거죠..

    • @돼악마
      @돼악마 2 роки тому +24

      @@finesse7265 이게 시점따라 다릅니다.
      땅 주인이래도 저 주민이 뒤에 들어와서 권리주장하는거면 말도 안되는건데.
      이미 거주중인 주민의 영역을 뒤늦게 땅사서 침범하는건 안됨.
      따라서 저 주민의 일상행동을 보장하는 범위내에는 주차장 및 cctv 설치가 불가능함.
      시점 따라다른데 얘기보면 후자같습니다.
      이런거 사례많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끝까지가면 대게 주인이 집니다.
      주민한테 돈주고 공간사던가 잘 얘기해서 대문 공사비를 내주는게 제일 현명한 답이라봅니다.
      저거 사실상 땅사고 거주하는 주민 나가라고 압박주는 행위나 다름없어서 끝까지가면 주민한테 피해보상금도 내줘야될정도로 큰문제임.
      잘사는 주민에게 자기돈쓰고 도로쪽으로 문트는 공사하라는것부터가 난 땅샀으니 니가 알아서하라는 압박행위에 들어가는거임.
      팔고말고하는건 주민이 결정하는건데 안팔았다고 저러는건 아니죠.
      주민이 주차장 실선지워서 대문앞 공간 확보한거지.
      원래 나오지도못하게 주차장 설치한거니 이런거 자료로 들고가면 주민이 거의 백타 이깁니다.

    • @Beauty-58
      @Beauty-58 2 роки тому +32

      @@돼악마 법적인측변에서 전부 틀린말이네요. 생각대로씨부리지맙시다. 모르면 배우고 새겨듣고 좀..

    • @Sekia_
      @Sekia_ 2 роки тому +24

      @@돼악마 뭔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cctv는 자기 사유지면 설치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대문을 옮기는 공사비도 땅주인이 대문주인과 합의를 보는게 아니라 대문주인이 부탁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방송까지 나오고 님 말처럼 욕을 먹으면 글쎄요... 제 생각은 상황만 악화 될 듯합니다

  • @최재범-t5j
    @최재범-t5j 2 роки тому +3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고만...주차장의 주차선을 지운건 재물손괴가 성립될수도 있을듯

  • @kinochris1
    @kinochris1 2 роки тому +51

    근처의 집 5채를 매입했다면 5채 전부가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가격이니 판매를 했을상황이 높죠. 토지를 살때 빈곳없이 사각형으로 사고 싶지 저렇게 사고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럼 둘중하나죠..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던가... 평생 산집인데 죽어도 못판다..
    그런데 집의 위치가 매입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가 상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코너쪽 집이라 집주인도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지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토지소유자 행동을 보니 이미 당할만큼 당한듯한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저거 절대로 해결안됩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극한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카메라?? 보통 저정도까지 설치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차마 말은 못하겠네요.

  • @오지마제발-k7v
    @오지마제발-k7v 2 роки тому

    주차장 소유주가 잘못한게 없는거 같은데 cctv설치는 주차장이면 필수로해야하고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살수가 없는거지 산골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내가 집주인이면 대문앞에 주차하는거 방지턱을 설치해서 경차전용으로 해달라고 하면될꺼같은데 땅주인하고 싸워서 머한다고 저거 제보해봤자 해결1도안될듯 심지어 도로도 개인땅인데 다 지나다닐수있게 해주는거면 땅주인이 나쁜사람은 아닌데

  • @tunetune119
    @tunetune119 2 роки тому +6

    사유지는 어짤수 없음!!! 그냥 돈주고 사용하는수 밖에 없음!!!

  • @TV-og3he
    @TV-og3he 2 роки тому +1

    이거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아버지 거주구역 내에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입구 등록 하면 됩니다.
    주차장 입구 통행 못하게 막는건 불법이라 견인대상이에요
    그럼 결국 소유주도 저기 주차는 못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기는 돈 들고 힘들고 귀찮다고 뉴스타서 민심 흔들지말고 알려준대로 대처를 하세요
    저 땅 소유주 이자 주차장 소유주는 잘못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주고 자기 권리 찾는건 본인이 해야합니다.

  • @death83520
    @death83520 2 роки тому +97

    처음에는 맹지 인줄 알아서... 집주인이 잘못인가 했고,.. 영상 더 보니 집 여러채를 매매후 그자리 주차장으로... 문제는 사유지 도로 까지 사드려 주차장으로 만들었네요...
    주차장 주인 입장도 이해 되고, 집주인 입장도 이해 됩니다... 이건 해결방법이 맹지인 집을 주차장 주인이 매수 해서 주차장 확장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 @BB-te8gd
      @BB-te8gd 2 роки тому +24

      그걸 주차장 주인이 왜 해야됨?

    • @김밍밍-e7y
      @김밍밍-e7y 2 роки тому +22

      집주인이 오히려 주차장 주인한테 도로만큼 돈주고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면 되지 그걸 왜 오히려 불편함없는 주차장주인이 해야하나? 맹지였던게 맞지요 오히려 개인 소유 도로가 아니었다면 쓰지 못했을 것이니

    • @1224LeeJH
      @1224LeeJH 2 роки тому +35

      이런일이 일어나기전에 제보자가 골목길 부분땅이라도 매입했더라면 이런문제는 없음
      남의땅 공짜로 쓰려다보니 이런일이 생긴거지

    • @sws205ify
      @sws205ify 2 роки тому +12

      집앞 한칸 매입해야지 별수있나 주차장 주인은 유료니까 1대씩 손해보는거니

    • @퀴즈나라코리아
      @퀴즈나라코리아 2 роки тому +7

      주차장 주인이 구입한다고 했겠지~ 5채를 구매했는데...금액이 높았을것

  • @dneptune3675
    @dneptune3675 2 роки тому

    폐도신청시에 검토가 덜된거같기도하고 문제는 분쟁이있었던것 같다

  • @didididi1166
    @didididi1166 2 роки тому +65

    한마디로 맹지라는건데 맹지에 건물이 있는거 자체가 문제임

    • @루돌프는매우반짝이는
      @루돌프는매우반짝이는 2 роки тому +12

      지금은 안되지만 옛날에는 맹지 주택규제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래된주택보면 맹지에 건설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 @나야나-d3t
      @나야나-d3t 2 роки тому

      아직도 경기권에도 집을 지으려면 진입로를 매입해야 허가가 나는 곳이 많음. 그리고 그렇게 진입로가 모여 길/도로가 됨.

    • @rem5861
      @rem5861 2 роки тому +5

      오래된 주택단지의 문제점임.
      요즘 토지구획정리 하는대 가보면 모든 주택단지는 2차선 도로와 연접하는 격자형으로 설계를 함.
      다만, 이게 단점이 토지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토지이용률이 떨어짐.
      옛날에도 이걸 고민 했을것이고, 그로 인해 나온 해법이 지금의 구주택가에 보이는 막다른골목인거.
      폭 4M 이상의 도로를 하나 깔고, 거기서 가지치기로 폭 4M 이하의 좁은 골목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토지를 이요하게 하는것.
      물론, 그 골목을 정부가 사야 하나.. 돈이 없으니.. 주변 토지주들에게 조금씩 삥뜯어서 길만드는거
      넓은 도로에 연접한 토지주들만 조지면 나머지 안쪽 토지주들은 당연히 자기땅도 개발해야하니 길을 내놓게 되는거지.
      문제는 이게 한세대를 거치고, 주인이 바뀌면서 붕떠버리는거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던 땅인대 이걸 사유지로 인정해버리네?
      지자체는 이런땅은 이제와서 라도 매입해야 하는대 그럴 생각은 1도 없음.(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전지역을 다 매입해야함)
      그래서 구 주택같은거 경매나 매입할때 조심해야 하는게, 저런 가지치기로 지어진 집들중에 골목폭 4M 이하 면 신축허가 안나는 뭐같은 경우가 생기기도함

  • @불타는고구마-f8p
    @불타는고구마-f8p 2 роки тому +174

    저 집 주인분은 대문앞 도로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는것도 신기하네요.

    • @cutietongtong
      @cutietongtong 2 роки тому +10

      예전에는 땅주인이 그냥 쓰라고 허락해줘서 허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 같아요..

    • @Parkasemwk
      @Parkasemwk 2 роки тому +8

      양쪽다 틀린말이 아니라서 뉴스에 나오는거...한쪽이 불법이었으면 요즘 같으면 시에서 나가서 과태료 시원하게 맥여버림

    • @grizy_i4271
      @grizy_i4271 2 роки тому +31

      저런걸 맹지라고 하죠. 지금까지 공짜로 남의땅 쓴것도 모자라 방송까지 나

    • @불타는고구마-f8p
      @불타는고구마-f8p 2 роки тому +11

      @@grizy_i4271 02:05 맹지가 된것을 모르는것이 아니라 저 구획도 보시면 토지구획 반듯하잖아요? 난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획하에 분양한 토지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업자는 토지의 지분을 각 새대별에 포함 시키던가 도로를 구청이나 시에 기부체납형식으로 넘긴단 말이죠. 저렇게 기획계발된 땅에는 저런식의 맹지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 @요한묵시록
      @요한묵시록 2 роки тому +9

      우리 친척집도 친척집 마당이며 모두 친척땅인줄 알았는데 서류떼보니 옆집이랑 걸쳐있어서 모두 사버림

  • @leoleolele7161
    @leoleolele7161 2 роки тому +7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된다. 그동안 사용한것 감사한줄 모르고

  • @남자다름
    @남자다름 Рік тому

    둘 다 맞는 말이니
    법이 문제네
    근데 소유지 경계가 나노미터 단위로
    나뉘는건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들어갈텐데

  • @Gstwub
    @Gstwub 2 роки тому +32

    둘다 뭐 잘못은 없네요 잘 풀어가시길

  • @안동김가루이
    @안동김가루이 2 роки тому +7

    안타깝지만 불편하시면 저땅을 사셔야할듯요

  • @vip-kr6cp
    @vip-kr6cp 2 роки тому +13

    서로 봐주고 양보할게 없으니 할아버지가 대문을 다른쪽으로 만드는게 어떨까 싶네요...

    • @temporary474
      @temporary474 2 роки тому +3

      2:06 지도상에서 저 5채 구입한 아래 왼쪽 삼각형 초록지붕 저기인것 같은데요. 다 막혀서 대문 낼 자리가 없네요

    • @vip-kr6cp
      @vip-kr6cp 2 роки тому

      @@temporary474 헐 그러네요.. 할아버지 건물이 크게 한채인줄 알았더니 가운데 쪼개진 두채로 공간이 전혀없네요.... 에휴 ㅠ

  • @카더라카더라-o3b
    @카더라카더라-o3b 2 роки тому +53

    통행할 권리 외의 다른 것은 항변할 처지가 못된다고 생각되네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것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요. 어차피 차들도 다닐 길없이 꽉 차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담배 꽁초니 cctv니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사유지니까요. 하지만 일조권, 조망권과 같이 내 땅이 아닌 곳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통행권 뿐일 것 같네요. 원래 길이 있었고 길이 없어졌지만 관행적으로 나도 사용했던 길이었던 곳에 대한 통행할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폭로하는 식이 되면 괘씸해서라도 나같으면 배려해주고 싶지 않네요.

    • @스블-p1k
      @스블-p1k 2 роки тому +3

      근데 집 앞에 먹자골목 있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저희집은 아파트이고 15층인데도 앞 골목에 먹자골목 생겨서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취객들 악지르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자다 종종 깨는데 주택 바로 앞이 먹자 골목이면 ㄷㄷ 소음 장난 아닐겁니다. 창문 닫아놔도 뚫고 들릴거 같아요. 그냥 예민하게 말하실 거 보가는 저 할아버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걸 역지사지로 아셔야할듯

    • @kyou0099
      @kyou0099 2 роки тому +4

      @@스블-p1k 주택 소유주 노인이 시장이 먼저 생성된 상태에서 입주하셨을듯한데 유동인구로 인한 소음민원을 제기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이네요..

    • @삼이인곡
      @삼이인곡 2 роки тому +4

      참 기분더러운글이네

  • @daehyunback8364
    @daehyunback8364 2 роки тому +9

    저게 사실 집주인도 과거에 알고 있었을텐데
    저런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집값이나 땅값이 싸고 저럴 위험이 있음.
    이전에 있던 도로가 개인사유지 였다면 땅이 맹지였다는 얘기.
    저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한칸정도 입구를 열어달라고 주차장 주인과 잘 얘기할 수밖에 없음

    • @finesse7265
      @finesse7265 2 роки тому +2

      2분6초 쯤의 지도를 보면 옆으로 제법 큰길이 붙어 있는걸로 보입니다...그러면 맹지는 아니겠죠....단지 대문이 주차장 쪽으로 있는게 문제......

    • @nobrand9667
      @nobrand9667 2 роки тому

      @@finesse7265 영상을 보고도...그 길이 원래 사유지 인데 길로 사용하게 배려했던거를 지금 주차장 주인이 사서 길을 없앤거에요 그럼 맹지지...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어찌하오리

    • @finesse7265
      @finesse7265 2 роки тому

      @@nobrand9667 옆에 길이 대지에 붙어있는 지도가 보이는데 저에게만 보이는 환각 이니까?

    • @daekwon8031
      @daekwon8031 2 роки тому

      해당 도로가 울산이나 울산 남구 소유의 도로도 아니고 타인의 개인 사유 도로 였으면 맹지가 맞아요.

  • @새벽하늘-f3w
    @새벽하늘-f3w 2 роки тому

    집주인은 집앞 주차장 한칸을 돈 주고 사세요. 투덜대지만 마시고... 보아하니 진입로 길도 없어서 다 막아버리면 우찌하실라고.... 다른 쪽 담 허물어 드나들 곳 없으시면 주차한칸을 사던가 아니면 한칸주차료를 매번 내시던가 하셔야 할듯//

  • @carbon985
    @carbon985 2 роки тому +40

    할아버지 집 대문을 도로쪽으로 다시 만들면 해결될 문제. 어짜피 개인소유 땅인데 할말 없음.

    • @중랑구청장
      @중랑구청장 2 роки тому

      인접도로가 없는데 어디로 뚫으란거임? 수암로90길 18-6이더라

    • @중랑구청장
      @중랑구청장 2 роки тому

      사유지라고 다 무적이 아님

    • @NewCastleOf
      @NewCastleOf 2 роки тому

      국평오

    • @park-iy8nw
      @park-iy8nw 2 роки тому +1

      진짜 저기건물주가 꼬장부리면 저기벽세워도 할말엄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ewCastleOf
      @NewCastleOf 2 роки тому

      엉 법원에서 원상복구명령내려

  • @천신의철퇴
    @천신의철퇴 2 роки тому

    기존 주거인이 있고 사용하던 골목길이 있었으나
    주차장 주인이 5채 + 골목길까지 다 매입후 주차장으로 사용.....
    기존 주거인과 상의등을 통해 골목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 기존 주거인의 잘못이 있겠으나
    그런거 없이 싹 밀고 내가 샀으니 내 맘대로 하고 실행 한 것이면, 주차장 주인도 문제가 있음.
    통행하던 길을 일방적으로 막는건 안된다고 봄.
    주차장 만들기전 주변 상황 봤을 테니, 알면서도 일부러 막았다는것뿐이 안됨.
    맹지로 만들고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라거나..

    • @리산-d5b
      @리산-d5b 2 роки тому

      맹지로 만드는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맹지였던거죠.

  • @수박쿠키
    @수박쿠키 2 роки тому +173

    우리 할아버지 집도 몇십년간 문제 없이 살다가 앞에 살던 집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밖에 없던 통행로를 막아버려서 차가 못들어감... 근데 통행로 절반정도가 그집에서 매입한 땅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봄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아스팔트길 새로 뚫었음.. 이런부분은 제대로 국가에서 정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좋을텐데..

    • @이오랑랑
      @이오랑랑 2 роки тому +31

      왜 꼭 국가가 해줘야되는지 도로가 연결이 안된부분에 땅을 지은게 잘못인거죠

    • @이오랑랑
      @이오랑랑 2 роки тому +26

      @Jin Jin ㅋ도대체 저기에 국가소유도로가 어디에 있음? ㅋ건물지어보셨어요? 저 수없이 지었습니다, ㅋ도로가없으면 안된다?ㅋ토지사용승낙서 받으면 됩니다^^ 시골동네 주택들 주로 그렇게 짓는데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몇십년간 통행에 지장 없었던건 이웃주민들이 양보해줘서 그런거지 가능했던거지

    • @이오랑랑
      @이오랑랑 2 роки тому +9

      @Jin Jin 그 사유지도로도 도로주인 허가없으면 못지어요^^

    • @수박쿠키
      @수박쿠키 2 роки тому +3

      @@이오랑랑 몇십년전에 사용료 내고 계약서 작성했다는데.. 법이 바뀐건지 뭔지.. 집주인 바뀌면서 무효가 된건지.. 이런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ㅠ

    • @이오랑랑
      @이오랑랑 2 роки тому +16

      @@수박쿠키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땅이매도가되면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화됩니다. 그러기전에 도로를 확보했어야죠 돈아끼고 그냥 편하게 쓰다가 날벼락 맞은거죠. 맹지가 땅값이 싸니 맹지를 삿다가 돈아낄려고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건물지으면 저런일이 생기는거죠

  • @어리어리-i9q
    @어리어리-i9q 2 роки тому +1

    문을 안으로 여는거드만.. 시시티비도 주차장을 비추고있는거고...주차장소유주가 도의적으로 대문앞에 주차금지 구조물세워주면 끝날듯

  • @닥터일기
    @닥터일기 2 роки тому +8

    집주인은 모르지않았고 분명 협의 또는 싸움을 했을겁니다.. 맹지를 산게 문제죠.
    펜스쳐도 할말없습니다..

    • @Yesterdaytońow
      @Yesterdaytońow 2 роки тому

      펜스쳐도 할말 없는건 에바고 통행을 막는건 불법입니다

  • @흰머리-i6n
    @흰머리-i6n 2 роки тому +2

    집짓는장소 주차장이 될장소 구분이 있어야 되지않는지요
    내돈주고산 내땅이라고 아무렇게나 다허가나면 돈만있으면 다되는세상이니 구청이나 관계 공무원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세상이네요 뭔가 씁쓸하네요 울집앞도 도로라고 아무나 차대나서 전화해도 안받음 귀찮아서 그냥 나이먹은 내가 피해다녀요.걸어다닐때면 그나마괜찮은데 차타고나올려면 너무힘들어요 옛날처럼 조금씩 서로 도와가며살았으면 좋겠어요...

  • @사신-n1x
    @사신-n1x 2 роки тому +48

    도시가 저런문제로 신체자유가 제한
    된다면 도시환경유지 법을 만들어
    방안을 제시해야겠죠
    맘먹고 주변땅 사서 철벽을 둘러서
    못나오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가능하다는게 상식일까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는 법을 만들어
    새로이 도시구조 개발을 확립해야 합니다

    • @noodleman1129
      @noodleman1129 2 роки тому +7

      사유재산보호가 우선인거 같은데.. 그게 싫으면 집팔고 시골가면되지...

    • @healingsmaile
      @healingsmaile 2 роки тому +7

      집주인이 대문을 다른쪽으로 만들어야됨 주차장주인은 본인소유의 땅을 권한행사한것일뿐임 집주인은 담배꽁초다 cctv설치 되있어서 감시 당한다 헛소리를 하는거임 다른 주차장에는 cctv가없나 집이 20년이자나도 주변이 그대로 여라 바뀌면 안된다하고있는 꼴

    • @mekopark3201
      @mekopark3201 2 роки тому +4

      상식대로 하면 저 할배는 주차장에 통행료 내야됨 ㅋㅋㅋ 맹지에 건물 지을땐 통행로 확보가 가능한데 대신 이것의 사용료는 땅주인이랑 협의해야되는거. 만약 그런 협의도 안되있으면서 저러고 있으면 저 양반이 개양아치.

    • @ahajs1001
      @ahajs1001 2 роки тому +1

      방금 상상했는데 할배 집 둘러서 집 다사서 콩크리트벽으로그냥 꽉 매워버리면 할배 안에서 나오지도못하고 저대로 사는거임?

    • @mekopark3201
      @mekopark3201 2 роки тому

      @@ahajs1001 그걸 맹지라고 함.

  • @nain9258
    @nain9258 2 роки тому

    도덕책같은 얘기는 절대 저런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죠.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하죠? 저 신설주차장 자체가 법적으로 개인소유땅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으로 따지자면 접도의무를 위반해서 건축한 주택에 근본적으로 있고 이걸 묵과하고 시정시키지 못환 관할 구청에 있는거겠죠. 앞으로도 이런일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이 생길겁니다~ 그러기에 미리 이런 접도의무 위반한 주택실체를 조사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사도를 사들여 공도로 만들던지 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게 맞겠죠.

  • @sideplanet4723
    @sideplanet4723 2 роки тому +35

    북쪽 도로쪽으로 문 옮겨서 만들어야죠
    굳이 개인 사유지인 주차장 방향으로 문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문을 밖으로 여는 방향을 고수하면서 나 불편하다 하시면 공감 못받죠.

  • @올라간다-m4r
    @올라간다-m4r 2 роки тому

    방법은 몇달 다른곳에 가셔서 쉬시고 대문개방해서 분뇨 한차 통에넣어두시면 아사리판 만들수 있음
    그런다음 협의해서해결

  • @diflaus
    @diflaus 2 роки тому +14

    만약 cctv가 비추는 화면방향이 집 안쪽까지 비추지 않는다면 법정싸움해도 소용없어요.

    • @chul-kyu
      @chul-kyu 2 роки тому +1

      맞아요 8대나있다는데 주차된차량이 파손되니까 설치한거겠죠 집입구부터 주차장만 비추고있으면 전혀문제없음

  • @Yun_Deang0518
    @Yun_Deang0518 2 роки тому +1

    5채나 샀는데 저 할배한테 팔라고안했겠나? 그냥 저 할배가 안팔고 개기니까 불편하게해서 나가게 해야겠다 이생각이지 ㅋㅋ 이미 벌어진상황이니까 그냥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팔고 나가는게 서로서로에게 좋은방향이겠구만

  • @dabin9528
    @dabin9528 2 роки тому +5

    이거 해결 어케났는지 궁금하네 구청에선 손놨을거고... 주차장주인이 손해보면서 한칸 희생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주차장이라면 아마 저 노인네가 얼마나 꼬장을 부리고 찾아가서 큰소리로 버럭 버럭 했을게 뻔하다 " 내가 마~ 으이? 여기서 마~ 으이? 토박이다 으이? 니 며싸리고 으이? 내가 기 할배뻘이다 으이? 이노무자스가...으이?...그래서 주차장주인이 법으로해라하고 생까는거같기도함

    • @jaeoshim9614
      @jaeoshim9614 2 роки тому

      판례가있어서 주차장주인이 패소할가능성이 엄청큼

  • @aqui626
    @aqui626 2 роки тому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라서 답이 없는거지,
    각종 법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 @맘맘-l7h
    @맘맘-l7h 2 роки тому +3

    집주인 할아버지가 대문 앞 주차칸 땅을 매입하면 되지않나싶네요. 주차장주인분께 좋게좋게 잘 말씀하셔서 하셔야지. 저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 자기가 다 피해자인데요? 씨씨티비도 불쾌하다 그러구..

  • @정광훈-h6k
    @정광훈-h6k 2 роки тому

    시칭이나 구청에서 주차장 만들때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저러면 주거하는 분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을 안하나요 시.구청 공무원님들 제발 국민세금으로 놀러가지 말고 세금으로 이런거나 해결이나 해주세요 해결이 안되면 대안이라도 내놓으세요

    • @리산-d5b
      @리산-d5b 2 роки тому

      세금을 내는것은 주차장 주인인데요.. 집주인은 맹지라서 땅값도 싸겠구만..

  • @닉더퀵
    @닉더퀵 2 роки тому +18

    어쩔수 없죠. 할아버지가 공간 좀 손해보더라도 대문을 안으로 이동시켜야죠. 그럼 해결인데 집주인도 손해보기 싫어서 안하는듯...

    • @압둘라-k9y
      @압둘라-k9y 2 роки тому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애시당초 집주인 할아버지가 왜 손해를 봐야하고 대문을 안으로 이동시키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 @닉더퀵
      @닉더퀵 2 роки тому

      @@압둘라-k9y 먼 개소린가요ㅋㅋㅋㅋ 그럼 주차장 주인은 왜 손해봐야함? 법대로 하면 갑갑한건 할아버지지 뭘.

  • @redjoo6393
    @redjoo6393 2 роки тому

    사업 성공한 음식점 주인이 주변 주택 매입후 주차장 설치하다보니 저집 매입에서 문제 발생... ... 맹지에 있는 집인데....너무 씨게 부른듯...아니면 헐값에 매입하려 했을수도

  • @카우네
    @카우네 2 роки тому +19

    이런건 개인사정보다는 법적으로 정리해야합니다.

    • @김형규-w2p
      @김형규-w2p 2 роки тому +5

      법적으로 사유지는 사람의 통행만 안막으면 문제없는거 맞습니다.

    • @Yesterdaytońow
      @Yesterdaytońow 2 роки тому

      @@김형규-w2p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 @ξέχασα
    @ξέχασα 2 роки тому

    간혹 그런경우 있음 땅매입해서 건물 올릴려고하는데 돈더뜯어먹을려고 안팔다가 뻐팅기다가
    그쪽 빼고 공사 하는경우 허다함 그리고 저거 공사할때 집주인도 알고있었을 부분이고 다짓고 나서 빼에엑 ㅋ
    그렇다고 주차장 소유주가 잘못한것도아니고 공무원쪽에서건설시 최소 통행부분은 만들라고하면몰라 아니면 저집을 매입을 하던지

  • @박영민-k4z
    @박영민-k4z 2 роки тому +29

    주차장 공사할때 집의 출입문을 도로쪽 방향에다 새로 만들어 달라 했어야지,,,

  • @ctoc7420
    @ctoc7420 2 роки тому +1

    그럼 이사를 가야지!

  • @중랑구청장
    @중랑구청장 2 роки тому +15

    저집 위치지도랑 지적도보니까 도로로 연결되어있던 집을 도로매입해서 없애버린다음 주차장으로 바꿔놨네. 유일한 통로였고 대문쪽만이 출구가 될 수 있으며 지도상에도 주차장지적도가 도로로 되어있는걸 보아 아마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건축법상 허가로 보임.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를 찾는게 빠를듯
    수암로 90길 18-6 보면 주차장이 유일한 인접도로였음

    • @rem5861
      @rem5861 2 роки тому +5

      정상적이라면 원래 있던집의 접근권을 보장 해줘야 하는건대.. 공무원 처음부터 허가를 안내줬으면 시도도 안했을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가게사장이랑 관련공무원이 짬짬이가 있었다고 봐야지

    • @말보르레드
      @말보르레드 2 роки тому

      현황도로로 볼수없는 곳임

  • @architect_han
    @architect_han 2 роки тому

    도로는 사도더라도 폐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잖아. 도로폭만큼 띄워서 주차장이 설치되던가 아니면 폐도해야지.

  • @Djskisokqn
    @Djskisokqn 2 роки тому +59

    아무리...본인 토지 소유여도... 대문앞은 심했다... 저기 문열다가 차 기스내면 집주인이 물어주는건 당연하고.. 이땐 조심못한 것두 있겠다만 살면서 실수 한번도 없을까...생각만해도 스트레스 장난 아닐듯.. 땅주인 입장 모르는건 아닌데 적어도 문이 활짝 열려도 차에 안닿을 정도로만 앞으로 조금만 당겨서 주차하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 @hobbyreader
      @hobbyreader 2 роки тому +16

      공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하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사유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집문앞의 주차공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월주차 형태로 집주인이 사용해야만 땅주인도 손해를 안보는 겁니다 여태까지공짜로 사용했으니 사용해야한다
      는 억지입니다 CCTV나 담배꽁초 문제는 남의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 @MitzoYam
      @MitzoYam 2 роки тому

      자기 돈들여서 대문을 땅 안쪽으로 옮기면 될일...

    • @yjE2222
      @yjE2222 Рік тому

      앞에 뻔히 사람 사는 집 있는 알고도 저런거면 주인도 이상하죠 이기적임

  • @죠엘
    @죠엘 2 роки тому +1

    이건 해당 지역 공무원들 욕먹고 삭탈관직 시켜야지.. 이전에 해먹었으면 연금 회수하고.. 주택앞에 도로가 있어야할 자리에 사유지 도로가 말이되냐? ㅋㅋ 법 법 거리는데, 법적인걸 떠나서 이건 싸우자는거지 ㅋㅋ

  • @user-milkcheese
    @user-milkcheese 2 роки тому +27

    제발 본인 집 앞, 대문 앞 이라고 본인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좀 버립시다.
    저희동네도 집앞이라고 주차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등 놔두고(민원24시에 폐쓰레기 및 불법투기 신고하면 수거해갑니다), 차빼라 그러고,
    본인 땅이 아닌 이상 그럴 권리 절때없으니, 대문 편하게 사용하고싶으면 집 앞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합니다.
    앞 토지 매입이 어려우면 집을 토지에 대비해서 작게 짓고, 그만큼 대문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사유지 주차라인 허락없이 지우신것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유지 주인이 진짜 앞에 펜스라도 치시면 어쩌려고 하시나..

    • @hajunghun79
      @hajunghun79 2 роки тому +1

      주차장 주인이신가?아님 지인? 저상황에 본인집앞 대문앞이라고 본인만 사용하고 있는건가? ㅋ

    • @user-milkcheese
      @user-milkcheese 2 роки тому +4

      @@hajunghun79 댓글다시는분이 집주인분 지인이신가요?
      그런거아닌가요? 문여는게 불편하든 무슨이유든 본인 집앞 이용하는데 불편하니 개인사유지인 주차장을 사용못하게 해놓으신거잖아요? 사유지 주인이 돈드려서 그려놓은 흰색줄도 직접 지워가시면서

    • @강일구-q8z
      @강일구-q8z 2 роки тому +1

      @@hajunghun79 ....생각이...지금
      대문이 침범하는 구조로 변하게된거입니다.
      이전에 땅주인이 지금 집 대문안걸리게 불편하지않게 집을짓든 골목을 내든 그렇게 만들어서 지내셧단거죠
      지금 집주인은 그동안 남의땅 얻어서
      내 문앞을 사용한거가 되는겁니다.

    • @하비-r3e
      @하비-r3e 2 роки тому

      @@user-milkcheese 근데 생각이 있으면 남의집 대문앞에 주차는 안하는데ㅋㅋ

    • @user-milkcheese
      @user-milkcheese 2 роки тому +3

      @@하비-r3e 위 영상은 생각이 없어서 남의 집 대문앞에 주차하는게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 안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으니 주차하는겁니다.
      그리고, 위 영상과는 상관없지만 주차난이 자주발생하는 주택가에서 남의집 대문앞이 그 집 주인 사유지 이거나, 노란 실선 및 점선이 그려진곳, 긴급/응급차량 통행로가 아니고서는
      주택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흰색실선, 흰색실선이 그려진 남의 집 대문앞(사유지가아닌경우)은 아무나 주,정차 가능합니다.
      본인 사유지가 아닌데 본인 사유지인 것처럼 행사하는것이 생각이 없는게 아닐까요?

  • @gyu5282
    @gyu5282 2 роки тому +1

    대문앞에 설치물까진 아니라도 물통이라도 두어개 가져다두면 해결될일같은데...
    씨씨티비도 집안에 비추는거 아니니.. 집밖에 비추고있는건데 감시당한다 생각드는건 좀 너무 예민한거아닌가 싶고..
    근데 집앞에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는 땅주인이 치운다해도 매시간 치우는거 아닐테니 스트레스좀 받을듯..

  • @dm869
    @dm869 2 роки тому +4

    솔직히 이해는 가지만 자본주의 국가
    에서 자기돈 내고 구입해서 만든 주차장에 이거야 말로 을에 갑질 아니야! 자기는 금전적으로 손해 볼
    생각이 없고 무조건 있는 놈이 잘못이다.이건 아니야

  • @vitamin4628
    @vitamin4628 2 роки тому

    66ㅣ발 구청직원들 즈그도 저런류 피해 꼭 입길바란다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집 앞에 최소한의 규제는 걸어야할거 아냐 진짜 진짜 저런 직원이나 주차장주인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선에서 큰코 다치길 바랍니다

  • @shiningi8525
    @shiningi8525 2 роки тому +219

    주차장 주인이 땅을사서 합법적으로 만든 개인유료 주차장이니 딱히 뭐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 맞지만.
    그래도 대문앞에 주차하는건 법을떠나 인간적으로 잘못된건 맞다.
    주차장 측에서도 대문 앞에는 주차라인을 지워주고 거주민 대문앞에는 ㅈ차하지 말라는 안내간판정도는 붙여주는게 좋지 않을까?

    • @sol4342
      @sol4342 2 роки тому +73

      방법을 찾자면 집주인이 집앞 땅을 일부 매입하는게 맞죠
      한쪽이 희생하라고 하는건 아닌듯

    • @비숍-x7f
      @비숍-x7f 2 роки тому +15

      @@sol4342 이게 맞는듯요.

    • @jakekim705
      @jakekim705 2 роки тому +36

      집주인 말 하는 폼새 보면
      주차장 주인과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듯.
      주차장 주인이 식당 주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듯 한데, 오죽하면 집 다섯채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 @user-kb8co6zf9s
      @user-kb8co6zf9s 2 роки тому +23

      그럼 소유주는 그만큼의 손해를보니 집주인이 그 한자리만큼의 땅을 사고 주차금지 안내판도 직접설치하는게맞죠

    • @박현민-d2b
      @박현민-d2b 2 роки тому +7

      그게 왜 잘못된 거냐?

  • @helios6978
    @helios6978 2 роки тому

    집주인에게는 안타깝지만 집앞 토지가 남의 사유지라면 불편해도 참는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집 담벼락을 허물고 통로를 만들든지 해야된다. 왜냐면 저긴 적법하게 임자가 있는 땅이고 서로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남의 땅 경계에 딱 맞춰서 집을 지었으면 불편을 감수하고 지었을 것인데 나중에 와서 자기가 불편하니 본인 담을 일부 허물어서 길 낼 생각은 안하고 남의 땅주인에게 무조건 양보해라는 식은 안된다. 그리고 CCTV는 당연히 사유지 내부만 촬영해야하고 사유지 내에 설치되었더라도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역을 촬영하는것은 불법이다.

  • @김희중-s2h
    @김희중-s2h 2 роки тому +32

    지금민원제기하신분이큰잘몬하신건아니지만 건물주도 모든것을고려하긴힘들었기에 건물주가 일부손실, 즉 큰솔이아니니 집앞정도만배려해야 약자에대한보호로 지금 국민이봐줄거같으며 민원제기하신분도 그런걸고려해서본인피해를얘기해야할거거같음

  • @oi-vv2fb
    @oi-vv2fb 2 роки тому +2

    반대로 말하면 주차장 주인은 자기땅으로 출입을 허용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돕고 사는 사회니까 최소한 문은 열 수 있도록 꼬깔 정도는 설치해주면 되겠네.

  • @johnnam8460
    @johnnam8460 2 роки тому +37

    해결책 간단함.
    내집앞 도로가 중요하다면 내집앞과 연결된 사도를 주차장주인처럼 살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봄.
    지금이라도 도로사면 모든문제 바로 해결됨.

    • @신키
      @신키 2 роки тому +6

      ㅋㅋㅋㅋ 그 도로가 어디 있어요? ㅋㅋㅋㅋ 이미 주차장 주인이 다 사서 집앞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 @junyshin5843
      @junyshin5843 2 роки тому +3

      주차장 주인이 이미 도로 다 사버림.....근데 주차장 주인도 참 그런게 도로사면서 그집 생각은 1도 안한거임....ㅋㅋㅋ

    • @하하히-w2b
      @하하히-w2b 2 роки тому

      해결책이 간단하면 저리싸우고있겠냐

    • @user-ri2vp7qt7f
      @user-ri2vp7qt7f 2 роки тому +1

      @@junyshin5843 그렇죠 그건. 집까지 사버리던지..

    • @말보르레드
      @말보르레드 2 роки тому +3

      뒤로 돌아가면됨 가스통치우고

  • @화분속풍경
    @화분속풍경 2 роки тому

    도의적으로 입구 쪽 주차 불가능하게 해줄수 있을것임 울동네도 있는데 알아서 집쪽 주차 안해줌 폐집줍는 아줌마랑 리어커로 왔다갔다 해야 해서 ... 여기 주차장 땅 주인은 안하겠지요 불편을 초래하게 해서 집을 싸게 매입 할려는 주자장 땅주인의 큰 그림입니다

  • @mk9639
    @mk9639 2 роки тому +7

    개인 땅이라...뉴스거리도 안될듯요....

  • @matteoyoon3728
    @matteoyoon3728 2 роки тому

    댓글들 읽어보면 참 감성적 인것 같음... 자본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내일 내가족 내주변 지인의 일이 될수 있고 해당돼는 자리가 주택 소유주가 주차장 소유주가 될수 있는데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이런 댓글만 있네...
    이 사건에서 알고 가야할건 주택소유주가 주장하는게 맞는가 틀리는가 부터 따져보고 왜 이런 상황까지 발전이 된건지 알아봐야 하는건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네...방송국도 냉정하게 중립적 보도가 아니라 감성에 호소한 내용이고... ... 조금씩 유추해서 정리해보면
    1. 주택은 맹지에 건축돼었다
    2. 구 토지주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건축돼었다
    3. 구 토지주들도 건축 행위를 하기위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사도로 형질 변경해서 사용했다
    4. 주택 소유주는 건축행위후 건물 접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안했음
    5. 구 토지주와 현 주차장 소유주는 해당 사도부분에 대한 재산세등 세금 납부행위를 하였다
    6. 사도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손해나 불편이 예상돼면 주택소유주는 적극적으로 재산권보호 행위를 하여야 했다.
    7. 주차장 소유주는 건물과 토지 일체 매입후 건축물 소멸과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여 주차장사업영위를 하였다.
    8. 주차장 사업행위를 하기위한 제반 경비및 사업비를 지불 하였다
    9. 주택 소유주를 배려해서 통행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10. 사업행위 안전관리를 위해 방범카메라를 설치 하였다
    이게 팩트인건 같은데 주택소유주는 아무런 재산권보호를 위해 아무런 행위자체가 없었는데 이걸 두둔하는 근거가 도의적... 국가가 매입했어야 한다... 개인의 재산권을 위해 사회주의적 행위를 해야한다... ...
    자유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일은 주택소유주가 건축전이던 건축후던 사도에 대한 일부권리를 지분매입했으면 이런일 안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사도에 대한 50프로 정도 지분매입을 하시는걸 권합니다... ... 소송등 분쟁행위를 해도 이기기 힘듭니다 또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지분매입을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 @eejay4319
    @eejay4319 2 роки тому +22

    대문이 열리면서 타인 소유지를 침해한다면 그건 대문을 잘못 설치한 게 맞음. 그 자리에 차가 있어서 파손했다면 당연히 사정이 참작은 되더라도 대문 설치자가 잘못한거라고 봅니다.
    대문을 안쪽으로 당기든가 그 앞 부지 한 대분 위치 정도에 대한 권리를 직접 거래해서 취득하시는 것이...

    • @darkdeadwalker7857
      @darkdeadwalker7857 2 роки тому

      솔직히 대문 열어 앞에 차 있는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죠~ 큰 문제는 차량 공회전으로 매연이 엄청나게 집으로
      유입 될겁니다~ 문을 닫아놔도 매연은 바람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론 잘 모르지만 문 앞에
      방해물이 있다는것은 풍수적으로 엄청 안 좋을듯 보입니다! 그것도 차량이 전면주차가 아닌 후면주차라면
      남의 엉덩이가 대문 앞에 있다는 뜻이죠~ 누가 당신 눈 앞에 엉덩이 들이밀면 기분 졸라 드럽겠죠~
      땅주인은 합법적으로 일처리를 한거고, 집주인은 공사하는 동안 몰랐을 일은 없을테고, 분명 땅주인과
      논쟁이 오고 갔을테고 또는 설마 대문 앞에 주차칸은 안 만들겠지 싶었겠죠~ 이건 구청 공무원 잘못 같네요
      땅주인과 집주인의 중재를 나몰라 한거 같네요~

  • @동끼호테-j2o
    @동끼호테-j2o 2 роки тому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 혹은 보행로가 사유지인거 아닐까?
    사유지를 국가가 불법점거해 사용하면서
    예산문제로 매입을 안하니 저런 문제가 생기지

  • @gudvy
    @gudvy 2 роки тому +6

    주차장주인이 착하네 나같음 문다막고 펜스 두른다
    저집은 담벼락 뚤어서 새로 문만들면 되고

    • @park-iy8nw
      @park-iy8nw 2 роки тому +1

      이게정상임 저집이 담벼락을뚤거나 양해구해서 입구만비워돌라하던가해야지.억한심보로 제보나처하고

  • @Jesus-Christ_
    @Jesus-Christ_ 2 роки тому

    도로가 도로대장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나봄
    집을 구입할때나 오래된 집에 살고 있음 한번 도로대장 확인을 해야함
    도로대장에 도로라고 되었있음 땅주인 마음대로 못함

  • @angreu7150
    @angreu7150 2 роки тому +33

    서울에선 있을수도 없는 영상 그토록 잘보았습니다.

    • @나야나-d3t
      @나야나-d3t 2 роки тому +7

      서울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 방송된 적 있음!!! 이건 전국적으로 있음!!!

    • @영민-v9c
      @영민-v9c 2 роки тому +3

      왜 없어.. 도로부지 사서 거기에 팬스치고 담쌓아서 대문으로 들어 갈수도 없고, 등교길도 막는 뉴스도 나오는데 ㅋㅋ

    • @0bi_wan
      @0bi_wan 2 роки тому +1

      이 좁은 나라 안에서도 내지역 말고는 다른지역 무시하는데 어디 해외 나가면 자기 동양이라고 무시당했다고 이런 놈들이 제일먼저 개거품뿜음

    • @Som-g8i
      @Som-g8i 2 роки тому

      ㄷㅅ

    • @sws205ify
      @sws205ify 2 роки тому +1

      서울도 다 아파트있고 그런거아님 저런 빌라촌 개많음ㅋㅋㅋ

  • @진노류-x2g
    @진노류-x2g 2 роки тому

    주위토지통행권은 다들 안들어본건가???
    이거 법정 다툼 들어가면 집 주인 통행로에 주차를 못하게 판결나올겁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해서 땅주인도 주차라인 지운거에 대해서 불평만 할 뿐 법정 공방 안하죠

  • @switch1205
    @switch1205 2 роки тому +26

    집을 살 땐 대문 앞 길이 사유지인지 아닌지 주소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안 그러면 저 꼴난다..

    • @오히려좋앙-kr
      @오히려좋앙-kr 2 роки тому

      내용을보면 원래부터 저꼴이 아니었음
      식당주인이 집과 골목을 다 사면서 바뀐거

    • @강일구-q8z
      @강일구-q8z 2 роки тому +8

      @@오히려좋앙-kr 그러니까....대문앞이 사유지인지 아닌지 알고해야한다는거에요..이렇게 용도가 바뀌고 어찌될지모르니까요

    • @무허가작곡가
      @무허가작곡가 2 роки тому +3

      맞아요 길이있어도 사유지라면 당대를 지나 2세가 권리를 가지면 상황이 바뀌는건
      시간문제인뿐 대부분 좋은결과는 없습니다

    • @smithrich7413
      @smithrich7413 2 роки тому

      와드박고갑니다

    • @Yesterdaytońow
      @Yesterdaytońow 2 роки тому

      그래서 저리오래된 용도가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게 말이안됨 법이 문제

  • @hee780401
    @hee780401 2 роки тому +2

    땅주인이있으면 어쩔수없지만 그것이아니라면 문제많네요

  • @킬킬킬킬
    @킬킬킬킬 2 роки тому +12

    땅주인을 무슨 악덕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내

  • @KJ0815
    @KJ0815 2 роки тому

    사유지지만 공도는 별도라고암
    주택이 출입에 문제가없게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