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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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건설노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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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시 대처법
    F2(거주비자), F5(영주비자), F6(결혼비자)
    E9, H2체류자격 -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 고용가능
    F4 체류자격의 경우 기능직으로 고용 시 합법
    합법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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